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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180도 다른 영역이다!!! |
해당 분양의 업무 그리고 내용을 딱 하나의 단어로 압축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로 배우는 것이다. |
목 차
제1장 공법실무 일람도
제2장 토지의 출발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건축법상맹지-제3조 벗어나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걸리면)
제2절 개발행위의 규모
제3절 개발행위의 기준
제4절 의제
제5절 도시계획조례(부산광역시)
제6절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3장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1절 내용
제2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절 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등으로 보는 경우
제4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5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6절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
제7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제4장 건폐율과 용적률
제5장 도시계획관련법규 등
제6장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절 국계법시행령 제71조
제2절 국계법시행령 별표 내용
제3절 주택인 경우 주택법상 주택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상 주택으로 적용
제7장 지목의 종류
제8장 건축물의 종류
제1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절 아!일모공창
제9장 검토사항
제1절 도시지역 내에서 다른 법률제한
제2절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지요?
제3절 농림지역내 보전산지지역 행위제한
제4절 농림지역내 초지 행위제한
제10장 그밖의 관계법-지형지물(지목)에 따른 규제
제1절 접도구역
제2절 상수원보호구역
제3절 하천구역
제4절 수변구역
제5절 군사시설보호구역
제6절 공원구역
제7절 특별대책지역
제8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제9절 환경법 환경영향평가
제10절 제한지역 여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포함
제11절 용도변경금지기간
제12절 문화재보호법
제11장 개발비용 부담금 등
제12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1절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절 건축법상 규정
제3절 용도변경 3요소
제1관 용도지역
제2관 부설주차장
제3관 정화조 용량
제13장 토지개발 5요소
제1절 고도
제2절 경사도
제3절 입목본수도
제4절 퇴수로
제5절 도로
제1관 총론
1. 법정도로-도로법/사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2. 비법정도로-私道/事道/임도/농로
3. 건축법상 도로-법정도로/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
(*지정 공고한기 위하여 소유자 동의가 원칙이나-동의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것은 지정가능)
4. 토지면적과 대지면적(건축법상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다르다.
5. 건축선-법정건축선(대지면적에서 제외)/지정건축선(대지면적 포함)
6. 도로 점용과 연결
7. 도로구역-실제차도와 그 주변지역
제2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제4관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제5관 계획상 도로를 이용하여도 되는 경우
제6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정상 도로
제7관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제8관 막다른 도로
제9관 건축법상 도로와 무관한 지역
제10관 국계법상 도로
제11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제12관 도로법상 도로
제13관 사도법상 도로
제14관 농어촌도로법상 도로
제15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도로
제16관 교차료영향권 삭제 (연결허가금지구간)/도로연결)
제17관 임도
제18관 유료도로법
제19관 주위토지통행권
제20관 고속국도법 폐지(2014년 7월 15일자)
제14장 행위제한 방식
제15장 임야조사보고서 표지 등
제16장 수목장 검토서
제17장 연수원부지 검토서
제18장 어느 땅이 개발되는가?
제1절 개발계획 체계도
제2절 정책연구관리 프리즘
제3절 국토기본법
제4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절 국계법
제6절 기타 개별법에 의한 계획
제7절 모법이 가지는 의미
제19장 건축선/일조권/주택법 등
제1절 건축선
제2절 일조권
제3절 주택법
제20장 토지적성평가 지침
제21장 국가의 도음(임야-단벌/수종갱신 등)을 받아라!!!
제22장 개발행위 상태 토지 경매로 승계여부
제23장 재개발 재건축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제2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제3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5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6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7절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8절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제9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 처리규칙
제10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제11절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2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4절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순환용주택 운용지침
당일 부교재
계획관리지역내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 <개정 2016. 7. 1.>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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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보는 토지 수용 등 원리 정리표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수용(보상) | 기본법-공익사업을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1. 금전보상 ①공익사업계획 확정 ②사업시행자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③보상협의요청서 통지-협의기간 30일 이상 ④협의기간내 협의성립-계약체결 ⑤협의 불성립시-협의경위서 ⑥사업인정고시-재결신청(토지수용위원회)-1년 ⑦재결 ⑧재결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⑨행정소송
2. 이주자 대책지역
기타 수용규정법률(공익사업 목적) 전기사업발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철도건설법 제12조 | ||||||||||||||||||||||||
2 | 매수청구-보상금증감청구-잔여지감가보상청구-공사비보상청구-간접보상청구 |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 소송) 85조 제2항(잔여지)-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수용청구 거부-행정심판-행정소송의 실효성 해소
*잔여지 감가보상청구
*공사비보상청구-79조1항 | ||||||||||||||||||||||||
3 | 수용청구 | 보상법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 ||||||||||||||||||||||||
4 |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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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제 | 1. 계획입안 신청권-2017.1.1.시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
2. 해제지역-그림벨트 해제지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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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교한
협의에 의한 매수신청 |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도로법 제44조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 ||||||||||||||||||||||||
8 | 미불용지보상청구/ 부당이득 | *미불용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없이 공익사업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또는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지를 말한다.
이런 미불용지의 발생원인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무보상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 없이 사업시행을 한 경우 등이 있다.)보상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규칙
*부당이득 1. 전기사업법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2. 도로-①국가/지방자치단체 ②무상사용 주위토지 소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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