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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부터 이용전화번호가 위 번호로 변경됩니다.
이용자는 결제할 카드를 반드시 지참 후 탑승하여야 합니다.
이용요금 보전 상한제 규정 신설, 시행(2017. 2. 1부터)
매월 보전해 주는 시 지원금(65%)의 한도를 220,000원으로 정함(18만원 사용시부터 문자발송)
이용횟수 제한 실시 : 일 4회, 월 50회(현행 월 40회→50회)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콜택시 탑승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먼저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장애유형이 표시된 국가유공자 카드도 인정)
탑승가능 유형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 2급 장애인 중 시각 · 신장 · 지적 · 자폐 장애인입니다. 복합장애 1,2급의 경우 세부장애로 탑승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인 경우에 해당되어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탑승이 불가하므로 두리발콜택시(051-466-8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콜센터에 이용신청시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이용패턴 분석 등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운행구역은 부산 시내로 한정하며 편도로만 운영되며, 최초 확인된 목적지 외 중간 하차 및 다른 곳 경유를 금합니다.(동행콜 제외) 다만, 예외적으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까지 가는 편은 편도로 운행 가능합니다.(시계 외 할증요금 적용, 돌아오는 편 운행 안함)
장애인 1인만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애인 보호목적으로 보호자는 1인까지 탑승가능(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2인 허용하되 콜센터 접수시 2인 탑승 요청 필요)하며, 보호자만 따로 목적지 외 다른 곳에 하차(경유)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과 보호자 2인 이상이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비콜(051-500-8888)로 콜택시 신청하여 이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운임은 바우처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우천시, 출퇴근 시간 등은 이용자가 많아 콜접수 연결 및 배차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운전자 및 상담원에게 폭언, 폭행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자체 조사 후 1개월의 이용 제한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교통수단총괄본부 통합콜센터 ☎ 051-583-8000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 051-888-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