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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근정량 호성 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영중추부사로 치사한 서원부원군 정공의 시장
〔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經筵事監春秋館事領中樞府事致仕西原府院君鄭公諡狀〕 [이민구(李敏求)]
공은 이름이 탁(琢)이고, 자가 자정(子精)이며, 호가 약포(藥圃)이다. 정씨(鄭氏)의 본적은 서원(西原)인데, 고려 시기 대장군(大將軍) 정의(鄭顗)가 필현보(畢玄甫)의 난에서 절개를 지켜 죽었다. 그 후 정오(鄭䫨)와 그 아우 정포(鄭誧)가 문필이 뛰어나고 시가 청아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참소를 당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기용되어 사도(司徒)와 서원백(西原伯)을 지내고 세상을 마치어 안동에 장사하니, 자손들도 마침내 영남 사람이 되었다. 여러 대 동안 그다지 가문을 떨치지 못하여 증조(曾祖) 장수 현감(長水縣監) 휘 원로(元老), 조부 생원 휘 교(僑), 아버지 휘 이충(以忠)은 모두 덕(德)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으며 후손의 복을 넉넉하게 하였다.
어머니 한씨(韓氏) 부인이 병술년(1526) 10월 예천(醴泉) 금당 마을에서 공을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배움을 시작하자마자 대의(大義)에 곧장 통하여 스승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
가정(嘉靖) 임자년(1552)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무오년(1558)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에 교서관(校書館)에 배속되었으나 이윽고 뛰어나다는 명성이 널리 퍼지어 전적(典籍)으로 옮겼다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는데, 일을 당하면 과감히 말하여 옛날 쟁신(諍臣)의 풍도가 있었다. 권세가 윤원형(尹元衡) 등을 미망(迷罔)하여 나라를 그르쳤다는 죄로 탄핵하자, 앞뒤의 사방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
선조 원년(1568)에 홍문관(弘文館)에 들어가 수찬(修撰)이 되고, 예조와 병조의 정랑(禮兵正郞)ㆍ지평(持平)ㆍ교리(校理)ㆍ이조랑(吏曹郞)ㆍ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갑술년(1574)에 부응교(副應敎)에서 대언(代言)으로 발탁되었다가 도승지(都承旨)로 옮겨갔다. 정축년(1577)에 대사성(大司成)ㆍ예조 참의(禮曹參議)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나아갔다. 경진년(1580)에서 임오년(1582)에 이르기까지 가선대부로 승진하여 도승지(都承旨)를 제수 받았고, (1581년 겨울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며, 자헌대부에 승차되어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제수 받았는데, 이 모두는 왕의 특별한 은전이었다.
을유년(1585) 이후에 예조(禮曹)와 형조(刑曹)의 판서를 지내고, 두 번이나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냈는데, 사사로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멀리 배척하며, 청탁하는 사람의 면전에서 “그대의 재주는 마땅히 써야 하나, 안타깝게 나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마침내 쓸 수 없네.”라고 말하였다.
기축년(1589)에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라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제수되었는데, 때 마침 일본 사신이 당도하여 조정에서 답방(答訪 보빙)의 편의(便宜)를 논의하였으나,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 공이 의연히 나서서 “왜적이 반역할 단서가 벌써 보여서 설령 일본 사절단이 아침에 있더라도 적병의 예봉이 저녁에 있을 것이니, 이 의론에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의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의 생각과 합치하였다.
경인년(1590)에 사신으로 중국 조정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을 때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이 아무런 혐의가 없이 이전에 죽었다는 이유로 말하는 자들이 공이 늘 그 동생 최여경에게 관직을 주려 하였다고 잘못 말하여 공이 파직되었다가, 그해 겨울에 예조 판서 및 좌찬성, 우찬성으로 서용되었다.
임진년(1592)에 왜적이 안으로 나라 도성까지 압박하여 와서 상께서 서둘러 서쪽으로 행행(行幸)을 하게 되었는데 공이 이때 약방(藥房)에 기거하다가 황급히 어가(御駕)를 따르느라 집안 식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묻지 못했다. 평양에 당도하니 급보가 연이어 올라와서 주상이 철옹성으로 옮기려 하자, 공이 말하기를 “패강(浿江 대동강)과 같은 천혜의 참호를 막아 지키며 회복의 대책을 도모 하지 않고 오히려 험난하고 궁벽한 곳으로 들어가서 적들이 비어 있는 틈을 타고 우리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언(諫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께서 (영변에) 이르고 나서, 상하를 막론하고 크게 동요되어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분조(分朝)의 의론이 결정되었다.
이때 광해군(光海君)이 세자였는데, 공이 이사(貳師)로서 배종하여 급히 이천(伊川)으로 가니 동쪽의 길은 적이 더욱 극성하여 험한 산길을 무릅쓰고 돌고 돌아서 용만(龍灣 의주)으로 향하였는데, 일행이 두려움에 떨면서 대부분 변복(變服)하고 숨어서 가며 앞뒤를 살펴보니 공이 웃으며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우신다면 이러한 일은 반드시 없을 것이나, 만약 하늘이 불행하게 하신다면 사람의 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정월(1593년 1월) 대조(大朝)와 정주(定州)에서 만났다.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새로이 평양의 적들을 공격하였는데, 경략(經略) 이하 장수들이 동쪽을 관리하는 일로 발길이 이어져서 공이 안내하고 문후하며 위무하고 접대하느라고 자못 하루도 쉴 겨를이 없었다. 칙사(勅使)를 맞이하는 임무를 띠고 평산(平山)에 이르렀을 때 길에서 분조(分朝)를 호종하라는 명을 받고 남하하여 충청북도〔湖右〕에서 왕세자 행차를 따라잡았다.
이때, 서울이 겨우 안정되었으나 왜적들이 여전히 바닷가 일대에 주둔하여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의론이 왜적에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왜적과 화친을 하려는 논의가 나왔는데, 공은 왜적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극력 진달(陳達)하였는데, 확고한 의론이 위엄 있고 당당하였다.
주상께서 오랫동안 재위하여 공의 결백하고 정직함을 평소 잘 알고 있는 데다 전란으로 뒤숭숭한 때를 만나면서 언제나 한결같은 충성을 더욱 믿어서, 어지러운 것을 수습하고 기울어진 것을 안정시키는 데는 반드시 유자(儒者)를 써야 된다고 하여 공을 우의정에 다시 제수하니, 을미년(1595) 2월이었다.
공이 주상의 은덕에 감사하여 대궐에 나가 사은(謝恩)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황정욱(黃廷彧)과 그의 아들 황혁(黃赫)이 죄를 짓고 조정에서 국문을 받게 되자, 주상이 대신(大臣)에게 물어 황정욱은 훈구대신인데다 연로하니 추국(推鞫)을 면제하고 귀양만 보내고자 하는 것을, 공이 “형벌을 신중히 하여 공신(功臣)을 보전하는 것은 성덕(盛德)의 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가 논의하기를 추국(推鞫)할 때 추관(推官)이 잘못을 가벼이 판결한〔失出〕 과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공까지 여기에 언급되었다. 이에 공이 상소를 올려 굳이 사직하니, 주상이 공의 뜻을 돌리지 못할 것을 알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바꾸어 제수하였다.
과거에 공이 이순신과 김덕령을 천거하였는데, 그 재능이 가히 장군감이었다. 지금에 이르러 이순신은 전공을 세워 해방사명(海防司命)이 되었고, 김덕령은 날렵하고 힘이 세어 잘 싸웠으나 살인죄에 연루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다. 이때 공이 “원수의 적들이 우리 강역에 아직 웅거하고 있는데 장수를 먼저 죽였다는 것을 적들로 하여금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여, 상(上)이 급히 명령을 내려 용서하여 석방하였다.
병신년(1596) 여름에, 주상이 선묘(先廟)에 배알하러 날을 잡았는데, 궁궐 안에 우레와 번개가 쳤다. 공이 나아가 아뢰기를 “노나라는 생쥐가 재앙을 보였다는 이유로 교제(郊祭)를 중지하였습니다. 지금 견책하여 알리는 것이 예사스럽지 않으니 마땅히 하늘의 경계에 삼가하여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리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행차를 그만두었다. 그 해 가을에, 호서(湖西) 난적(亂賊) 이몽학(李夢鶴)이 사로잡혔는데, 그를 따르던 잔당의 초사(招辭) 내용에 “주상이 능침을 봉심하는 날에 나쁜 일을 벌이기로 약속하였다가 실행하지 못했다.” 하니, 듣는 이들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정유년(1597)에 왜적이 호남(湖南) 지방을 유린하여 긴급한 군사 보고〔羽報〕가 수없이 몰려오자, 공이 재차 차자(箚子)를 올려 스스로 전장으로 가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백성들이 큰 상처를 입어 형세가 장차 무너져 내릴 지경이고, 조정의 명령이 멀거나 가깝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종(祖宗)의 200년 기업(基業)을 이 건곤일척에 내맡긴 채 아무런 대책 없이 망하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신(臣)은 애통한 주상의 말씀을 받들고 가서 주상의 덕음(德音)을 선포하고, 군민(軍民)과 부로(父老)들을 위유(慰諭)한 다음 자제(子弟)들을 독려하여 이끌고 서로 형편을 살펴가며 적들이 오는 요충지를 막아 제압한다면 거의 만에 하나라도 천행을 얻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아침저녁에 곧 죽게 될 몸이라 항오간을 돌진하여 나아가는 데는 진실로 스스로 힘쓰기 어려우나, 사졸에 앞서 나가 한번 죽어 국은에 보답한다면 평소 쌓은 뜻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늙은 공을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다하기를 생각하였다.
기해년(1599)에 동궁을 모시고 수안(遂安)에 가서 중전(中殿)께 문안을 드리고 돌아오니 조정에서 지난번 위급할 때 높고 낮은 신하와 관료들이 처자들을 보호하려 먼저 나가서 집안의 사리를 도모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성명을 조당(朝堂)에 방을 붙여 모든 관료들에게 보이도록 하였는데, 공이 그들을 위해 말하기를 “왜적들이 다시 쳐들어 올 때 인정(人情)이 작은 사리에 애틋이 연연하게 된 것으로, 이는 변란을 겪을 때 일찍이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여 적에게 오욕을 당한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진실로 본분과 의리에서 죄를 지었으나, 국가의 큰 경사를 맞이하여 큰 은택을 널리 내려 모든 죄를 씻어 주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 역시 죄를 용서하는 군왕의 큰 정사입니다.” 하여 주상께서 마침내 사면을 하였으니, 공이 법을 지키는 데 반드시 관대하게 한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처음 공이 정승에 올랐던 해(1595)에 이미 공이 70의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벼슬을 할 만큼 하였고 오를 만큼 오른 것〔履滿〕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전란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서 벼슬에서 떠날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나라가 빠르게 안정되어가고 신하들이 평소의 뜻을 펼 수 있게 되자 마침내 휴가를 청하여 남쪽으로 돌아와 성묘를 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늙은 여생을 마치려고 계획하였다.
다음 해(1600) 봄에, 좌의정에 제수되어 빨리 조정에 들라는 부름을 받았으나, 스스로 병으로 고통스러워 성상(聖上)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고 진술하는 상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는데, 주상이 공의 청을 윤허하고 장리(長吏)로 하여금 세시(歲時)마다 문안하게 하고 물품을 후하게 내려 위무(慰撫)하였다. 4년이 지난 계묘년(1603), 선생 나이 78세에 소를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상이 다시 공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 사관(史官)을 보내 선유(宣諭)하며 “육정신(六丁神)이 끌어당겨도 뜻을 빼앗을 수 없으니 일세(一世)를 통틀어 참으로 드문 일이네.”라고 하였다.
그해 겨울에, 호종훈(扈從勳)에 책록하여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하고, 본도(本道)에 명령하여 봉조하(奉朝賀)의 녹봉을 내리자 공이 또 사양하여 말하기를 “노신(老臣)은 이미 때에 맞추어 조회〔時朝〕에 참여할 수 없고 맹부(盟府)의 모임에 배석할 것을 청하고 구차하게 나라의 관례를 원용하여 아무 하는 일 없이 은혜로운 봉록을 받는다면, 공사간의 수수(授受)가 다 같이 도리를 잃게 됩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너그러이 교지를 내려 답하기를 “원훈대신(元勳大臣)이 물러나 초야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봉록을 사양하니 더욱 서운함만 늘어가오. 본도(本道)에서 녹봉을 내린 것은 실로 훈구를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오. 어찌 굳이 사양하여 자신만 결하려 하고 조정의 호의는 받아들이지 않소.” 하였다.
공이 가업(家業)이 매우 적었고 낙향한 뒤에 가난이 더욱 심하여 방안 사방 벽이 모두 텅 비어 있고 심지어 제사를 드릴 수조차 없었으나 받는 것을 사양하는 의리가 시종 구차하지 않았고 주상이 예우(禮遇)한 것 역시 시종 느슨해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군신(君臣)다운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공은 평소 강건하고 질병이 없어서, 봄가을의 민속 명절에는 반드시 몸소 선영(先塋)을 두루 참배하였는데, 걸음걸이가 젊었을 때와 같았다. 밭두둑 사이를 배회하면서 하나의 언덕을 넘고 하나의 물길을 따라 해가 질 때까지 소요하였으며, 오직 문외 친구와 가마나 지팡이에 의지했을 따름이다. 시골 농사꾼들은 공이 예전에 정승을 지낸 줄을 알지 못했으며, 고향의 사우(士友)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어 흥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씨향약(呂氏鄕約)〉 가운데 오늘날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채록하여 존비(尊卑)를 정하고, 예양(禮讓)에 나아가고, 상(喪)을 당하면 서로 구휼하고, 급한 어려움은 서로 돕도록 조목을 정한 다음, 우리말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봄가을로 강회를 열어서 예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를 따르고 폐하지 않았다.
을사년(1605) 9월 19일 집에서 운명하여 관찰사가 파발을 놓아 계문(啓聞) 하니, 상이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였고, 관(官)에서 장례에 관한 일을 도와 예를 잘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주상은 승지(承旨)를 보내고, 동궁은 궁관(宮官)을 보내어 조제(弔祭)에 임하도록 하여 그 예우를 각별히 하였다. 다음 해(1606) 2월 예천군 읍치 남쪽 위곡(位谷)의 터에 하관(下棺)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향현사(鄕賢祠)에 추배(追配)하여 제사를 받들었다.
공은 맑고 밝으며 화락하고도 평이하고 즐거움과 화목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켰다. 공의 천부적 자질은 도(道)에 가까워 마치 정련된 금과 좋은 옥과 같아서 한 번만 보면 존양(尊揚)한 바를 알았다. 일찍이 퇴계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여 참으로 알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았으며, 확충하여 수양하는 데도 방도가 있었다.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병가(兵家)의 학술까지 두루 섭렵하여 달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독실히 좋아하여 만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밤중에 홀로 앉아 묵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늘 말하기를 “노재(魯齋) 허형(許衡)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소학(小學)》에 대해 신명(神明)과 같이 공경하고 어버이와 같이 존중했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진실로 노재 허형과 같이 존경하고 믿는다면 어찌 성현(聖賢)에 이르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책들을 초록(抄錄)하여 입교(立敎)ㆍ명륜(明倫)ㆍ경신(敬身)의 뜻을 넓히려 하였고, 《소학연의(小學衍義)》를 지었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다.
공이 처음 벼슬을 할 때 사람들이 공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재상 이준경(李浚慶)은 한 번에 공을 알아보고 큰 그릇으로 여기어 “얼굴 모양이 암용을 닮았으니 훗날 반드시 크게 귀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제도(帝都 북경)에서 관상가를 만났는데, 공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참으로 어진 사람이니 만백성들의 목숨을 구제할 것이오.” 하였다. 용모는 보통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으나 우뚝한 모습은 마치 들판의 학이 무리에서 빼어난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흠모하며 감히 얕보지 못했다.
마음가짐이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으며 관대하고 평온하였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고 스스로를 규율하였다. 만물과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벌레와 같은 미물에게까지도 펼치지 않았으며, 오만한 기색을 천한 노비에게라도 보인 적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정갈히 입고 단아하게 앉아서 몸에 비단이나 채색한 옷을 입지 않고 노래나 광대 등의 놀이는 하나도 귀와 눈에 접하는 일이 없었으며, 가산(家産)을 늘리는 데도 입을 닫고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공이 돌아가고 나서 여러 아들들이 모두 집을 갖추지 못하였다.
공은 시종 청직(淸職)만을 지내다가 마침내 성대한 지위를 두루 거쳤으나, 권세를 오물 보듯 피하여 조촐한 모습이 마치 산인(散人)과 같았다. 비록 조정의 시의(時議)가 분열되고 부풀려져서 문호를 세워 서로가 모함하고 쟁탈하는 것을 이득으로 여겼으나, 공은 매번 의리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기꺼이 궤변을 따르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는 물결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우뚝 섰다. 일의 단서를 꾸미고 권력에 빌붙어서 교묘하게 이득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보면 그때마다 깊이 미워하여 통절히 끊어버리고 조금의 가차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혹 죄를 얻어 처벌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비록 서로 소원하고 취향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오직 약포공(藥圃公)만이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하였다. 공 역시 그들을 위해 그들이 사는 방도를 구하여 온전히 구제하였다.
국가의 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대체(大體)를 세우고 명분(名分)을 중시하여 반드시 원대한 계획에 힘을 썼지 눈앞의 사소한 공을 구하지 않았다. 이때 군정(軍丁)을 널리 모집하려고 사천(私賤)을 속면(贖免)하려고 하고, 또 군량 조달의 차질을 염려하여 공권(功券)으로 군량미를 모으자는 의론이 있었는데, 공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기자(箕子)가 법률을 제정한 이래로 노비와 주인은 신분이 정해진 것이 마치 임금과 신하와 같소. 주인을 배반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소?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배반하게 이끄는 것으로, 나라가 나라다운 체모가 없어지는 일이오. 관직을 파는 것은 본래 한나라 때의 폐정(弊政)인데, 지금 다시 훈신의 격을 무너뜨려서 편안히 앉아서 곡물을 판 무리들을 죽음을 각오하고 시석(矢石)을 무릅쓴 이들과 나란히 수훈의 대열에 넣는다면 어떻게 투사(鬪士)를 권면하여 적장(敵將)의 목을 베고 적기(敵旗)를 꺾도록 하겠소?” 말하자, 의론하는 자들이 힐난하지 못하였다.
이미 집에서 기거하며 모든 일을 사절하였으나, 조정의 득실을 들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고도 보답하지 못하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구나. 후세의 자손들이 내가 임금을 아끼고 나라를 걱정한 정성을 알고 나의 뜻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하였다.
부인은 거제 반씨(巨濟潘氏)로, 3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윤저(允著)는 일찍 죽고, 차남 윤위(允偉)는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3남 윤목(允穆)은 찰방(察訪)을 지냈다. 딸은 덕원 도정(德源都正) 이추(李樞)에게 시집갔으며, 손자와 증손 남녀가 몇 명 있다.
선조(宣祖)가 밝은 덕으로 왕위에 올라서 뛰어나고 어진 선비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풍유(風猷 풍채와 품격)와 기업(器業 공명과 사업)이 있는 사람을 몇 명 손꼽을 수 있으나, 청아한 자질과 훌륭한 인망에 경학(經學)을 더하고, 위급하고 어려운 때에 충성을 다하고, 한창 등용되는 때에 사퇴하고, 행해야 할 때 행하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추어 절개를 보존하고 공명을 이루고도 명철하면서 고상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은 아마 공 한사람일 것이다.
아, 나는 일찍이 어린 아이로서 공을 스승으로 섬겨서, 공의 청아한 의표만을 보고 삼가 공경하였을 뿐이다. 공께서 돌아가신지 지금 30년이 흘러 사직이 멀고 전하는 것이 적은데다 또 여러 아들이 모두 죽어 공의 시말(始末)을 제대로 기술할 사람이 없다. 지금 손자 시형(時亨)이 이 일을 맡아 나에게 와서 청하므로 삼가 그 대개를 위와 같이 써서 명칭을 바꾸어 시호를 내려 주는 전례를 청한다.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상서원 정(尙瑞院正)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이민구(李敏求)가 쓰다.
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領中樞府事。致仕。
西原府院君鄭公諡狀。
公諱琢。字子精。號藥圃。鄭氏籍西原。高麗世大將軍顗以節死畢玄甫之難。其後䫨與弟誧。用文雅競爽。遭讒南竄。再起爲司徒,西原伯。卒葬安東。子孫遂爲嶺南人。連蹇世不振。曾祖長水縣監諱元老。祖生員諱僑。考諱以忠。俱隱德不耀。以裕後慶。母韓夫人。以丙戌十月。生公于醴泉金堂鄕。自幼潁秀。始受學。節通大義。不爲師困。嘉靖壬子。陞上庠。戊午。擢文科。初隸校書館。旣而華聞彌彰。遷典籍。拜司諫院正言。當事敢言。有古諍臣風。劾權倖尹元衡等。迷罔誤國之罪。前後四人談者韙之。宣廟開元。入玉堂爲修撰。歷禮兵正郞,持平,校理,吏曹郞,議政府舍人。甲戌。以副應敎擢授代言。轉都承旨。丁丑。由大司成,禮曹參議。出按關東。自庚辰至壬午。陞嘉善則拜都承旨,吏曹參判。陞資憲則拜漢城判尹。皆特恩也。乙酉以後。判禮刑二曹再長天官。斥遠私謁。輒面謂干請者。君才當調。惜乎。踵吾門。竟不用。己丑。進崇政大夫,兵曹判書。適日本使至。廟議報聘便宜。未決。公毅然曰。賊逆端業見。籍令信使在朝。兵鋒在夕。此講之悔也。議者多與公合。庚寅。使中朝未還。而處士崔永慶用非辜前死。言者謬謂公常官其弟餘慶。罷公職。冬。敍禮曹判書,左右贊成。壬辰。賊內逼傳國都。上遽起西幸。公方起居藥房。倉卒從駕。不問家累何在。到西京。警報絡屬。上將移蹕鐵甕。公謂不拒守浿江天塹。規尅復之策。而迤入巖僻。縱賊乘虛以躡我。非計也。涕泣爭之不得。旣至。上下震撓。已無可爲。而公朝之議定矣。時光海爲世子。公以貳師從。急趨伊川東路。賊益盛。崎嶇阻折。轉向龍灣。一行危慄。多變服詭行。觀望先後。公笑曰。天祐東方。保無此事。若其不幸。非計可免。正月。與大朝會定州。提督李如松新擊平壤賊。自經略以下將官之管理東事。踵相躡。公儐候慰犒。殆無一日暇。隨司勅使至平山。道受命衛護分朝。南下追及於湖右。時京邑甫定。賊屯據沿海一帶如故。時議以不可柰何於賊。欲與羈縻。公力陳必敗亡。秉議凜然。上在位久。雅知公潔修持正。値時劻勷。益信夷險一誠。以爲齊亂定傾。須用儒者。晉拜公右議政。乙未二月也。公感上恩。出謝未久。而黃廷彧與其子赫。得罪廷訊。上問大臣以廷彧有舊勳且老。欲免考發配。公謂欽恤刑章。保全功臣。俱盛德事。兩司論推官失出之過。而語及公。於是。公露章固辭。上諒公意不回。遞授知中樞府事。初。公薦李舜臣,金德齡。其才可將。至是。舜臣立戰功。爲海防司命。金德齡驍健善鬪。坐殺人當辟。公言讐賊據我疆域。而先殺壯士。不可令敵聞。上亟命原釋。丙申夏。上朝陵卜日。而雷震禁內。公進言曰。魯以鼷鼠示災。止不郊。今譴告非常。宜克謹天戒。深惟非時不擧之義。上爲寢行。其秋。湖西賊李夢鶴就擒。支黨招款。約以拜陵日慝作而不果。聞者寒心。丁酉。賊躙湖南。羽報蜂午。公再上箚。請自行邊曰。民罹大創。勢將土崩。朝廷命令。遠邇不通。烏可以祖宗二百年基業。付之一擲。而朿手待亡。臣奉哀痛之音。往布德意。慰諭軍民父老。率厲子弟。相度形便。控扼賊路要衝。庶幾萬一天幸。臣愚朝夕老死。馳突行間。誠難自力。顧先士卒。一死報效。無負素蓄耳。朝廷憫其老不許。然有志者。咸扼腕思奮矣。己亥。奉東宮。問安中殿于遂安。還則朝廷以向危急時。大小臣工。保妻子先出。圖便家私。牓其人姓名朝堂。以示具僚。公爲言海寇再逞。人情顧戀棧豆。蓋以懲異時。不早自拔。汚賊者多故耳。此輩誠得罪分義當國大慶。霈澤屢降。普施渙汗。蕩除更始。亦王政宥過之大。上竟釋之。公持法。必傳寬而行類此。始公大拜之年。已登耋耉。深以履滿爲懼。念國家喪亂未夷。無可去之義。至是時。駸駸向安。人臣得伸雅志。遂請暇。南歸省墓爲。縣車終老計。翌年春。拜左議政。趣召入朝。自陳病憊。無以稱報上恩。控辭不赴。上旣允公請。令長吏歲時存問。加賜厚撫。後四年癸卯。年七十八歲迺拜疏乞致仕。上又重違公意。遣史官宣諭。有曰。挽六丁而志不可奪。擧一世而事固罕聞。其冬。策扈從勳。封西原府院君。下本道給奉朝賀祿俸。公又辭曰。老臣旣不得以時朝。請陪盟府之會。苟援國例。虛受寵祿。於公私受授交失。上優旨答曰。元勳大臣。退處田野。今又辭祿。尤增缺然。本道賦俸。實出於優待勳舊。何可固讓自潔。不體朝家盛意乎。公家業甚薄。歸而貧益甚。四壁縣罄。至不具二簋。而辭受之義。終始不苟。上所以禮遇公。亦終始不衰。諒以見君臣矣。公素彊無疾。遇春秋俗節。必躬往展掃塋域。蹈履如少壯時。徘徊田隴間。一丘一水。瞻眺竟晷。唯二三門故肩輿。杖几而已。田夫野人。不知爲故相。而與鄕士友。引觴陶寫。未嘗不盡興。採呂氏鄕約可行於今者。定尊卑。進禮讓。死喪相恤。急難相救助。條爲式目。譯以方言。令氓俗易曉。春秋講行。醴泉人至今遵之不廢。以乙巳九月十九日。考終于寢。觀察使驛聞。上罷朝震慟。官庀葬事。具如禮有加。而上遣承旨。東朝令宮僚臨弔祭。以異其數。越明年二月。窆于郡治南位谷之原。邑人追配鄕賢祠。以奉俎豆。公淸明愷悌。怡穆自守。天資近道。如精金良玉。一見知其所存。早游退陶先生之門。用功於眞知實踐。充養有方。旁涉天文,地理,象數,兵家之流。靡不淹貫。篤好中庸,大學。迨晩年。猶夜坐默誦不倦。常曰。許魯齋有言。吾於小學。敬之如神明。尊之如父母。人苟敬信如魯齋。何患不至聖賢。抄錄羣書。欲以廣立敎,明倫,敬身之旨。作小學衍義。而不果成。公初釋褐。人無知者。李相浚慶。一見器之曰。顔狀類雌龍。後必大貴。在帝都遇相者。謂曰。君眞仁人。當濟萬命。身貌不踰中人。而亭亭如野鶴出羣。人皆敬慕。而不敢狎焉。秉心忠信寬平。卑謙自牧。物我之懷。不施於蟲豸之微。傲慢之色。不設於僕隸之賤。晨興盥濯。整襟端坐。身不服錦綵。音伎翫好。一無接於耳目。絶口未嘗言營修家産。公歿而諸子俱不能家。始終歷淸貫。遂都盛位。而避權若浼。蕭然自同散人。雖時議乖張。立門戶相傾敓爲利。而公每裁以義理。不肯詭隨。卓然頹流茅靡之中。見有喜事造端。扺巇以巧取者。輒深惡痛絶。不小假借。然人或得罪叵測。雖在疏逖異趨。必曰。唯藥圃公。活我。公亦爲之求其生道全濟。乃至論國家事。先大體。重名分。必務遠大規畫。不徼近功。時廣募軍丁。欲私賤贖免。且患餫餉乏興。議以功券收之。公執不可曰。自箕子設法以來。奴主分定。猶君臣也。安有主叛而國忠者。是將導之叛上。而國不爲國。賣爵。本漢時弊政。今又壞敗勳格。安坐販穀之徒。與出萬死犯矢石者。拜列帶礪。奚以勸鬪士。令斬將艾旗哉。議者無以難。旣家居謝事。聞朝廷得失。夜不能寐。謂家人曰。銜恩莫報。死不暝目。後世子孫。知吾愛君憂國之誠。有能繼吾志者。吾無憾矣。夫人巨濟潘氏。擧三男一女。長允著。早歿。次允偉。主簿。次允穆。察訪。女嫁德原都正樞。孫,曾男女若干人。宣廟以明德當乾。俊乂之士林林。風猷器業。屈指數公。而至於淸資雅望。輔以經學。竭忠於危難之際。抽身於嚮用之辰。時行時止。保節完名。旣明且哲。高朗令終。公庶幾其人哉。嗚呼。敏求嘗以童子事公。徒得公淸修之表。竦然起敬而已。公歿今三十年。事遠寡傳。諸子又皆淪喪。無能述公始末者。今因嗣孫時亨。承事來請。謹欠其梗槪如右。請易名之典。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同知成均館事李敏求。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