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기장을 하지 않으면 받게되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둘다 적용하여 거둬들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둘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의 20% 혹은 40%) 및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 중 큰 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이월결손금이란 결손이 난 금액(적자)만큼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나중에 소득금액에서 이전에 결손이 난만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게 되면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많든, 적든 공제 불가합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대부분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손이 나게 되면 나중에 공제 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기장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장을 통해 이월결손이 가능해지면, 통상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원래 적용해야할 기준경비율보다 1/2 적은 수준으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무조건 기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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