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혼모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질의하고자합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는데요
법적관계는 아니구요 미혼모입니다 현재 아이는7세이며
7년동안 2년 군생활 후 아이가3살때부터 아빠를 알게되었습니다 동거생활은 아니었구요 각자 살면서 아이를 보거나 그랬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라 따로 양육비는 지급하지못하였고
아이를 봐주기만했습니다 그 후 아이엄마가 일방적으로연락을 끊었고요 다시 연락이 와서 애매모호 한 관계로 지내다가 취직 후 양육비를 월 30씩 지급하다가 35씩 지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월급(실 수령액 170만원)에 비해 추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60만원)하고있으며 관계발전이 없어
아이엄미와 확실하게 끝을 보기로 합의 후 법정신청을 제외하고 서로 합의서작성을 처음에는 동의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신청을 하라고했습니다
처음엔 신청 후 2주뒤에 연락이간다고해서 접수증 등을요구하였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4~6개월 걸린다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몰라 질의드립니다
1.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신청기간부터 판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소송접수를 하게되면 접수증 등이 발급되지않나요?
3. 법적인 관계가아니라서 만약 아이엄마가 안 할 경우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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