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본점이점(관할외)
유한회사본점이전(관할 외)등기신청이란
유한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하며, 이 본점 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유한회사 본점이전[관할 외]등기란 본점 소재장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장소를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등기부에는 지번‧동‧호수까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 외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고, 이사과반수의 결정(또는 이사회의 결의)으로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본점을 등기소 관할 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유한회사 본점이전[관할 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유한회사 본점이전[관할 외]등기는 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및 구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본점에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점 관할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본점에서 등기를 경료한 후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별도의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은 본‧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없음).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이전일로부터(이전일자를 예정하여 미리 등기할 수는 없음)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사원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사과반수동의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점이전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로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사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원총회에서 본점의 이전일자 및 본점이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별도의 이사과반수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사회의사록 : 상법은 이사회를 유한회사의 필수적인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관으로 이사회를 두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과반수동의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정관
등기 신청시 필요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은 아니나 정관의 본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정관은 사본으로 가능하며 간인을 한 다음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법인인감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가. 이전하는 신‧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각각의 등록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대도시권역 외에서 대도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또한 대도시권역 내에서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위 사항에 관하여는 등록세 부과관서인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과태료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일(의사록상 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3주 이내에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