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학교 졸업자(시험 공고일 전 졸업자만 해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
소년원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101조, 102조에 해당하는 자 |
총 8 과목
필수 (6과목)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 (2과목) 선택Ⅰ
(도덕,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정보사회와 컴퓨터,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1, 프랑스어1, 스페인어1, 중국어1,일본어1, 러시아어1, 아랍어1, 한문 중 1과목) |
마.
위항 이외의 자중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필수 (6과목)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 (1과목) 선택 (도덕,기술ㆍ가정, 체육, 음악,?미술 중 1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