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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족구단(Isan United Jokgu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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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3.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사고
속력인생 추천 0 조회 146 07.03.13 14: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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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8 11:50

    첫댓글 혹시 보호장구의 구비 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여,,,,

  • 작성자 07.03.08 12:31

    이륜차량일 경우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경우 당연히 과실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과실부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차이점은 수천가지의 기계부품으로 이루어진 속도를 가진 기계와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의 운전자로서는 사고위험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야간시간대에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헤드라이트, 반사판 유무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07.03.08 17:27

    잘 알았으,,,수고했구만..

  • 07.03.10 09:51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용산의 횃불 일족의 자랑 안시영 화이팅,,/

  • 작성자 07.03.10 10:52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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