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민족도 드믈 것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면서 재테크내지는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인없는 땅이 많아 국가에서는 무주부동산공고(無主不動産公告)를 한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가 소유로 등록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또한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강원도에서만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354필지 1,050,000㎡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내어 신규로 등록했다. 재산상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4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적정리와 소유관계가 온전치 않은 것은, 일제식민지와 6.25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지적공부가 불타 없어졌으며, 농지개혁과 수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된 현상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우리 땅을 밟지 않고는 이웃동네로 갈수가 없었다더라” “엄청난 땅 부자 였다더라” 이런 예기들은 하면서도, 막상 조상님의 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지적전산망이 갖춰지면서 지자체별로 1996년~1998년부터 도입한 이 서비스를 통하여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결과 '08년도에 2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11,162명에게 180,779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발표하였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및 상속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이 상속자였다. 따라서 조상님의 사망 연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적등본,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시, 도 및 시, 군 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조회가 가능하며 이름으로만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조상님이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관청의 지적 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마지막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조상땅찾기는 국가나 제3자가 권원없이 소유권을 이전해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경우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조상님의 성명이 검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여기서 포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조상이 땅을 소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를 검토한 후 구대장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방대한 양을 검토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회 결과 조상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보안림조서, 조선총독부 관보 및 도보, 분배농지 자료, 무주부동산 공고, 지세명기장, 도유림대장, 복구된 구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원도 등의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특히, 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사인(私人)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취득시효등의 문제와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권원없이 등기가 경료 되었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땅을 되찾을 확률이 낮으므로 무리한 소송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있을 경우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
조상땅찾기 관련자료 수집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그 이전 조선시대에 양안(量案)이라는 오늘날의 대장과 같은 문서가 있었지만 한일합방(1910.8.29) 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소위 사정인(査定人)을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토지조사부는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임야조사서는 조선임야령에 의하여 1916년에서 1924년 사이에 소유자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을 사정(査定)이라하며,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사정인(査定人)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절에는 측량기술 낙후 등의 이유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땅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내 미등록 섬 및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을 2010.12월에 완료하고,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소유자로 등록된 지번을 기초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2004년부터 일반에 공개된 자료이다. 이때 한자, 주소지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대전과 서울 3호선 경복궁역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조상님의 성함을 발견하였다하여 너무 흥분할 일은 아니다. 이는 최초의 소유자일 뿐이다. 이후 농지개혁과 6.25이후 일정요건에 의한 멸실회복등기, 수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한 국유재산 편입 등의 변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선조께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도 있다.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복구대장)
다음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제에 의하여 제조되어 1975년 까지 사용되어진 대장을 구대장이라한다. 구대장에는 토지,임야조사부와 달리 사정인과 소유권 변동내역과 지번, 지적, 지목, 분번, 합병, 환지등의 내용도 기재되어있어 조상땅찾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6.25동란으로 토지조사서, 임야조사서, 지적원도, 임야원도, 구대장등이 상당수 불에 타 소실되었다. 이에 구 지적법(1950.12.1.법률 제165호)시행당시 단순한 과세목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구 대장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1975.12.31.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대장은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있다.
복구대장의 구별방법은 쉽게 소유자란의 ‘성명 또는 명칭’이라는 기재에 한글이 병기된 경우 복구대장이라 보면 된다.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은 익숙하지만 과거의 단위가 되어버린 소위 평(坪 )단위로 되어있으며, 임야조사서와 구 임야대장에는 정(1정은 3000평), 단(1단은 300평), 무(1무는 30평), 보라는 단위를 사용하였다. 구대장은 세로쓰기로 되어있으며, 카드대장과 현대장은 가로쓰기로 되어있다.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 임야조사부에 조상님의 성함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원도와 임야원도를 확인해 볼필요가 있다. 지적원도에는 간혹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야원도에는 소유자와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다. 지적원도와 임야원도에 기재된 자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조사부가 멸실된 지역에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보안림편입조서
임야의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있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도보를 통하여 보안림편입조서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든지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조선총독부관보싸이트 http://gb.nl.go.kr)
당시 목재 확보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던 임야를 보안림이라 하며 보안림편입조서에는 소유자와 면적, 임야도등이 기록되어있다. 대법원도 국유로 사정되었던 임야가 삼림령(1911.6.20 조선총독부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私人)의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92다9906등)
보안림 편입고시 지역 명부
대정15년 (1926): 정읍, 김제, 봉화, 거창
소화2년 (1927): 강진, 고성(경남), 청주, 영일, 동래, 정선, 고성(강원), 장수, 화순, 용인, 파주, 남원, 제주, 전주, 무안, 진안, 해남, 순천, 영천, 횡성, 영덕, 장흥, 고양, 성주, 고령, 달성, 선산, 경주, 안동, 예천, 경주, 경산, 의성, 군위, 영양, 양평, 연기, 대전, 양양, 공주, 시흥, 남원, 정읍, 광주(전남), 김해, 고령, 충주, 영월, 문경, 철원, 김천, 창령, 장수, 원주, 남해, 양주, 양산, 영암, 공주, 창원, 영일, 청양,
소화3년 (1928): 봉화, 문경, 청주, 충주, 진천, 보은, 정읍, 성주, 예천, 영주, 달성, 고양, 영덕, 고창, 천안, 의성, 순천, 해남, 광주(전남), 선산, 김천, 시흥, 남원, 연기, 장흥, 경주, 영일, 상주, 김해, 영양, 안성, 영월, 울산, 정읍, 용인, 밀양, 여주, 고흥, 장수, 보성, 무안, 양산, 고성, 장단, 사천, 가평, 홍천, 창령, 합천, 장흥, 횡성, 해남, 영일, 산청, 홍천, 강릉, 진안 순천, 동래, 고령, 의성, 논산, 담양, 곡성, 안동, 정읍, 진안
소화4년 (1929): 해남, 장단, 안성, 봉화, 고창, 진도, 고성, 연천, 동래, 강릉, 무안, 안성, 충주, 산청, 강진, 통영, 영주, 순천, 군위, 홍천, 동래, 해남, 밀양, 진안, 창원, 춘천, 안동, 울산
소화5년 (1930): 하동, 통영, 보성, 안동, 진안, 양평, 장흥, 전주, 창원
소화6년 (1931): 무안, 정읍, 춘천, 완도, 강릉, 화천, 파주, 장흥, 산청, 고창, 정읍, 김해, 거창, 안동, 포천, 통영, 철원, 칠곡, 영주, 안성, 금산, 연천, 울산, 전주, 양평
소화7년 (1932): 합천, 울산, 거창, 함양, 창원, 춘천, 장흥
소화8년 (1933): 울산, 거창, 김해, 천안, 광주(전남), 충주, 곡성, 장성, 나주, 진천, 청주, 충주, 보은, 동래, 창원, 함양
소화10년 (1935): 수원, 전주, 광주(전남), 양주, 의성, 장성, 군위. 천안, 청도, 상주, 이천, 아산, 정선, 선산, 달성, 부여, 안동, 김천, 대덕, 보은, 진천, 청주, 연기, 공주, 당진, 예산, 정읍, 군산, 이천, 영천, 영광, 영주, 홍천, 나주, 영덕, 영일, 경주, 광산, 여주, 괴산, 충주, 시흥, 개경, 문경, 성주, 부천, 봉화, 예천, 장단
소화11년 (1937년): 경주, 영암, 안동, 봉화, 영덕, 공주, 나주, 광산, 여주, 안성, 선산, 영일, 포천, 개경, 의성, 예천, 진안, 고양, 시흥, 수원, 청주, 진천, 보은, 장단, 양평, 당진, 성주, 함평, 고령, 천안, 양양, 대덕, 부천, 장단, 장수, 영덕, 상주, 선산, 김천, 경산, 연기. 경기도보:고양, 시흥, 수원, 장단, 진위(평택),여주
소화12년 (1937): 보은, 음성, 청주, 진천, 광산, 제천, 충주, 달성, 금산, 정읍, 고창, 김제, 괴산, 논산, 김천, 당진, 함평, 통천, 고성, 담양, 이천, 여주, 강릉, 안동, 개경, 의성, 군위, 치곡, 춘천, 예천, 영주, 봉화, 상주, 대덕, 부여, 공주, 함평, 광양, 완주, 남원, 순창, 고창, 장성, 안성, 연기, 칠곡, 청도, 영주, 경주, 공주, 경산, 선산, 당진, 천안, 나주. 경기도보:이천, 안성.
소화13년 (1938): 곡성, 강화, 울진, 의성, 진안, 장흥, 가평, 창원, 춘천, 통영, 영주, 철원, 통천, 고창, 대덕, 연기, 담양, 김천, 장단, 양평, 고흥, 청도, 여주, 청주, 보은, 옥천, 진천, 음성, 충주, 성주, 정읍, 순창, 원주, 부여, 달성, 홍성, 영일, 천안, 영천, 고령, 예천, 포천, 연기, 김천, 당진, 영덕, 상주, 경주, 원주, 평창, 정읍, 칠곡, 포천, 완주, 삼척, 문경. 경기도보:포천, 고양, 양주, 이천, 진위(평택), 수원, 안성, 용인, 시흥, 김포, 부천, 장단,여주
소화14년 (1939): 영양, 선산, 충주, 이천, 여주, 양주, 포천, 고양, 경산, 대덕, 청주, 옥천, 진천, 괴산, 안동, 공주, 청도, 부여, 충주, 포천, 전주, 곡성, 장성, 담양, 영일, 영덕, 고양, 양주, 진위(평택), 수원, 안성, 용인, 시흥, 긴포, 군위, 의성, 영천, 봉화, 횡성, 원주, 강릉, 영주, 춘천, 철원, 나주, 고령, 천안, 연기. 경기도보:이천, 안성, 양주, 장단, 고양, 평택, 수원, 부천, 시흥, 파주, 양주, 용인, 김포.
소화15년(1940) 경기도보: 포천, 장단, 이천, 수원, 안성, 시흥, 평택.
소화16년 (1941) 경기도보: 용인, 안성, 수원, 시흥, 부천, 이천, 고양, 양주, 장단, 포천. 여주
소화17년 (1942) 경기도보: 여주, 고양, 장단, 이천, 안성, 용인, 수원, 시흥, 부천.
소화18년 (1943) 경기도보: 고양, 양주, 장단, 이천, 수원, 안성, 시흥, 용인.
재 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관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8,650건이 받아 들여져 국유지로 사정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로 등록되었으며, 사인(私人)에서 사인으로 바뀌게 된 경우도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토지소재지의 도보에 고시하였으며, 소유권 변동 사항을 대장 및 등기에 기록하였다. 국가기록원에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있다.
지세, 임야세명기장
1920년~1960년 사이에 지세(地稅)를 징수할 목적으로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사인(私人)의 소유자별로 지번, 지적, 세액등을 기재하였으며, 소유자 변동 사항이 나타나기도 하여 당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나 세수(稅收) 목적의 행정편의적인 자료에 불과하다하여 권리추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국가기록원에 일부 자료가 보존되어있으며 해당 면사무소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귀속재산
해방 후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38선 이남의 일본 정부와 일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소유권을 미군정청이 관리하였다. 그 후 1948년 체결된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위 재산이 이관되었다. 1963.5.29.제정된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년 12월 말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한다’는 규정에 의해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따라서 귀속대장에 일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땅을 찾을 수 없으니 반드시 소송전에 산림청에 문의 하여 확인해야 한다.
도유림대장
도유림대장은 6.25 이전의 문서로 사유림의 매수 및 국유림 양여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문서이다. 직접적인 권리추정력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조상땅찾기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2000가단19090 판례 도유림대장 등 각종 도유림 관계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위 임야들은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온 이상 그 점유는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보존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7.14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1937년 경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내규’의 규정에 따라 민유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소재, 지번, 면적과 소유자를 기재하였다. 대법원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대법원 93다2322)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해방 후 이승만 정부 하에 대지주들의 농지를 9,000평(3町步)으로 제한하여 소작민들에게 분배하면서 대지주의 몰락과 신흥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다. 북한에서 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한 쪽의 대지주들이 친인척 명의로 신탁을 했던 경우가 많았다. 남한에서는 1949.6.21.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대지주의 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분배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농지개혁법 제16조의 2항에는 소작인들이 5년간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 소작민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농지개혁관련 서류들이 소실되었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던 경우 당사자의 사망으로 후손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또다시 대한민국 토지 소유관계는 뒤죽박죽이 되고만다. 이에 1961.5.11.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상환을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사업을 마감하였다.
분배농지부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와 지주의 주소.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이 기재되어있다.
상환대장
분배받은 농가별로 주소.성명, 분배받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상환액, 전 소유자의 주소.성명, 상환액 징수내역 등이 기재되어있다.
보상대장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별로 지가증권 번호, 주소, 성명, 총보상 수량 및 매년 보상 수량, 보상금 지불 내역, 채무 표시,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내역 등이 기재되어있다.
지가증권교부대장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의 주소, 성명, 증권발행번호,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있다.
농지경작조서 소작인별 경작농지에 대한 조사기록으로 소작인 감독의 이름, 소작인의 주소, 성명, 분배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양도가격, 자작지와 소작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이 기재되어있다.
농지소표
대한민국헌법(1948.7.17 공포)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농지소표는 농지의 분배 과정에서 자경농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며, 지주와 소작인이 기재되어 있어 조상땅찾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동지조서
분배농지의 분할과정에서 작성되었으며, 소유자, 지적, 지목이 기재되어 있고,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가 기재되어 있다.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관련 서류는 소관청에서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어 파기된 서류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 모두 행정 공개 문서 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접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강력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말소하려면 당시의 지정보증인의 반대 증언이 유일한 방법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5.5 법률613호)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61.5.5~1965.6.30.)
2.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9.17.법률 제 1657호) 일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의 간소화와 미등기 농지의 보존등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64.9.17.~1965 6.30.)
3.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5.21. 법률 제2111호) 소유권이전이나 보존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임야에 대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였다(1969.6.30.~1971.12.19.)
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거나, 실제 권리 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78.3.1.~1984.12.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수복지역 내에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유도하고,등기. 등기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3.6.30.~1991.12.31.)
6.일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거나, 실제 권리 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토지 및 건물을 포함했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되었다.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거나, 실제 권리 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당 지가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적용대상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 1995.1.1.이후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이상 대한민국 지적사(地籍史)의 흐름과 시대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조상땅찾기는 1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민족의 근대사에서 펼쳐진 일련의 사건들과 법령의 변천과정 속에서 토지의 소유관계와 상속관계를 따져 보아야하는, 실로 민족의 아픈 과거 속에 파뭍혀 있는 선조들이 남겨 놓은 선물이자 숙제 인 것이다.
어느날 토지브로커에게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와 선조께서 남겨놓은 땅이 있이니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면 찾아 주겠노라 면서 토지의 40~50%를 내놓으라고 제안을 해온다면, 반드시 본 카페의 게시글들을 참조하고 이를 숙지하여 조상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땅을 토지브로커에게 어이없이 떼어주고마는 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