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박씨 통덕랑공파종친회 회의록
*. 일 시 : 2018. 11. 18. 11:00
*. 장 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오연제 제실
*. 등록 종원 총수 : 명, 출석 종원 : 명
의장 박면종은 규약에 따라 이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규약의 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종친회가 적법 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안 설명 : 우리 종친회가 창립할 당시에 등록한 회원이 20여명이 여기 계 신 종친들를 포함하여 참여하여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후 명단에 올려 놓고 작고하시고 건강상 참여를 못하게 되므 로 4~5명이 총회에 참여하므로서 종전 정관 제11조에 총회의 성원은 회원 2/3이상이 참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래는 횡성에서 순배, 홍천에서 명선, 충주에서 면종, 찬종,
복종, 순학, 순식, 태식등 4~6명만이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총회를 열수도 없고 모든 종사가 불가능 합니다.
횡성에서 시제 참석자가 한, 두분이 오시니 총회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통덕랑공파 회원 대부분이 이 오연제 종친들이라 총회를 이곳 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분이 명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관을 수정하여 참석 인원이라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 을 이사회에서 종사를 처리하도록 수정 하고 저 합니다.
*다음 4건의 안건별 설명을 드리고 개정 정관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한대로이오니 참석 종친들이 보시고 안건별 자기의견을
표시하고 서명을 받겠습니다.
제1호 의안의 정관 개정 건 ( 전문 내용은 유인물 참조 )
회장(의장)은 본 종중에서 아래에 요약 정관등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한 다음 참석 종원들 전원은 신중한 토의을 거친 끝에 배포한 원안대로 개정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결의 가결하다.
- 주요 내용 -
1. 제12조 총회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한다.
단, 참석인원이 15명 미만 시는 무효로 한다.
결의는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핸드폰을 개인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편물을 포함하 여 카카오톡, 문자 멧세지등으로 총회소집 및 안건을 통지할 수 있 다.
3. 현금 출납은 종친회 명의로 통장 하나를 개설하고 회장, 총무, 감사의 핸드폰에 금전 입.출금 내용이 통지되도록 하여 상호 감독이 가능하 도록 한다.
4. 종친회 재산의 증감 및 종사업무를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처리내용을 총회에서 보고한다.
5. 개정안은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제 2안건 밀양박씨 통덕랑공파종친회의 임원.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위 제1안(정관개정)의 결의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려면 먼저 그 등기행위를 실행할 본 종중의 대표자 회장과 임원 및 이사를 선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출석한 종 원 전원은 토의 끝에 각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본회의 의장 박면종을 본 밀양박씨 통덕공파종친회의 회장과 다음 종원을 이사로 선임 가결하다.
1. 선임된 밀양박씨통덕랑공파종친회
회장: 박면종 (450519-124172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75,703동 504호
(풍덕천동, 신정마을7단지아파트)
감사: 박순철
총무: 박성우.
이사: 박찬종, 박순식, 박태식, 박순호, 박동선, 박순원을 선임하다.
라고 가결한다.
제3호 의안 부동산 근저당권 해지 .명의 변경등 및 부동산 매각 건
1. 3-1 의안 근저당권등기 해지
회장(의장)은 본 종중에서 아래에 표시된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바, 그중 공유자 권복순, 박순배, 박상현 지분에 대하여, 본 종중에서 근저 당권등기를 해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참석 종원들 전원은 신중한 토의을 거친 끝에 근저당권등기 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결의 가결하다.
[부동산의 표시]
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171 답 2,549m2
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579-13 답1,817m2
- 이상 공유자 권복순, 박순배, 박상현 공동 지분 -
2. 3-2 의안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여)
회장(의장)은 본 종중에서 아래에 표시된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 는 바, 그중 공유자 박기옥 지분과 권복순,박순배,지분에 대하여, 현재 종친회 에 참석하는 종중에서 소유권이전(증여)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참 석 종원들 전원은 신중한 토의을 거친 끝에 소유권이전(증여)를 원인으로 등 기를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결의 가결하다.
[부동산의 표시]
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9-1 전 222㎡
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9-2 전 39㎡
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18 전 516㎡
-이상 공유자 박기옥 지분 전부를 박상현 에게로 명의 변경 이전한다-
라.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9 전 2,852㎡
-이상 공유자 박기옥 지분 전부를 박동선, 박성우 에게로 명의 변경 이전한다-
마.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7-1 전 4,992㎡
- 이상 공유자 박기옥 지분 전부를 박면종,박동선,에게로 명의 변경이전한다.
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 전 9,626㎡
- 이상 공유자 박기옥 지분 전부를 박면종,박동선,박순배에게로
명의 변경이전한다.
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66 답 2,969m2
- 이상 공유자 박기옥 지분 전부를 박면종, 박상현에게로 명의 변경이전한다.
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7-2 대 76㎡
- 이상 공유자 박기옥 지분 전부를 통덕랑공파종친회에게로 명의 변경이전한다. -
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579-13 답1,817m2
- 이상 공유자 권복순, 박순배, 공동 지분를 박순원, 박성우,박상현에게로
명의 변경 이전 한다 -
3. 3-3 소유권이전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장(의장)은 본 종중에서 아래에 표시된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 는 바, 그중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제3호 의안 2항 명의이전후 본 종중에서 등기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한 종원들 전원은 신중한 토의을 거친 끝에 박기옥지분 전부를 명의이전후 1.5~2억원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원인 으로 등기를 하는것으로 이의 없이 결의 가결하다.
[부동산의 표시]
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9-1 전 222㎡
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9-2 전 39㎡
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18 전 516㎡
라.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9 전 2,852㎡
마.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7-1 전 4,992㎡
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7-2 대 76㎡
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 전 9,626㎡
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66 답 2,969m2
- 이상 공유자 박기옥 지분 전부 -
[부동산의 표시]
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171 답 2,549m2
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579-13 답1,817m2
- 이상 공유자 권복순, 박순배, 박상현 공동 지분 전부 -
4. 3-4 횡성읍 가담리 171번지 답 매각
회장(의장)은 본 종중에서 명의 변경등을 집행하려면 자금이 부족하여 아래 표시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하여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한 참석 종원들 전원은 신중한 토의을 거친 끝에 위 부동산을 70,000,000원 이상에
매각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결의 가결하다.
[부동산의 표시]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171 답 2,549m2 -
제 4 안건. 횡성 묵계리 통덕랑공(휘 봉의), 절충장군(휘 해)
선대조님 산소 관리 및 시제 건
회장(의장)은 본 종중에서 시제 봉향하는 선조님의 산소 관리 및 시제 준비 등을
순배종친이 2019년부터는 못하겠다하여 조정 정리하여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한 참석 종원들 전원은 신중한 토의을 거친 끝에 아래와 같이 정리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결의 가결하다.
1. 횡성 순배종친이 시제물 준비를 못한다하니 오연제와 합동으로
노은 가신리 오연제 제실에서 시제봉향 시행 한다.
2. 시제비는 순배종친이 현재 밭 9,629m2과 516m2평의 종중위토를 경 작은 계속하고 년 50만원을 종중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수용(추후 재조정 조건부 )
3. 사무실도 본소를 횡성읍조곡리 28 교수공파 제실
분소는 노은면 가신리 638 에 둔다.
4. 필요시 추후 산소 이장도 한다.
* 표결결과 : 이상 4개호의 안건별로 등록회원이 각 건별 의사를 표시하고
날인한 것을 확인 결과 참석인원 21 명중 찬성 21 명으로 가결 됐습을
선포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종원의 목적인 의안 4건 전부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 으므로 폐회를 한다고 선언하고, 위 회의의 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에 의장과 출석한 종원들이 각 날인하다.
2018. 11. 18.
밀양박씨 통덕랑공파종친회
2018년 11월18일 노은면 가신리 369-5 번지 제실에서 통덕랑공파 종친회
총회의 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종친회 회원자격으로
서명 하였습을 확인합니다.
참석 종친회 회원 등록 명부와 의사 표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