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Google)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청구권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보험사와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협상이 결렬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가지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을 전문가와 상의 한번 없이 덥석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를 보았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을 하던 작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우선 자신의 고용관계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많은 한국 분들이 고용관계가 아닌 하청업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용주의 산재보험으로 자신의 부상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한다면 비록 표면적으로는 하청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경우 실질적 관계를 근거로 부상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의 보험사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고용관계를 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하청업계약을 맺어 원청업자가 작업장의 부상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사실 관계가 고용관계라면 고용주의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간혹 고용주가 직원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아닌 하청업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하청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에서 고용관계임이 판단되면 비록 하청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고용관계로 인하여 고용주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보험사는 고용주의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서면 확인서를 보내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작업장의 사고가 순전히 고용주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Common Law의 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 언제까지 Common Law 청구권을 행사하라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다. 이 날짜가 중요한 날짜임으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보험사와의 협상은 이 날짜 이전에 일어 나야 하며, 만일 장기 치료를 요하여 보험사와의 협상이 이 날짜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선 청구소송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서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된다. 합의금의 산정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나의 입장에서 합의금 산정을 해보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워홀로 입국한 남성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모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하였지만, 고용주는 Casual 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치료기간 동안 급여 지급도 하지 않아, 손가락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손가락 치료기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였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가벼운 일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평소와 같은 강도로 일을 시켜 고통을 참고 일을 하였다.
거기까지는 참을 만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보험사에서 손가락 절단 합의금으로 $1,500불을 제시하더라는 것이다. 이때 필자를 찾아와 합의금이 너무 적다며 하소연하였는데 필자는 즉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그 동안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항의를 하였고, 보험사의 합의 제안은 일시 중지시켰다.
고용주측은 부랴부랴 이 남성의 일을 그 동안 무거운 상자 나르는 일에서 사무실의 복사작업등으로 변경하였고, 필자가 추천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피해남성의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왜 턱없이 낮은지를 항변하였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금액이 낮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각 항목별로 논리 있게 주장하여야 한다. 결국 보험사와 최종 $15,000불에 합의를 보았다. 무려 10배의 차이가 있었고, 변호사비 일부도 보험사로부터 받아 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게 사건이 해결된 경우가 있었다.
산재보험 외에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나 도둑의 침입으로 물건을 잃어 버린 경우, 비가 와서 주택 손괴에 대한 보험청구 등 살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보험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복수로 보험 가입을 하였다고 해서 가입된 모든 보험사가 청구금액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A씨가 자신의 내연녀 이름으로 3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로 위장하여 내연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수십억을 탄 사건이 있었는데 호주의 경우 이미 동일 건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지급 거절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보험은 보험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보험을 마치 복권처럼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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