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수레바퀴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파주 수레바퀴” 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파주시 금촌에 둔다
2장. 회 원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지며 본회가 주 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3장.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1명(권태수) 2.고문(안종오) 3.감사(김제철) 4.총무:1명(윤광열)
4장.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모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부득 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 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5장. 임원의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및 감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 장이 될수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6장. 회 비
1. 본회칙은 일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월 회비 20.000원으로 하고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한다.
(불참시에 매회 20,000원 적용)
2. 총부는 회비(반액) 면책한다.
3. 회비3회(3계월) 미납시 회원효력이 없으며 사전통보후 미납시 일시납 이후 회원효력이 발생한다.
7장. 제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4. 본회의 운영을위한 식대는 100,000원 이내는 개별 부담을 하고 식대 100,000원 이상 추가분만 회비에서 지출한다.
8장. 회 비
1. 본회칙은 일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월 회비 20.000원으로 하고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한다.
(불참시에도 매회 20.0000원 적용)
9장. 관 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회비를 연속3회(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없이 참석이 없으면 자동 제명된 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 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10장. 경 조 사 1.1년동안 (2010년 9월~2011년 9월 까지) 한시적으로 회비는 별도지출이며 경조사 한 건당 30.000원씩 지출하여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한다.
경조사:(부모,장인,장모 상), (본인결혼), (부모칠순), (자녀돐), (본인,배우자 사망)
11장. 회원자격
1. 회원자격은 2010년 9월5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항대로 실천하며 추가회원은 2회정기모 임시 신입회원참석자한하여 기존회원 찬반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2. 2회 정기모임 신입회원 선출이후로 추가회원은 임원임기후에 다시제정하며 부득이하게 추가회원 가입은 모임참석 3개월후 회원 찬반투표2/3이상이면 회원가입결정및 첫 회원가입금액은 회장권한 결정에 따라 가입금액지출 후 회원가입으로 한다.
3. 금촌 거주자로 한정한다.(단 회원 찬반의견으로 인근지역 포함)
12장. 회의 (모임)
1.회의(모임)날짜및 시간은 임원및 회원간 의견수렴후 장소및 시간을 10일전에 확정통보한다.
2.총회는 년말 송녀회와 함께 실시한다.
3 매년 가족동반으로 야회모임을 주간한다. (추가비용지출)
첫댓글 총무님 정리 하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