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틀리기 쉬운 말(2)
1989년 이전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은 아직도 "했읍니다(x), 했습니다(ㅇ)"를 잘못 써서 손자들에게 틀렸다고 소리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새로운 규정대로 생활하십시다. 손자에게도 배워야지요.
1989년 3월 1일 시행된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Ⅰ. 한글 맞춤법
1. 어간의 끝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소리대로 적는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소리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제18항의 6)
(예) 가까워(가까와 ☓), 새로워(새로와 ☓), 고마워(고마와 ☓), 고와(고워 ☓)
2. 독립적인 부사 형태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제25항의 2)
(예) 더욱이(더우기 ☓), 일찍이(일찌기 ☓)
3. 두 글자로 된 한자어 중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수)’의 6개 단어에만 사이시옷을 붙여 적고, 그 외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제30항의 3)
(예) 초점(焦點; 촛점☓), 개수(個數; 갯수☓), 대가(代價; 댓가☓), 이권(利權; 잇권☓), 대구(對句; 댓구☓), 시구(詩句; 싯구☓)
4. ‘-지 않-’, ‘-치 않-’이 한 개의 음절로 줄어지는 경우에는 모두 ‘-잖-’, ‘-찮-’으로 적는다(제39항)
(예) 그렇잖아(그렇쟎아 ☓), 버렸잖아(버렸쟎아 ☓)
5.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제40항)
(예) 분명히(분명ㅎ지 ☓), 아무튼(아뭏든 ☓)
6. 수를 적을 적에는 종래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제44항)
(예) 천오백 명(천 오백 명 ☓), 여든두 살(여든 두 살 ☓), 백이십오 원(백 이십 오 원 ☓)
7.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제48항)
(예) 이순신 장군(이 순신 장군 ☓), 김마리아(김 마리아 ☓), 신사임당(신 사임당 ☓)
8.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제51항)
(예) 솔직히(솔직이 ☓)
9.‘맞추다’, ‘마추다’로 구별하여 적던 것을 ‘맞추다’로 통일하여 적는다.(제55항)
(예) 안성맞춤(안성마춤 ☓)
10.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반점(,)을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 부호 사용법)
(예) 그러나 너는∼(그러나, 너는∼ ☓)
Ⅱ. 표준어 규정
1.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3항)
(예) 동틀녘(동틀녁 ☓), 살쾡이(삵괭이 ☓), 빈 칸(빈 간 ☓)
2.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표준어로 삼는다.(제5항)
(예) 강낭콩(강남콩 ☓)
3.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6항)
(예) 셋째(세째 ☓), 넷째(네째 ☓), 빌려(빌어 ☓)
4.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의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8항)
깡충깡충(깡총깡총 ☓), 쌍둥이(쌍동이 ☓), 오뚝이(오똑이 ☓)
5. ‘l'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제9항)
(예) 냄비(남비 ☓), 욕심쟁이(욕심장이 ☓), 게으름쟁이(게으름장이 ☓)
6.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0항)
(예) 미루나무(미류나무 ☓), 으레(으례 ☓)
7.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1항)
(예) 외고집이시구려(외고집이시구료 ☓), 바람(바램 ☓), 지루하다(지리하다 ☓)
8.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2항)
(예) 웃어른(윗어른 ☓), 윗목(웃목 ☓)
9.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14항)
(예) 무(무우 ☓)
10.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제16항)
(예) 노을/놀, 외우다/외다
11.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17항)
(예) 꼭두각시(꼭둑각시 ☓), -습니다(-읍니다 ☓)
12.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0항)
(예) 설거지(설겆이 ☓)
13.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6항)
(예) -뜨리다/-트리다, 살쾡이/삵, -(으)세요/-(으)셔요
* 잘 틀리는 말 하나
(예) 오랜만에(오랫만에 ☓), 오랫동안(오래동안 ☓), 휴게실(휴계실 ☓)
있습니다(있읍니다 ☓), 국기 게양(국기 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