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요 약 ]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유형 ] 각하
[ 참조결정 ] 조심 2017구3875
[ 따른결정 ] 조심 2017부3241, 조심 2017구3875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7.16.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이후 상속세 조사 및 볼복청구에 따라 OOO원 감액경정)으로 2014.1.29.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기한이 도래한 1·2회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국세환급금 이자율인 3.4%로 산정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과 같이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7.4.19.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이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3.4%~2.5%)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5.25.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