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 기구 설비
1-1리프트 - 2020년7월 개정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1.2 크레인 -정격하중0.5톤이상
1.3 프레스,전단기, 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1.4 압력용기 --에어리시브탱크, 흡착식드라이어, 에어헤더, 질소발생기 탱크등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 을 초과한 경우.
1.5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6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2.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의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부품
3.보호구
추락,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