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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의 일반이론
Ⅰ. 국제공동체의 발전과 국제기구
1. 국제기구의 정의
⑴ 정의
가. 의의
국제기구란 설립헌장(constituent charter)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조직체로서, 기본법과 고유기관 및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설립헌장(기본법)상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하는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나. 일반적 정의요소
1) 국제기구는 국가적 결합체이다.
2) 국제기구는 자발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3) 국제기구는 상설기관을 가진 결합체이다.
4) 국제기구는 자치능력을 가진 조직체이다.
5) 국제기구는 국가간의 협력의 기능을 하는 실체이다.
다. Michael Virally의 정의요소
interstate basis, voluntaristic basis, permanent system of organs, autonomy, function of interstate cooperation
라. George Abi-Saab의 정의요소
basis treaty, structure guarantees some permanence, means functions, powers, competence
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 정부간기구
마. 협의와 광의
1) 협의: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2) 광의: 정부간기구 외에 국제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함한다.
3) 최광의 : 정부간기구 외에 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혼합적(혼성) 국제기구(hybri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함한다.
⑶ 구조와 실체
가. 구조(structure)
국제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형식 즉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틀과 구조(institutional framework and structure)를 말한다.
나. 실체(entity)
국제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별한 기구나 실체(specific institution or entity)를 뜻한다.
2.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⑴ 서
가.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직화는 매우 오래 되었고 초기의 것은 지배적, 17‧8세기의 것은 리념적이고 19세기의 것은 더러 실제적이었고 20세기 들어 와서야 기능적인 국제조직이 되었다.
나. 13세기 St. Thomas Aquinas, 13세기 후반의 프랑스 Pierre Dubois, 14세기 이탈리아 Dante Alighieri, Podiebrad, 17세기 전반의 프랑스 Emeric Crucé, 네델란드 Hugo Grotius, 17세기 후반의 영국 William Penn, 프랑스 Maximilien de Béthune Sully, 18 세기 전반의 프랑스 Abbé de Saint Pierre, 18세기 후반 프랑스 J.J.Rousseau, 독일의 Immanuel Kant, 영국 Jeremy Bentham 등이다.
다. 19세기 1815년 Vienna 회의의 부산물인 신성동맹(Holy Alliance)은 국제기구라 간주할 수 없고 European Concert(유럽협조)에 따른 여러 회의제도(conference system)와 뒤에 이루어진 여러 국제행정조직이 19세기의 실질적인 것이다.
⑶ 국제하천위원회 및 행정연합
가. 국제하천위원회
국제기구의 시초는 유럽지역에서 설립된 하천위원회이다. Rhein강위원회는 1815년 Vienna회의에서 예정되고 1831년 Mayence협약에서 창설되었으며 Danube 강위원회는 1856년 Paris조약에서 창설되었다.
나. 행정연합(International Administrative Union)
행정연합은 일정한 기술적 행정분야에서 각국간의 정확한 협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조직체이다. 1865. 5. 17 20개국이 Paris에 모여 국제전보연합(International Telegraphic Union) 설립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초다. 1885년 Berlin협정으로 전화업무를 포함하였고, 1906년에 창설된 International Radio Telegraphic Convention을 흡수하여 1932. 12. 9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신연합)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외 1875년 국제도량형국(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 1878년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연합(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6년 문학예술작품보호연합(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 있다.
⑶ 보편기구의 출현과 국제기구의 확산
가.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창설
미국 Wilson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정치이념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국제협력 증진이 목적이었다. 보편기구의 발전에 병행하여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국제기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⑷국제기구의 발전과 초국가적 통합기구의 출현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정치적인 면에서 국제연맹의 결점을 보완하여 군사행동을 포함한 무력제재수단까지 예정하였고 UN은 수많은 보조기관과 15개의 독립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를 창설하여 협정에 의하여 UN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IAEA, WTO 등 주요 기구들이 있다.
3. 국제기구의 분류
⑴ 보편기구・지역기구 : 구성원의 공간적요소를 기준
가. 보편기구(universal organization)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삼고 전세계의 모든 국가를 구성원으로 삼으려는 기구를 말한다. UN, 전문기구 외에도 IAEA, WTO 등이 그 예다.
나. 지역기구(regional organization)
회원국이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일정한 이념 내지 자격을 가진 국가에 한정되는 기구를 말한다. EU, ASEAN, CEFTA 등이 그 예다.
⑶ 일반적관할권의 국제기구와 제한적관할권의 국제기구
가. 일반적관할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설립목적 및 기능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UN이 그 예다.
나. 제한적 관할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설립목적 및 기능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국한되어 그 해당분야에만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WTO, NATO 등이 그 예다.
⑶ 협력기구와 통합기구
가. 협력기구
보통의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의 주권내지 독립을 전제로 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 특정분야의 발전, 공동정책의 추구, 공동목적의 달성, 기술적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UN이 그 예다.
나. 통합기구
국제공동체의 조직을 지향하는 것으로 일정한 지역국가들이 주권을 제한하여 점진적인 지역적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EU, NAFTA 등이 그 예이다.
Ⅱ. 국제기구의 성립
1. 설립 헌장
⑴ 설립 헌장의 정의
국제기구는 다자조약(국제기구이론에서는 설립조약 또는 설립헌장)에 의해 창설된다. 실제 관행상 협약, 규약, 헌장, 헌법 등 다양하게 부른다.
⑶ 설립 헌장의 특색
가. UN 헌장 제103조는 다른 국제조약보다 UN 헌장이 우선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설립 헌장은 체결함에 있어서는 유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립조약개정은 국제기구의 다른 결정에 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UN 헌장 제109조에 의하면 헌장 개정은 UN 총회 회원국의 2/3 다수결로 채택된 다음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총회원국의 2/3다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라. 국제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존속한다(1952년 ECSC는 50년 예정후 종료).
마. 설립 헌장은 국제기구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목적・기능・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구성
⑴ 회원자격
원칙적으로 국가이다. 1969년・1986년 Vienna 협약 제2조 1항도 국제기구란 정부간기 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립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합의 하는 경우 비국가적 조직체의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국제연맹 제1조 제2항은 국가 이외의 자치령, 1948년 OEEC 창설 협약은 독일점령군사령관들이 가입할 수 있었고, WHO, WMO, ICAO, UPU, WTO의 설립 헌장은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일정지역도 가입할 수 있다.
다. 준회원과 observer
준회원(associate member)이란 보통 비자치영토나 정회원 전단계의 것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정회원과 비슷한 권리・의무를 갖는다. observer는 자기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국제기구에 참석하여 토의과정을 참관하고 국제기구설치규정에 따라 자기의견을 진술하는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갖는다. 주체는 국가・민족해방운동・NGO 및 일정한 경우 개인에게도 부여된다.
⑶ 가입
가. 원회원국
원회원국(original member)이란 국제기구설립헌장 효력 발생시에 당사자가 된 회원국들이다. UN은 1945. 10. 24, WTO는 1995. 1. 1 회원국이 된 나라들이 원회원국들이다. 나. 나. 가입회원국(admitted or additional member)
가입회원국은 새로 들어온 회원국들이다.
다. 가입절차
설립헌장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나서 그 절차규정에 따라 실현된다. 일방행위로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로 UN전문기구가 일방행위로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자격심사후 조건에 따라 가입하는경우(UN, WTO), 원회원국의 만장일치(NATO), 관계기관의 만장일치(EU) 등 다양하다.
⑶ 탈퇴 및 제명
가. 탈퇴
탈퇴 자유가 원칙이며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는 경우, ILO의 탈퇴시 2년간(1977. 11. 5 미국이 ILO 탈퇴했다가 1980. 2. 8 복귀), WTO는 서면통보접수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1965년 Indonesia는 UN을 탈퇴하여 1966년 복귀하였다. 1984. 12. 31 미국, 1985년에는 영국이 UNESCO를 탈퇴하였고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탈퇴하려는 나라의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지하고, EU회원국들과 탈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영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31일 EU에서 탈퇴했다.
나. 제명
설립 헌장을 위반・국제기구의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명할 수 있다.
Ⅲ. 국제기구의 법인격
1. 법인격의 개념
⑴ 법인격
국제기구가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능동적・수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적합성을 말한다.
⑶ 법인격 인정
가. 설립 헌장
ILO 헌장 제39조, WTO 설립협정 제8조 제1항, 국제해양법재판소 제2조에서 법인격을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조약
UN의 법인격은 1946. 2. 13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 전문기구의 법인격은 1947. 11. 21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
2. 국내적 법인격
국제기구가 특정국가내에서 그 국내 법률관계상 누리는 권리・의무능력을 말한다.
⑴ 법적 근거
UN 헌장 제104조, 대부분의 전문기구헌장, OAS 헌장 제139조, EEC 조약 제211조는 회원국의 영토상에서 기능을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능력을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국제기구와 그 소재지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기구의 소재, 권리, 의무능력,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는 조약인 소재지협정(본부협정, headquarters agreement) 및 특별조약으로 규정하는 수도 있다.
⑶ 권리의 행사
법인이기 때문에 그 대표기구에 의해서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한다. 대표기관은 Secretary General, Director General이라고 불리는 단독기관이다. U 대표자는 : Commission이다(Rome조약 제211조).
3. 국제적 법인격
⑴ 국제적 법인격과 법적 개념
가. 국제적 법인격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나. 법적 근거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데 국가들은 소극적이었고 근래에 와서야 국제법상 확립되었다. 국제적 법인격을 설립헌장에서 인정하는 예는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WTO 설립협정 제8조 제1항 2항이다. 국제적 법인격을 일반화하고 확립한 것은 국제판례이다. UN총회는 1948. 12. 3 결의 258(Ⅲ) 채택하여 UN이 어떤 정부를 상대로 국제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묻는 1949. 4. 11 UN 봉사중 입은 손해배상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case, Bernadotte 백작사건)에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UN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였다.
⑶ 국제적 법인격의 내용
가. 전문성의 원칙
나. 묵시적 관할권이론
다. 내용
특권과 면제의 혜택, 적극적・수동적 사절권, 국제조약 체결권, 국제공무원에 대한 직무보호권(functional protection), 국제소송의 당사자능력(ICJ에는 권고적 의견만 청구), 입법권
4. 국제기구의 재정적 자율성
그 고유의 수입 내지 자산을 그 내부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그 지출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⑴ 수입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분담금, 기부금, 공채발행
⑶ 지출
내부 규정에 따라 예산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5. 법인격의 상속(승계)
⑴ 국제기구의 상속의 문제
가. 의의
기존의 국제기구가 소멸하고 동일한 목적과 기능의 새로운 국제기구가 성립하는 경우 국제기구의 상속의 문제가 제기된다.
⑶ 예
League of Nations → UN, 국제위생사무소 → WHO, 지적협력국제회의 → UNESCO, OEEC → OECD, ECSC・EEC・Euratom → EC →EU, GATT → WTO
⑶ 해결방식
가. 회원국들간의 별개의 조약으로 해결하는 방식
1965. 4. 8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위원회설립조약이 이에 해당한다.
나. 새로 창설되는 국제기구의 설립헌장에서 규정하는 방식
1945년 ICJ 규약 제36조 제5항・제37조에서 PCIJ에 관하여 규정한 것, 1950. 12. 14 OECD 설립헌장에서 OEEC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그 예다.
다. 소멸하는 국제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상속관계를 해결하는 방식
국제연맹과 국제항공위원회 소멸하면서 각각 UN과 ICAO에 승계함을 분명히 하였다.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권한)
1. 관할권결정의 일반원칙
⑴ 국제기구의 관할권의 의의
국제기구가 그 설립헌장상에 규정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한이다.
⑶ 전문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ty)
국제기구의 관할권은 설립헌장상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그와 상관없는 행위는 권한 밖(ultra vires)의 일이라는 이론이다. 1996. 7 ICJ는 핵무기사용의 합법성을 가려 달라는 WHO의 요청에 대해서 권한 밖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거부하였다.
⑶ 묵시적 권한이론(필요한 추정의 원칙, theory of implied power)
가. 정의
설립헌장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나. 판례
미국의 대법원판례(Marshall 대법원장), 1926. 7. 23 ILO 권한에 관한 PCIJ 권고적 의견, 1927. 12. 2 Danube 강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PCIJ 권고적 의견, 1949. 4. 11 UN봉사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1950. 7. 11 South West Africa사건, 1954. 7. 13 UN 행정법원판결 사건, 1962. 7. 20 UN의 일정한 비용지출사건, 1971. 6. 21 Namibia사건
다. 한계
1954년 UN 행정법원판결 사건에서 Hackworth의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에서 묵시적 권한이론이란 합리적 한계 내에서 명시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명시적 권한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 1971. 1. 26 Namibia사건판결에서 G. Fitzmaurice사 건의 반대의견에서 이들 기관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은 헌장에 의하여 창설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한 (헌장상의)제한에 종속되며 이 기초에 근거해서만 유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묵시적 권한이론은 명시적 규정의 흠결이나 부족을 보충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지 명시적 규정에 저촉하는 것은 아니다.
2. 관할권 행사의 통제
⑴ 제도적 통제
국제공동체의 조직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⑶ 행정적 통제
국제기구 내에서 설립 헌장상의 기관은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
⑶ 설립 헌장 해석 권한에 의한 통제권
국제기구의 최고기관은 설립 헌장 해석 권한을 통하여 그 례하기관의 권한행사를 통제하게 된다.
3. 관할권의 내용
⑴ 입법적 권한
입법적 권한이란 국제법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으로 국제조약제정을 주관・후원하는 것, 규범적인 일방행위를 하는 것 등이다.
⑶ 사법적 권한
사법적 권한이란 국제공동체의 분쟁을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권한・중재재판 및 사법재판을 말한다.
⑶ 통치적 권한(준국가적 행위)
통치적 권한이란 영토관할권・인적관할권・국제관계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으로 영토관할권, 인인적관할권, 국제관계관할권(적극적・수동적 사절권, 국제공무원에 대한 직무보호권, 국제조약체결권, 국제소송의 당사자능력) 등이 있다.
⑷영토관할권
가. 소재지관계권한
소재지(headquarters)란 설립 장소이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 소재지협정(headquarters agreement)은 국제기구와 소재지국가가 체결하는 경우 국제기구의 규율권과 행정관할구역내의 강제조치권을 인정한다 (WTO 설립협정 8조 3항).
나. 조약에 근거한 권한
신탁통치지역・비자치영토・국제해저
다. 국제기구 자신의 결정에서 나온 영토관할권
1966. 10. 27 UN총회는 Nambia에 관한 결의 2145(ⅩⅪ)채택하여 UN Council for Nambia를 창설하였다.
⑸ 인적 관할권
가 영토적 권한에 기초한 인적 관할권
1962년 the Netherlands와 Indonesia협정으로 West Irian의 행정 : 여행증명서, 외교보 호권행사
나. 국제공무원에 대한 관할권
1949. 4. 11 UN 봉사 중 입은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도 인정하였으며 통행권(국제공무원의 여행신분증)발급, 직무보호권(1964. 1. 11 ILO 행정법원판결 No. 70)
다. 선박・항공기・기타 우주물체등록과 관할권
Ⅴ. 국제기구의 기관과 그 운영
1. 국제기구기관의 일반적 개념
⑴ 의의
회원국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존재를 가진 항구적 활동체이다. 헌장기관과 보조기관이 있으며 헌장기관(constitutional organ)은 설립헌장으로 창설된 기관이고 보조기관은 헌장상의 기관이 그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창설하는 하부기관으로 명문이 없는 경우에도 창설할 수 있다. 다시 단독기관과 합의기관, 고유기관과 공동기관, 상설기관과 임시기관, 중앙기관과 분산기관, 주요기관과 보조기관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부대표로 구성된 기관,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 사회세력집단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으로 나눈다.
2. 정부대표로 구성된 기관
⑴ 기관의 구성
정부간기관(intergovernmental organ)는 정부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관이며 여기에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관인 전체기관(plenary organ)과 한정된 일부회원국만이 참여하는 기관인 한정기관(restricted organ)이 있다.
⑶ 회원국평등문제
가. 전체기관에 대한 한정기관의 종속하나 예외로서 UN총회가 국제평화의 유지에서 안전보장이사회보다 하위, IAEA 전체기관인 총회가 한정기관인 집행이사회(Council of Governors)보다 권한면에서 하위이다. 그리고 전체기관에서 한정기관의 회원선정, 한정기관의 권한 제한 및 한정기관의 회원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⑶ 정부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성격
국가간체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회의식 외교(conference diplomacy)내지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⑷ 정부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운영절차
표결절차는 다수결제도(단순다수결, 특별다수결, 가중치다수결), consensus(IMF, IBRD, WTO) 및 만장일치(OECD 이사회, 아랍국가연맹 이사회)이며 각 기관은 제각기 실정에 맞는 내부규칙을 제정한다.
3.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
⑴ 국제공무원 및 국제기관의 개념
국제기관(international organ)이란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하며 국제공무원 (international agent)에 대해 1949. 4. 11 UN 봉사중 입은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국제공무원을 “보수를 받건 안 받건 그리고 당시건 임시건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돕도록 국제기관에 의하여 위임된 자를 말한다”(광의)고 선언하였다.
⑶ 국제공무원의 독립
가. 설립헌장
UN 헌장 제100조는 “국제공무원들이 국제기구 이외의 어떤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회원국가들은 이들 업무의 국제성격을 존중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ILO헌장 제9조, UNESCO 헌장 제6조도 같은 방식으로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장방식
1) 국제공무원의 임명은 국제기구의 배타적 권한이다.
2) 국제공무원은 국제법주체의 지위를 누린다.
3) 국제공무원은 국제기구회원국가의 영토상에서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4) 모든 국제공무원은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직무보호(functional protection)를 받는다.
⑶ 국제기관의 권한
사무국과 사무총장, 유럽연합의 위원회, 사법기관인 ICJ, European Court of Justic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N 행정법원, ILO 행정법원, 미주인권법원, ITLOS 및 자문기관 등 조직에 따라 다르다.
4. 국제사회의 세력집단대표로 구성된 기관
⑴ ILO의 3파 조직
가. 전체기관 :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 (정부대표 2, 노조대표 1, 고용주대표 1)
나. 한정기관 :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정부대표 28, 노조대표 14, 고용주대표 14)
다. 사무국 : 노동사무국(International Labor Office)
⑶ European Parliament
Germany 99석, France, Britain, Italy 78석, Spain 54석, Poland 53석, Belgium, Greece, Portugal, Czech Republic, Hungary 24석, the Netherlands 22석, Sweden 19석, Austria 18석, Denmark, Finland, Slovakia 14석, Ireland, Lithuania 13석, Latvia 9석, Slovakia 7석, Luxembourg, Estonia, Cyprus 6석, Malta 5석 총 751석이다.
⑶ EU경제사회위원회
생산자, 농민, 운송자, 노동자, 수공업자, 자유직업인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총 317명).
⑷유럽평의회・자문회의
회원국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Ⅰ. 성립과 조직과
1. 국제연맹의 성립
⑴ 평화운동
18세기 Abbe de Saint Pierre의 영구평화안, 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및 1915 영국민간인 「Proposal for the Avoidance of War」(전쟁회피안)과 미국의 「The League to Enforce Peace」(평화강행연맹) 등의 평화운동이 있다.
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1. 영구평화론
Immanuel Kant(1724~1804)는 「법률학의 형이상학적 기본원리」 (Metaphysische Aufangsgründe der Rechtslehre)나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에서 6개 예비조항과 3개 확정조항을 표현하였다.
2. 내용
가. 6개 예비조항(적극적조건)
1) 장래전을 비밀리에 유보하고 있는 강화조약의 무효
2) 상속・교환・매매・증여에 의한 독립국이양의 금止
3) 상비군의 폐지
4) 암살・독살 등 비인도적 해적수단의 금지
5) 전쟁유발 가능성 있는 국채발행금지
6) 타국의 국내문제 불간섭
나. 3개 확정조항(소극적조건)
1) 공화제적인 국가구성
2) 자유로운 연방을 기초로 한 국제법
⑶ 1918년 Woodrow Wilson 대통령의 1.8 연두교서 14항(Fourteen Points)과 2. 11 영구평화의 4원칙
가. Wilson의 14개항
1) 비밀외교의 폐지와 공개외교의 수립
2) 해양의 자유
3) 경제장벽의 철폐
4) 군비축소
5) 식민지요구의 공평한 조정
6) 러시아재건에 대한 원조
7) Belgium의 회복
8) 폴란드의 독립과 해양 출구 제공
9) Alsace・Lorraine의 반환
10) Italy국경의 재조정
11) Austria・Hungary내 제민족의 자결
12) Balkan States의 부흥
13) Turkey 제민족의 자결과 Dardanelles 해협의 국제화
14) 국제연맹의 창설
나. 4원칙(Four Principles)
1) 모든 특정한 문제의 최종해결은 그 특정한 사안에 관한 본질적인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
2) 인민들과 지역들은 국가들간의 흥정으로 교환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영토적 해결은 관계주민들의 이해와 합치되어야 한다.
4) 모든 민족적인 요소들은 최대의 만족을 받아야 한다.
⑶ 성립
1919. 4. 28 Versailles회의에서 창설되었다.
2. 조직과 구성
⑴ 조직
가. 총회(Assembly) : 정부대표기관, 전체기관, 의결기관
1) 연맹국대표로 구성되며 각 연맹국은 3명이내의 代表者를 낼 수 있으나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결정은 절차문제는 과반수, 기타 문제는 규약 또는 조약규정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만장(전원)일치로 처리하였다.
3) 이사회와 동등한 경합적 기능을 가졌으며 모든 사항은 정기적・수시로 처리한다.
나. 이사회(Council) : 정부대표기관, 한정기관, 집행기관
1) 영・불・이・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미는 비준거부)과 3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정하는 림시이사국이 있었다.
2) 임시이사국은 정이사국 이외의 연맹국으로서 그 이익에 관계있는 사항이 이사회에 토의되고 있을 때 그 심의사항의 해결만을 위해서 이사국자격이 부여된다.
3) 단독 또는 총회와의 협력하에 연맹의 행동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세계평화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동시에 Danzig관한 문제, 소수민족에 관한문제 등 특별히 위탁된 사항도 처리 하였다.
다. 사무국(Secretariat) : 국제기관
Geneva에 소재하였으며 Assembly 과반수의 동의로 Council이 임명하는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라. PCIJ와 ILO
국제연맹과 유기적인 연락을 가지면서 고도의 독립성을 가졌다.
⑶ 구성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 원회원국은 32개 전승국과 13개 중립국으로 구성되었다.
⑶ 가입과 탈퇴 및 제명
국가・영지・식민지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육해공군의 병력과 기타 군비에 관하여 연맹에 정한 규칙을 수락하고 연맹총회 2/3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하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패전국 Austria와 Bulgaria는 1920년, Hungary는 1922년 독일은 1926년 가입하였다. 탈퇴국은 Costa Rica, Brazil, Paraguay, 日本, 독일, Italy등이었고 제명국은 1939년 12. 14 소련이었다. 지위상실은 2년의 사전통고로 인한 탈퇴, 제명, 규약개정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지위를 상실했다.
3. 특성과 목적
⑴ 특성
철저하게 Anglo-Saxon적인 국제기구로서 전쟁방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법적인 접근방법으로 수행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Wilson의 이상주의에 의하여 평화조약의 일부(as a part of the Peace Treaty of Versailles)로 탄생하였으나 초국가적인 기구가 될 수 없었다.
⑶ 목적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유지(to sec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와 국제간의 협력증진(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이었다.
Ⅱ. 규약의 개요
1. 군비축소
규약 제8조에서 회원국은 평화유지를 위해서 그 군비를 국가안전과 공동행동으로써 하는 국제의무의 강제에 지장이 없는 최저 한도까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회원국 상호간에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피침략국을 옹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엄숙하고 강력한 보장의무를 규정하였다.
3. 분쟁의 해결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각 당사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 또는 이사회의 심사에 회부하고 3개월간 전쟁 moratorium을 규정하였다.
4. 비연맹국의 분쟁
회원국・비회원국을 막론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완전히 성실하게 시도할 때에는 강제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5. 조약의 통제
조약의 등록 및 공고를 규정하여 비밀외교를 막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조약의 재심의와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국제적상태를 심의할 것과 lex posterior derogat priori(후법은 전법을 깨뜨린다)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6. 위임통치와 국제협조
위임통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여 패전국에서 점령탈취한 영토 중 아직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토지는 문명의 신성한 신탁(sacred trust)으로서 선진국의 관리하에 두기로 하여 영토 쟁탈에 기인하는 불미스러운 전쟁의 악순환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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