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남해해병대전우회
회 칙
회기 : 2010년 12월 7일 ~ 2011년 12월 6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남해해병대전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남해읍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병대전우회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2. 지역사회 봉사활동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전개와 연구(남해읍 자율방범사업)
2. 타지구 및 군내 전우회 활동에 관한 정보의 교환 지도
3. 4․15 행사
4.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해병 전역인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
1. 회원은 남해군내 거주하는 인품있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자로서 임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회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입회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정회원의 연령은 제한이 없고 회갑시 기념패 및 기념반지를 전달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비납부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하고, 매월 7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본회 개인제복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출석 및 사업참석의 의무
① 회원은 월례회 출석 및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및 제4조 사업행위)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기타사항 의결
제 10 조 (총회의 소집 및 종류)
1. 총회는 월례회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소집한다.
3. 매월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사업보고 및 회원의 유대를 강화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 및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11 조 (총회의 성립과 월례회 성립의 의결)
1. 총회의 성립은 재적 정회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월례회의 성립은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2명, 사무국장1명, 방범대장1명,
인명구조대장1명
제 13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방범대장, 인명구조대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만2년으로 하고 유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기는 당해년도 잔여
기간으로 한다.(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때는 임원중 그임무를 대신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재하고 총회,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본회를 대표한다.
3. 부 회 장: 본회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4. 감 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임원을 보필하며, 회의 제정 및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6. 방범대장 : 방범대장은 본회의 방범사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7. 인명구조대장 : 인명구조대장은 본회의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16 조 (고문 및 명예회원) 본회는 약간의 고문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징계 및 포상
제 17 조 (징계사유 및 절차)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제8조 1,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의 임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단, 무단 년3회이상 회비미납 및 월례회 불참시 와 방범사업 연 3회이상 불참시 1회 통보후
자동제명 처리토록 한다.)
제 18 조 (탈 회) 탈회코자 하는 회원은 탈회신고서를 탈회 1개월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도의 도중에 탈회하더라도 탈회 확정일까지 미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군내에 거주시에는 탈회가 불가능하다.. 단, 탈회후 재가입시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며 재가입자는 정회원으로 본다..
제 19 조 (포 상) 회원중에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흔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7일부터 익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수 입)
1. 회비
2. 특별회비
3. 기부금
4. 찬조금
제 22 조 (자산의 명의와 관리) 본회의 자산과 명의 및 자산관리는 해병전우회 명의로 한다.
제 23 조 (기금의 정의와 사용)
1. 기금이라 함은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본회의 자산일체를 포함한다.
2. 기금은 처음 목적한 사항이외의 용도를 변경할수 없다.
제 7 장 서류관리
제 24 조 (서류관리) 회장은 정관규정, 재산목록, 회의록, 기타 재무관계 서류 등은 본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25 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의원 2/3출석과 2/3찬성으로 개정한다.
2.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에서도 개정할수 있다.
부 칙
1. 1차개정 : 198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2차개정 : 199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3차개정 : 199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4차개정 : 199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5차개정 : 199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6차개정 : 199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7차개정 :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8차개정 :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차개정 :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10차개정 :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11차개정 :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12차개정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13차개정 : 200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4. 14차개정 :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 15차개정 : 200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6. 16차개정 :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7. 17차개정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일 반 관 례
1. 회원의 길․흉사시는 회원이 임원진에게 통보하며 전회원 최대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의 길․흉사시에 제급 및 경조비는 회비로 지급한다.
◈ 회원본인 길사, 직계가족의 흉사시는 특별회비 10,000원을 전회원에게 징수하여 지급한다.
(96. 2. 7), (2005.12.7 개정. 내용: 부모, 배우자=직계가족)
◈ 본회와 관련있는 자의 경조사 시에는 임원진에서 적의 판단하여 100,000원 이내에 한하여
회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96. 2. 7)
3. 경조비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일반미에 준한다.
◉ 지급내용
4. 흉사시는 조화1조를 포함한다.
5.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 회원의 회갑시 기념패 및 순금5돈 상당의
반지를 지급한다. - (신설 96. 12. 7), (2005.12.7 개정)
6. 신입회원 제급조건 : 입회 후 1년 후에 정상적으로 제급한다.(신설 9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