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족회원님들 중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시기에 자전거 사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차마나 사람 또는 물건을 손괴하는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차의 개념에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해도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경우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는 약 10% 과실이 오토바이의 경우는 자전거보다 10% 정도 더 높게 과실이 잡힙니다. 이처럼 파란불에 건넜더라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나면 과실이 인정되니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타고 건넜다 하더라도 보행자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건넜다면 자전거의 과실적용은 어렵습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사고는 일반적으로 20%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금 다른데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제법 멀리 있을 때 건너다가 사고나면 약 30%정도 볼 수 있고, 자동차가 가까이 있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했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실이 더 높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는 10개항 사고인데 이는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고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동차 운전자는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례법상 횡단보도사고는 보행자에 한정합니다.
단,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다 사고가 나면 이때는 보행자로 보고 가해운전자는 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파란불에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특례단서 2개를 적용시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로서 피해결과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인대파열, 골절, 디스크의 경우로 진단이 많이 나온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 합의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를 할때 자기 과실만큼 상계됩니다.
위에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 일족 회원님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자전거를 끌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피해자)로서, - 가해자동차운전자는 - 교특법적용 - 형사처벌 - 기소
2.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피해자) - 가해자동차운전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 형사처벌면제 - 불기소(공소권없음)
자세한 사항은 010-4720-623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구 힘드네...
이륜차량일 경우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경우 당연히 과실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과실부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차이점은 수천가지의 기계부품으로 이루어진 속도를 가진 기계와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의 운전자로서는 사고위험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야간시간대에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헤드라이트, 반사판 유무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혹시 보호장구의 구비 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여,,,,
이륜차량일 경우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경우 당연히 과실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과실부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차이점은 수천가지의 기계부품으로 이루어진 속도를 가진 기계와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의 운전자로서는 사고위험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야간시간대에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헤드라이트, 반사판 유무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으,,,수고했구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용산의 횃불 일족의 자랑 안시영 화이팅,,/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