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년 초 삼표시멘트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이 불법파견되었으니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차액 임금은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치 차액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민법 적용 시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10년 전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2021년에 알아서 2023년(인지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2023년의 10년 전인 2014년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하청 노동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있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원청노동자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액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사건이다.
이에 대해 삼표시멘트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을 근거로 2015년 이전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되므로 채권의 시효가 살아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