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
1. 영업자의 금지행위
o 위해식품등의 판매,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진열, 수입 등 금지(4조)
o 병든 동물 고기등의 판매, 가공, 조리, 저장, 진열, 수입 등 금지(5조)
o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등 금지(6조)
o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독기구등의 판매, 제조, 수입 등 금지(8조)
o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13조)
2. 영업자의 준수 및 의무사항
o 시설기준 준수의무(36조) -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의 시설
o 영업개시신고의무(37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직점영업, 일반음직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o 영업자등의 준수사항(44조) - 미검사 축산물 판매등 금지, 유통기한 넘은 식품· 제품·원재료의 보관·진열·판매·가공 등 금지, 부적합 지하수 사용 금지, 호객행위· 주류제공 금지, 손님과 함께 음주·노래·춤 등 유흥행위 금지, 유흥접객영업자의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3. 행정관청의 권한, 처분
o 검사명령(19조의4) - 유해물질 검출이나 위해 발생이 제기된 식품등의 전문기관 검사명령
o 출입·검사·수거권(22조) - 서류나 자료 제출 및 열람, 영업소 출입하여 식품 등 검사, 검사용 식품수거 행위
o 영업허가 제한(38조) - 시설기준 부적합, 영업허가 취소 후 6개월경과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 영업하려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후 2년경과 이전에 그 사람이 같은 종류 영업하려는 경우 등 8가지
o 영업신고·영업등록 제한(38조) -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경과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 영업하려는 경우,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경과 이전에 그 사람이 같은 종류 영업하려는 경우 등 5가지
o 시정명령(71조)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o 폐기처분(72조) - 식품 등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o 영업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75조)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3에 있음)
o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78조) - 영업양도 및 법인합병의 경우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처분중일 때에는 제재처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음.
o 폐쇄조치(79조) - 무허가, 미신고, 무등록 영업으로 폐쇄명령 후에도 영업하는 경우에 조치
o 과징금(82조) - 허가취소,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부과,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판매, 유독기구 판매, 허위표시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명령 받은 사람에 대해 그가 판매한 소매가격에 상응하게 부과
o 청문(81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취소, 영업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먼허취소의 경우에 청문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