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hwp
◎ 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렬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09.1.1시행)으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가 복원됨)
◎ 제출대상(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제외 :PSM제출대상(공정),5인미만 사업장
◎ 대상업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업종코드:25OOO)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업종코드:23000)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을 신설,이전시
-설비증설.교체 또는 개조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이상인 경우
◎ 대상설비 : 제조업 전체사업장 중 대상설비 보유사업장(기계 및 가구제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고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TON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시
.용해용량증가,열원의 종류 또는 내화물등 내부구조 교체.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 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취급하는 양이 동 규칙 별표3의3기준량 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시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한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열원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연료의 최대사욜량이 50KG/HR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HR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시
.건조부의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 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가스집합장치가 있고 가스집합량이 1000KG이상 설비를 신설,이전시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 변경시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또는 그 밖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송풍량 150㎡/min이상인 설비의 신설.이전시
.후드형식,덕트형식,공기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시
◎ 절차
-제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 착공 15일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하여야한다.(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판정기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내용 :부적정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벌칙 :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사에 위탁시 효과
.심사시 부적정 요소감소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감소 효과
.작업장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
◈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
1.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가.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다. 건조설비
- 최대 50kg/hr 또는 50kW(최대소비전력)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건조설비를 건조부의 내용적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15조 제2호 별표5)
2. 대상업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제조업 또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에서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일 경우
-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시 변경되
는 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경우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