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파보 서〔光山金氏派譜序〕
족보는 씨족을 수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씨족이 큰 데는 한 족보로 다 수합할 수가 없으니, 파보派譜가 생긴다. 이것이 씨족을 수합하는 의도에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친한 사람을 친히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니, 돈독함과 가까움이 이에 먼 데까지 미치는 것이다. 옛날 주거지에 동서남북의 궁宮이 있어서 각자 그 자식들로 하여금 그 어버이에게 사사롭게 후히 하도록 하여 돈목敦睦의 뜻이 비로소 흘러 행해져 막히지 않았으니, 족보에 파보가 있는 것은 궁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과도 같다.
동방의 족성族姓의 크기로는 김씨金氏가 최고이다. 그리고 김씨의 모든 관향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하게 두드러진 곳으로 또한 광산씨光山氏만한 데가 없다. 그 족보는 문원공文元公 사계선생沙溪先生 (김장생을 말함)이 대체로 처음 시작하였고, 서석瑞石 문충공文忠公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갖추어졌으니 다 스스로 지은 서문이 있다. 이를 뒤이어 중간重刊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서석이 만든 전보全譜의 구례舊例를 아직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책의 서문도 그대로 이공二公이 쓴 구서舊序를 사용하였다. 대체로 이공의 후손들이 글을 지을 처지가 아니었으니 서문은 구례를 따르는 이것이 김씨 족보의 체體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족보에는 또한 어찌 글을 써야 하는가? 진실로 처음에 합보合譜했다가 끝에 가서 분보分譜하니 분합分合을 할 때의 사실을 기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편수編修하는 종지宗旨와 훈칙訓勅의 간곡함은 두 서문 외에 더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 편집은 고려의 명신名臣 문정공文正公 휘 태현台鉉을 중조로 삼았는데, 문정공의 후예는 또한 번성하여 별도로 족보를 만든 일이 있어서 편집함에 다 수합하지는 않았다. 찾아와 글을 요청한 사람은 광산 사문 인수仁壽이니 그 선세에 아조의 양산 군수梁山郡守 휘 극치克恥가 있는 것도 문정공의 초손肖孫이다.
光山金氏派譜序
譜者所以收族也。然族鉅者非一譜所能畢收。則派譜興焉。是於收族之義有憾耶。曰非然也。親親自近者始。篤近乃所以及遠也。古者居有東西南北宮。各使其子私厚於其親。而敦睦之義。始流行而不壅閼。譜之有派譜。卽宮之有東西南北也。東方族姓之鉅。金氏爲最。而金氏諸貫。碩大貴顯。又莫光山氏若也。其譜文元公沙溪先生蓋草創之。至瑞石文忠公。始大備。皆有自製序文。嗣是而重刊者匪一。而未改瑞石全譜之舊例。故弁卷因用二公舊序。葢二公腳下。匪做文字地。弁卷之因舊。此金譜之得體。然則今日之譜。又何以文爲。誠以始合末分。分合之際。不可無記實。其編修之宗旨。訓勅之剴切。非欲於兩序之外。有所加也。此編以高麗名臣文正公諱台鉉爲中祖。文正之裔亦蕃衍。有別爲譜者。編不畢收。來請文者。光山斯文仁壽。其先世有我朝梁山郡守諱克恥。亦文正肖孫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