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해 건축 현장에도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2017년 12월 1일 건축허가 접수분 부터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본 건축 설계비 외 구조검토 설계비가 약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장관리 대리인제도 도입되었습니다.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 관리인을 선정하여 배치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선임에 100-150만원 추가비용 발생 요인
3) 건축주 직영공사 형태의 건축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건축주와 건축 업자간 공사계약을 하고 시공할 때 공사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는데 앞으로 건축주 직영공사라 하더라도 건축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내집을 지을 때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억공사가 1억1천만원 든다는 겁니다.
4) 금년 6월 부터 60평 이상의 건축공사는 종건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야합니다.
종건에서 직접 작은 단독주택 공사를 하진 않을테고 일반 건축업체가 종건면허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하게 되겠지요 결국 건축공사비가 그 만큼 인상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5) 내진 설계에 의한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로 공사비가 인상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사비의 약 5-10%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