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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 21.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주요내용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벌금징수금액의 4%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 기금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피해자지원법인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피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까다로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범위를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모든 장해 발생시 뿐 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하며, -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설하고, -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에 신축적으로 대처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전체 벌금 수납액의 최소 4%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 적립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600억원 예상(벌금1조5천억×4%=600억원)되나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기금법의 시행시기는 2011. 1. 1.
적립된 기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구체적 운용은 기획재정부등 유관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토록 한 것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피해자보호⋅지원 제도가 더욱 발전할 전망임
□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전면 개정
「범죄 피해자 구조법」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통합
- 동일한 목적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률로 나누어져 있던 범죄 피해자 구조법과 보호법을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개정하고,
보호․지원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였음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사망 또는 중장해’에서 ‘사망, 장해 및 중상해’로
개정하여,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혜택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
- 종전에는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의 경우만 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사망 또는 장해(1~14급) 뿐만 아니라 중상해의 경우까지
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도록 대상자 확대
가해자 불명 ․ 무자력 요건 삭제
- 종래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혹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하여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재산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무자력 요건이
입증되지 않아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자력이 있는 가해자에게 국가에서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됨
-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임
구조 금액의 실질화
- 종래에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구조금을,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조금액을 합리화
- 다만, 구조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소득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구조금액 격차를 줄여, 구조금액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최소화
※ 월급액이나 실질소득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지급 신청 기간 연장
-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신청기간 제한을 두었던 내용을 개정하여, ‘안 날로부터 3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범죄 피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조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피해발생한 후 10년 이내에 범인이 확인되어 범죄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도 구조금 지급가능하게 됨
【구조금 제도 개정내용 정리표】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요건완화 | 가해자 불명⋅무자력 | (요건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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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사망 ⋅장해(1-6급) | ⋅사망 ⋅장해(1-14급) ⋅중상해 |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구조금액 | ⋅사망(1,500~3,000만원) ⋅장해(600~3,000만원) | ⋅사망 : 월소득금액(평균 임금)의 18~36배수 ⋅장해 : 월소득금액(평균 임금)의 2~36배수 ⋅중상해 : 시행령에 위임 | ⋅사망의 경우 2,700만원~ 1억800만원 사이에서 시행령에서 구체적 결정 ⋅장해의 경우 300만원~ 1억 800만원 사이에서 시행령에서 구체적 결정 |
신청기간 |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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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의 근거 규정 신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인 형사조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각급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형사조정위원은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객관적 인사로 위촉하도록 함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가해자에게는 진지한 화해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분쟁의 신속 해결과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촉진하게 됨
□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 지원 강화
정신적 치료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범죄 피해로 인해 현재의 주거에서 거주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함
- 법무부에서는, ‘10. 7.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임시숙소 및
정신적 치료․상담 시설로 제공될 ’범죄피해자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임
주거지원 근거규정 신설
- 범죄로 인하여 주거지에 계속 거주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법무부는, 범죄 피해로 인해 주거를 잃었거나 현재의 주거에서
거주하기 곤란한 피해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임
- 현재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요건, 절차에 대하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금년 8월경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참고사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시기
- 공포 후 3개월 후(8월초 예상)부터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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