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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해와 연변(1949~1967)
(《주덕해평전》발취)
최국철
“9.3”의 기발
1947년 5월 1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성급자치구—“내몽골자치구”가 탄생을 선포했고 뒤이어 1950년 11월에는 사천성 “갈제장족자치주”가 성립되였다. 그리고 1951년 12월에는 청해성 “옥수장족자치주”가 창립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의 창립준비사업도 착착 진행되고있었다.
자치주 인대 전임 주임 조룡호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의 성립은 주덕해서기의 공로와 절대 갈라놓을수 없습니다. 주덕해서기의 가장 큰 정치업적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1952년 9월 3일, 연변인민들은 끝내 민족구역자치의 새 력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연길은 온통 환락에 잠겨있었지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요… 그날 연길거리마다 명절단장을 하였고 연길시인민광장에는 3만여명 군중들이 모여(운집)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민정처의 사업일군들과 함께 주덕해서기의 령도하에 몇달간의 빈틈없는 준비작업을 했고 대회장포치, 대표인수배분, 대표선거 그리고 회장의 모든 회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배치했는데 이 기간 저는 주덕해서기와 잦은 만남의 기회가 생기게 되였고 사업진척정황을 회보하고 그러면서 주덕해서기를 인간적으로 알게 되였습니다. 주덕해서기는 당정 일체 사무를 총괄하는 바쁜 여가에도 자치구 창립에 관한 구체사업을 일일이 보고받고 구체지시를 내렸고 추호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덕해서기의 사업작풍을 보면서 연안간부들의 사업작풍을 실감하게 되였습니다… 기실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의 성립은 력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기에 중국공산당의 당사와 력사적인 큰 틀에서 중국식 자치구, 자치주의 산생을 고찰할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다. 일찍 1935년 2월, 당시 중공주재 공산국제대표단 성원중의 한 사람인 오평은 “조선민족은 자기 민족자치구를 성립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한 주장을 제기했다. 그리고 1936년 중공동만특위 서기 위증민은 중공주재 국제대표단으로부터 동북조선인민족문제에 관한 일련의 지시를 받고 동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지시에는 “중한(조선)민족이 련합하여 일제와 괴뢰의 통치를 뒤엎고 간도 한인(韩人)자치구를 건립할데 관한 주장”이 포함되였다.
해방전쟁시기 중국공산당은 “그들이(조선민족) 동시에 두가지 국적을 가지는것을 승인하는바 현재 중국공민으로서 중국공민의 일체 권리를 향수할수 있고 중국의 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할수 있으며 또한 일단 조선이 외적의 침범을 당했을 때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조선공민의 신분으로 조선의 반침략전쟁에 참가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후 토지개혁, 인민정권건설과 해방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은 조선민족의 중국공민의 자격을 완전히 승인하고 이 과정에 거의 모든 연변조선인들이 중국국적에 들게 하였다. 1948년 8월, 중국공산당은 재차 “연변조선민족인민은 연변을 개발, 건설하는 주력이며 그들에게는 우량한 혁명전통이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연변조선민족인민들의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지위를 비준하는데 이 정책은 정확한것이다. 반드시 조선민족인민들과 끝까지 단결할데 관한 당의 방침을 견결히 관철해야 한다.”고 선포했고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계획이 있고 보조가 있게 민족간부를 양성, 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연변은 이미 정치, 경제, 문화, 민족간부양성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조선족구역자치를 실시할수 있는 조직적인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구역자치의 지리적범위도 확정하였다. 조선민족구역자치에 관한 정책과 구상은 광복후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점차적으로 락착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이후에는 현실로 되였다. 1952년 3월, 동북국 서기 고강1)이 주덕해를 불러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성립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다.
1952년 2월 22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국무원)은 “지방민족민주련합정부실시방법에 관한 결정”(정무원 제125차 회의)을 통과했고 후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에 관한 보고를 하여 민족구역자치에 관한 해석을 했다.
그해 주덕해는 중공연변지위와 연변전원공서의 명의로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집거구역자치설치계획”을 내왔고 그해 7월에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각계 인민대표회의 조직조례(초안)”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 조직조례(초안)”를 작성하였다.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싸쿵료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명이 길림성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내하에 렬차편으로 연길에 도착하였다. 이 대표단의 걸음은 바야흐로 자치구를 창립하려는 연변에 대한 당중앙의 상징적인 지지였다. 주덕해, 동옥곤2), 최채 등 연변의 당정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다. 이날 연길시 절반 인구에 해당하는 3만여명이 연도환영을 나왔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명 시민들은 또다시 인민체육장에 운집하여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해의 열정에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주석께서 중공연변지위, 연변전원공서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주석의 친필제사가 금기에 새겨져있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증송의식이 있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택동, 주덕, 주은래의 친필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도서 25종에 1392권, 약 25종에 15상자, 현미경 한대를 포함한 26종의 의약기자재, 의학서적 303권이였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계층의 여러 민족 대표 50여명과 좌담을 가졌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하여 중공연변지위,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룡정 로투구 동농고무공장, 최죽송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하였다.
1952년 8월 9일, 모택동은 주석령을 반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을 시행할것을 명령했다. 그로부터 12일후인 8월 21일, 연변 각 민족, 각계층의 대표들이 참가한 인민대표대회의 주비위원회의가 연길에서 열리였다. 회의에서 주비위원회의 상무위원회를 산생, 대표대회의 의의와 임무, 대표자격 등 구체문제를 토론, 결정했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드디여 연변조선족자치구 제1기 각 민족, 각계층 인민대표대회가 연길인민극장에서 소집되였다. 300여명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주덕해가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시정건설에 관한 보고”를 진술하면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구성부분이며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인민정부는 1급지방정권기관으로서 공동강령과 상급 인민정부의 결의, 지시, 법령에 근거하고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내에서 자치권리를 행사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곧 창립될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인민정부의 임무는 민족특징을 돌보며 민족형식을 통하여 민족평등정책을 관철하며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시켜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을 진행하는것이다.”라고 자치구의 방향성문제를 밝혔다. 대회에서 정식으로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인민정부를 성립하고 “자치구인민정부 조직조례”와 “민족단결에 관한 결의”를 통과한후 제1기 인민정부 주석, 부주석, 비서장 등을 선거하였다. 주덕해가 제1기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주석으로 당선되였다. 부주석으로는 동옥곤, 최채가 당선되고 비서장으로는 곽명광, 부비서장으로는 박창무, 장국근이 당선되였다. 전인영, 요흔3) 등 32명이 위원으로 당선되였다. 대회에서는 항일전쟁승리기념일인 9월 3일을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성립기념일로 규정하였다. 자치구산하에는 연길시,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안도현이 포괄되여있었는데 인구는 도합 85만 4000여명이였다. 그중 조선족이 53만명으로서 62%를 차지하였다.
9월 3일 연길시안의 민중들과 각 현에서 올라온 3만여명이 연길시 서광장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성립”기념페스티벌을 가졌다. 중앙과 동북국, 길림성에서 파견되여온 당정지도자들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자치구인민정부 주석 주덕해가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의 창립을 장엄하게 선포하자 드넓은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들끓었고 드높은 환호소리가 련속부절히 터져올랐다.
1952년 9월 4일자《연변일보》는 속보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국가의 주악에 이어 국기와 혁명수령에게 경례를 드리고 혁명렬사들에게 묵상을 올린 뒤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인민정부 주덕해주석의 강화가 있었다. 그는 강화의 맨처음에 엿새동안에 걸쳐 열린 연변 각족 각계 인민대표회의는 오늘오후에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성하고 오늘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인민정부가 성립됨을 선포한다고 했다. 우리는 해마다 이날을 연변자치구인민정부 성립기념일로 삼을것을 선고한다고 선포하자 군중속에서 울린 박수소리와 환호소리는 온 회장을 뒤흔들었다…
대회는 오후 六시 十분에 우렁찬 구호로써 끝맺고 뒤이어 시위행진으로 옮겼다… 환호에 끓는 연길시내의 밤거리는 오색등불을 밝혀든 시위하는 군중의 떼로 뒤덮이였고 북소리, 징소리, 노래소리 속에서 ‘연변자치구인민정부의 성립을 경축하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공산당 만세!’, ‘모주석 만세!’ 등 구호소리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였다.”
《동북조선인민보》(연변일보)는 8월 30일 주덕해의 개막사를 대서특필했고 9월 4일 자치구 성립소식과 모주석께 드리는 편지사연을 실었으며 같은 날 2면에 차창준 작사, 김성민의 작곡으로 된 “자치구 성립의 경축”노래를 실었다.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의 성립은 공산당의 민족구역자치정책 구현의 축소판으로서 연변지역 조선민족들의 높은 지지와 옹호를 받았다. 이때로부터 매년 9월 3일은 연변 각족 인민의 성대한 명절(1985년 이후부터 국가의 법적휴가일로 되였음)로 되였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이주하면서 근대사상에서 과경(跨境)인, 개간민, 조선인, 고려인 등으로 불리워오던 우리 민족은 조선민족(조선족)이란 고정된 족명을 얻으면서 중국에서의 민족개념과 정치개념을 확립했다. 이것이 가장 상징적이고 심원한것이다.
1955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자치주로 고쳤다. 우리 나라 헌법 제53조를 보면 이 문제를 쉽게 알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53조에는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눈다고 규정되여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치구는 성에 상당한 행정지위를 차지하는바 자치구는 직접 중앙인민정부의 령도를 받는다. 이를테면 내몽골자치구와 같은것이다. 자치주라는것은 성보다 작고 현보다 큰바 이는 성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는 민족자치지방이다. 자치현은 현의 행정지위와 상등한 민족자치지방이다. 그러므로 성보다 작고 현보다 크며 길림성의 령도를 받고있는 연변조선민족자치지방을 “연변조선민족자치구”라고 부르는것은 합당하지 않았다. 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한것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주덕해를 주장으로 선거했고 1956년 12월에 열린 자치주 제2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각급인민대표대회와 각급인민위원회 조직조례”를 채택하였다. 주덕해는 이렇게 초대자치구주석, 초대자치주주장을 맡았다.
주덕해는 민족구역자치정책을 집행하는 관건이 자치주 여러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평등을 쟁취하고 연변을 조화로운 민족단결자치구로 건설하는것이라고 보고 민족간부등용, 민족간부비례 등 면에서 한치의 루락도 없이 철저히 집행할것을 요구했고 또 그 자신이 앞장섰다.
주덕해는 당의 지식인정책을 관철하였으며 본 민족 지식인의 정치사상면에서의 진보를 매우 중시하였고 그들의 정치적인 립지를 단단히 굳히고 그들의 적극성을 동원하는데 류의하였다. 요흔, 전인영, 로순기, 정규창, 김병진, 조득현, 최옥주를 비롯한 연변의 수많은 정치, 경제, 농업, 의학, 예술 방면의 인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고 특히 농민들과의 인간적인 뉴대를 쌓았다. 주덕해의 인간관계는 우선은 그의 조화로운 정치관이 작동했고 따라서 후덥고 두터운 인덕으로 포용(包容)하였다. 주덕해가 좋은 간부라는 평가는 그의 인품과 격조와 밀접하게 련관되는것이다.
주덕해는 한족간부와 기타 소수민족간부들도 적극 양성하였다. 그는 한족간부와 한족지식인을 연변에 모셔오고 여러 면으로 보살펴주었는데 농업, 공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재 류치와 포용에 적극적이였다. 주덕해의 발의하에 1954년부터 연변에서는 해마다 9월을 민족단결선전월로 규정하고 민족정책을 관철한 상황을 검열하고 민족단결모범을 표창하였다. 훈춘시 삼가자 만족향 서위자촌은 주덕해시기 몸소 수립한 민족단결촌으로서 현재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있다.
주덕해는 여러 민족이 잘 단합되자면 주당위의 지도성원부터 잘 단합되여야 하고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덕해와 전인영, 요흔 등 한족간부들과의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우의는 현재를 살아가는 민족간부들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민족간의 단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덕해는 중앙의 지시를 령활하게 집행하였다. 3년 곤난시기에 국무원에서는 조선민족의 생활습관을 돌보아 조선족들에게는 사람당 입쌀 3근씩 더 공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주덕해는 국무원의 이 배려를 한족을 비롯한 주내의 여러 민족에게 골고루 돌렸다. 민족을 불문하고 주내의 60세 이상의 로인과 3살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몽땅 입쌀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특정시기 조선족에게 더 주는 석자의 천표도 그 절반을 기타 민족에게 돌렸다.
출처: 위챗공식계정 조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