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의해 내부마감재료를 "불연 · 준불연 재료"로 하여야 하는 업종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것. 단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 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및 복합유통 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 |
3. 학원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190㎡이상) |
4.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300㎡이상) |
5. 영화상영관 |
6.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시행규칙 제5조)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컨텐츠 제공업, 수면방업, 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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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
건축법에 의해 내부마감재료를 "불연 · 준불연 재료"로 하여야 하는 업종 |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ㆍ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5. 5층 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관련법규 : 건축법 제43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