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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행스케치,여행,트레킹 원문보기 글쓴이: 지기(대장)
=“여행스케치U힐링걷기” 회칙= 제 1조 (명칭과 소재지) 본 카페의 명칭은 ‘여행스케치U힐링걷기’cafe.daum.net/song345yong 이라 하고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카페에 둔다. 제 2조 (목적과 개인의 안전) Ⅰ. 목적 : 본 카페는 걷기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과 심신 건강 향상을 도모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인의 안전 : 본 카페는 회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카페 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귀책 되며 카페지기, 운영위원, 주최회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3조 (사업) :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Ⅰ. 정기 도보, 중·장기 도보, 당일 도보, 해외 도보 등의 각종 도보행사 Ⅱ. 도보 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 Ⅲ. 기타 사업 제 4조 (회원) : 회원의 구성, 자격, 임기 본회의 회원은 카페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인의 자의에 따라 실명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하며, 카페의 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Ⅰ.초급회원 : 카페에 가입만 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 Ⅱ.최고급회원 : 카페가 공지한 행사에 1회 이상 참가한 후, 최고급회원 등업방’에 등업 신청하여 등업이 된 회원 Ⅲ.최고급회원 : 고급회원 중 본 카페가 공지한 행사에 1회 이상 참가한 후, 등업 신청을 하여 등업이 된 회원으로 ‘당일도보’를 주최할 수 있다. Ⅳ. 주최회원 : 최고급회원으로서 1회 이상 행사를 주최하고, 등업 신청을 하여 등업이 된 회원으로 ‘해외도보’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Ⅴ. 운영회원 : 전년도 주최 실적 상위자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0인 이하의 운영 회원을 선임하며, 운영회원은 모든 행사를 주최, 주관할 수 있으며 운영회원 회의를 구성하여 카페 운영에 참여한다. 임기가 끝난 운영회원은 주최회원이 된다. Ⅵ. 카페지기 ⅰ) 카페지기는 카페를 대표하고 카페의 운영과 회원 관리를 관장하며 회칙에 의거하여 회원을 징계·포상할 수 있다. ⅱ) 카페지기는 운영회원 선출하며, 2인 이상 운영회원 추천 또는 특별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선출 될 수 있으며, 모범회원으로 선출한다. ⅲ) 새로 선출된 운영회원는 다음(Daum)카페에서 정한 실명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5조 (운영회원 회의) Ⅰ. ‘운영회원 회의’는 카페지기와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Ⅱ. 운영회원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Ⅲ.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카페지기의 요청이나 운영회원 1/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Ⅳ. 회의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Ⅴ. 운영회원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ⅰ) 본 카페의 활동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예산, 결산, 참가비, 기부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ⅲ) 회칙 및 운영세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ⅳ) 카페회원의 징계·포상에 관한 사항 ⅴ) 운영회원 해임, 관한 사항 운영회원의 해임은 카페지기의 요청이나 운영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은 요하지 않는다. 제 6조 (임기) ⅰ) 운영회원의 임기는 본인의사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ⅱ) 임기의 시작은 선출당일로 한다. 제 7조 (탈퇴, 회원정보 제공, 경력의 인정) ⅰ) 회원이 탈퇴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정회원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ⅱ)카페지기, 운영회원 회의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ⅲ) 모든 회원은 ID, 닉네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ⅳ) 타 도보 카페에서 진행자로 활동한 경우 카페지기나, 운영회원 회의의 의결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 8조 (재정) ⅰ) 수입 : 본 카페의 수입은 기부금, 참가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ⅱ) 지출 : 카페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외에는 전액 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금, 참가비의 책정, 기부처의 선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ⅲ) 재정의 집행 및 추인 : 재정 담당 운영회원이 카페지기와 협의하여 집행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카페지기는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9조 (총회) 정기총회는 2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 카페지기의 요청이나 운영회원 회의의 의결에 의한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소집일 1주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징계 및 포상) ⅰ) 징계 : 회원이 고의적으로 회칙을 위반하거나 카페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카페지기나 운영회의의 의결로 회원등급 강등, 활동중지, 강제 퇴장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ⅱ) 포상 : 주최, 참여 등의 실적이 우수하거나 카페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카페지기나 운영회원 회의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 11조 (도보의 진행 및 제한) ⅰ) 매월 정기도보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날은 기타 도보는 개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ⅱ) 평일도보의 경우 중복 되지 않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요·토요도보는 중복 개최를 제한하지 않는다. ⅲ) 해외도보는 카페지기나 운영회원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개최한다. 제 12조 (부칙) 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ⅱ) 필요한 경우 운영회원 회의에서 운영 세칙을 제정 · 개정할 수 있다. ⅲ) 본 회칙은 공시한 날부터 적용·시행한다. 힐링가족여러분에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행스케치U힐링걷기 ~카페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