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포항 우현 우방 아이유쉘센트럴 예비입주자 모임 (http://cafe.daum.net/ph-iusell)" (이하 "입주자 모임")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입주자 모임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포항 우현 우방 아이유쉘센트럴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예비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통해 명품 아파트 건설에 기여하며, 이웃 간의 사랑과 화목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형성과 단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포항 우현 우방 아이유쉘센트럴 아파트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부당한 사항으로 부터의 대항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
3. 각종단체 및 타 아파트의 동호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재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모든 활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4. 입주자 모임의 활동은 온라인 (http://cafe.daum.net/ph-iusell) 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입주자 모임은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행사 및 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현안문제 해결 사업
2.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사업
3. 이웃 간의 단결 및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친목 사업
4. 명품 아파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자 모임 홍보 관련 일체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입주자 모임의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칙 및 대표회의 의결사항 그리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모든 일반회원에 대해서 법적효과를 발생하고 일반회원이 결정한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 정보 및 회원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
예비입주자(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함. 이하 ‘회원’이라 칭함)로 구성된다.
1. 회원의 구성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구성된다.
2.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준회원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②정회원 : 닉네임을 동 호수로 하며 아이디 성별 나이를 회원 공개한 예비입주자.
③우수회원 : 본 입주자 모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서 회비납부의무를 성실이 하는 자.
④특별회원 : 본 입주자 모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서 회비납부의무를 성실이 하였으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어 추천 받은자로 한다.
제6조(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경고(주의), 의결권 제한, 강등, 활동정지, 제명(탈퇴)으로 한다.
2. 징계의 발의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으로 한다.
3. 다음 해당사항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징계대상이 된다.
① 특별한 사유없이 회원정보를 모두 공개로 환경설정을 하지 않은 회원은 강등한다.
단, 다시 회원정보를 모두 공개로 원상복구 할 시는 등급의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
② 대표회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광고를 게시판 및 메일로 보내는 행위를 한 회원은 제명(탈퇴)한다.
③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욕설한 경우와 음란성, 스팸성 및 네티즌의 사이의 보편타당성을 가지지 않는 게시글의 이동 또는 삭제의 행위 이외에 대표회원이 아닌 자가 작성자 본인의 동의 없는 게시물의 이동 또는 삭제의 행위를 한 회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정보 또는 회원개인 신상정보를 제공되어진 목적 이외로 사용 또는 유출한 회원은 대표회의 심의 및 의결하여 징계한다.
④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과 기타 본 회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대표회의 심의 및 의결하여 징계한다.
⑤기타 본 입주자 모임의 이익에 심히 부적절하고 부합하지 못한 활동을 하는 경우.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7조(대표회)
1. 구성
① 대표회는 대표회장과 부회장단으로 구성된다.
② 대표회원은 모두 부회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모든 부회장은 보직여하에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③ 대표회장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회장중에서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무,기획, 홍보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2. 역할
①대표회장은 본 입주자 모임을 대표하며, 본 입주자 모임의 목적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부회장단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 및 해임하고, 본 입주자 모임의 운영을 총괄한다. 그리고 각 중요한 사안별로 반드시 대표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합의제로 의견을 구하여 집행한다.
②부회장은 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회장을 선임하고 해임하며, 각종 현안을 의결하는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합의제로 운영한다.
회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궐위나 유고) 차기 회장 선출시 까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의 및 각종 모임시 행사를 주관하고, 회원들 간의 상호 협조 및 조율을 주관한다. 이 경우 대표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정한다.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진행된다.
또한, 대외 관련 업무 및 대외 공문발송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특별위원회의 상호 협조 및 조율을 주관한다.
③기획부회장은 연합회의 현안 문제 및 장차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회장을 보좌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회원들의 미래상 고취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담당한다. 기획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기획부회장의 업무를 회장이 한다.
④홍보부회장은 카페(http://cafe.daum.net/ph-iusell)의 관리 업무(게시판 관리등), 본 입주자모임의 위상 정립 및 포항을 위한 대외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⑤총무부회장은 회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3. 모든 대표 회장 포함한 대표회원은 SM(주)우방 및 (주)해성디엔씨 측과 업무와 관련해서 협상하고 만날때에는 반드시 총 대표회원 2명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기타 여하한 경우에도 사사로운 만남을 가지지 못한다.
제8조(대표회의)
대표회의는 본 대표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그 구성원과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대표회원들은 매월 한차례 온/오프라인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대표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단, 안건상정은 회장 또는 대표회원 2인 이상으로 한다.
3. 대표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각 회원은 1표의 투표권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5. 대리출석을 통한 대리 및 위임투표도 가능하다.
6. 대표회의 개최일정은 개회 3일 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대표 회원 선임은 자가 추천,기존 운영위원의 추천, 일반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최근 1주일간 접속한 회원 총수기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회원이 된다.
8. 대표회원의 추가시에는 기존 역량있는 분들 중에서 기존 대표회원의 2/3의 동의로 추가로 대표회원에 임명이 될 수 있다.
9. 대표회의 구성은 5인 이상으로 한다. 대표회의 의결로 필요시에 절차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10. 회칙의 변경사항이 생길시에는 대표회원 총 정원의 2/3의 의결로 회칙변경을 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1. 총회는 본 입주자 모임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초 회칙의 의결 및 해산결의, 대표회원의 선임을 한다.
2. 회칙제정 및 변경 대표회원선임은 총 유효회원(최근1달 간 카페접속했던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결의는 총유효회원수(최근 한달간 카페접속했던 회원)의 1/2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 감사, 고문)
1. 감사는 필요시 회비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2. 고문은 본 입주자 모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표회의에서 추천에 의해서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전임 대표회장은 당연히 고문의 직위를 갖는다.
제11조(임기)
대표회장은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6월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대표회원의 임기는 선출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제12조(대표회의 심의/의결)
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및 회장단의 선출.
2. 회칙의 제정과 개정 제안.
3. 해산 의결과 재산처분의 총회의 제안.
4.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5. 감사 및 고문의 선임 및 해임.
6. 기타 대표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의결.
<제4장 운영>
제13조(예산의 확보)
본 입주자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며, 특별한 사업계획에 따른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 증빙의 보관)
총무는 본 입주자 모임 업무상의 회계장부 등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하며, 회비 집행 시는 사용증빙을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회비의 집행)
1.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징수 및 모금하고 집행할 수 있다.
2. 회비는 전체 회원에게 공지된 내용 및 본회의 공적인 활동 시 지출되는 경비(예:음료수, 식대, 우편물, 현수막 제작 등)에 집행 될 수 있다. 단, 정기모임 및 대표회의 모임에 사용되는 경비는 참석한 회원들이 각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는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회비의 징수 및 관리)
1. 회원들은 후원금을 대표회의가 의결한 한도내에서 자의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와 대표회의 회의를 거쳐 모금 공고를 통하여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3. 본 입주자 모임 회비는 잔액이 50만원 이하 또는 필요한 경우에 모금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1/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4. 회비의 관리는 본 입주자 모임 총무가 본 회칙 및 본 회칙에서 위임하여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에 따라 집행/관리 한다.
5. 회비는 투명한 입출금이 확인 가능토록 하여, 게시판에 월3회 1회 이상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비로 입금 처리한다.
<제6장 해산>
제17조(해산의 의결)
본 입주자 모임은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 결의를 하고 총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한다. 이 경우에 의결 정족수는 유효활동회원(최근1달기준,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가능) 1/2의 동의에 의해서 해산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
본 회칙은 현 대표회의의 현재 재직 중인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대표회의 의결즉시 성립하고, 유효총회원의(최근1달간 접속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2조(적용)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관계법률, 사회통념에 따른다.
* 회칙 개정이력 :
최초 제정일 2016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