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매매계약 이행기일의 판단
2004년 11월 2일, J사(외상독자기업)는 C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J사가 보유하는 비상장법인인 A사 주식의 100%를 C사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계약은 구체적인 매도가격은 인민폐 588만元으로 하되 5회에 나누어 지불하며 그중 제5기에 지불해야 할 주식매매대금의 금액 100만元은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 될 때까지 보관해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해 보상금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은 100만元내에서 상응하게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은 2004년 12월 2일전 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동의하는 기타 기일에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을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시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대금의 지불을 연기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원인으로 인한 계약지연은 지연일로부터 1일당 인민폐 5천元을 배상금으로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약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J사는 계약에 명시한 이행일자를 위반하였고, 2005년 1월 15일이 되어서 C사에게 일부 부동산 및 설비 등을 이전했으며, 식당의 부동산소유권증서(房屋所有权证)는 2006년 7월 12일에 C사에게 교부했다. 이어 J사는 C사에게 제5기의 대금 100만元의 지불을 요구하였지만 C사는J사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200여만元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00만元 대금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했다.
이 경우 J사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答 본 사안의 J사는 중국법인으로서 J사의 주식매매계약분쟁은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J사와 C사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명확한 의사표시 하에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관련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쌍방은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 이행과정에서 J사는 계약에 명시한 이행일자를 위반했고, 2005년 1월 15일이 되어서 C사에게 일부 부동산 및 설비 등을 이전, 식당의 부동산소유권증서(房屋所有权证)는 2006년 7월이 되어서야 C사에게 교부했다.
그러나J사의 이행기일 위반행위에 대해 C사는 ‘일방적으로 대금의 지불을 연기’ 하는 등 행위를 통해 J사의 위약행위에 대해 대항한 것이 아니라 J사의 이행을 받아 들였다.
그러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J사의 행위는 ‘2004년 12월 2일 전 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동의하는 기타 기일에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의 ‘기타 기일에 이행’에 부합된다. 즉 2006년 7월 12일 J사가 식당의 부동산소유권증서를 교부함에 따라 J사와 C사간의 주식매매계약은 전부 하자없이 이행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대보증 효력 발생하나?
问 6개월 전에 채무인 B는 A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2개월 내로 갚겠다며 C에게서10만元을 대출했다. 하지만 당시 A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보증했다.
그러나 2달 후에 B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도망쳐 행방불명이다. C는 A에게 10만元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법정 서면보증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다. A의 주장이 성립될까? 만약 그렇다면 행방불명인 채무인B를 대신해 연대보증인A를 피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答 중국 <계약법(合同法)> 제11조에 “서면형식이란 계약서, 편지, 데이터서류(전보, 팩스, 일렉트로닉데이터교환 및 메일)등 유형적으로 기재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가리킨다”고 규정했다. 또한, 데이터문서(数据电文)는 통신망을 포함한 네트워크 하에서 당사자 간의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메일이나 전자 데이터으로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약정한 계약서를 이른다.
그러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데이터문서 즉 <계약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서면형식에 속한다. 때문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증을 건 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문제의 적용에 관한 의견>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인이 보증인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을 피고로 한다.
A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명확히 연대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A와 C사이에 연대책임보증계약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C는 채무인B와 연대보증인 A 중에서 임의로 1인을 선택해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채무인B를 찾을 수 없는 채권인C는 연대보증인A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연대보증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