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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법 제28조 및 제32조]
구분 |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및 점검원) |
채용 | 1. 기술인력 : 1명 이상, - 면제 사업장 · 운반업 · 판매업(취급시설 無, 종업원 10명 미만) · 사용업(종업원 10명 미만)
- 유예 사업장(30인 미만) · ‘14.12.31. 이전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 중 일부 · ‘14.12.31. 이전 유독물 등록 또는 취급제한 허가자 | 1. 책임자 : 1명, 단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2. 점검원 - 운반업: 운반차량 20대당 1명(20대 이하는 제외) - 운반업 외 [기본]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차등 선임 - 1,000톤 미만 : 1명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有)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 선임 |
자격 |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3.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4.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5. 전문대학 이상 화학 관련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8.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 유독물취급기능사(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 전)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 無만 해당)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
※ 단 기술인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될 수 있음.
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법 제28조 및 제32조, 간소화]
자격 기준 | 비고 | 근거 | ||
기술인력 | - 1인 * 자격: 기술사, 석사 취득후 경력 3년 이상, 기사 취득후 경력 5년 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인 자 | -면제 대상 ·운반업 ·판매업(취급시설 無, 10인 미만) ·사용업(10인 미만)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 | |
유해화학 물질 관리자 | 책임자 | - 책임자: 1명 *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자격: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경력 3년 이상으로 교육 32시간 이상 이수자 | 화관법 시행규칙 제33조 |
점검원 | - 점검원: 취급량 및 종사자 수별 선임 *운반업: 운반차량 20대당 1명(20대 이하는 제외) *운반업 외 ·1,000톤 미만(1명) ·1,000∼10,000톤(2명) ·10,000톤∼100,000톤(3명) ·100,000톤∼1,000,000톤(4명) ·1,000,000톤 이상(5명)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有)은 종사자 500명당 1명, 사용업은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 선임 |
참고1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업종별 선임 예시 |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선임 예시(운반업 외)
업 종 | 취급량(톤) | 종사자 수 | 점검원 수 | 업 종 | 취급량(톤) | 종사자 수 | 점검원 수 |
제조업 | 5,000 | 100 | 2(2+0) | 사용업 | 5,000 | 100 | 2(2+0) |
제조업 | 120,000 | 600 | 5(4+1) | 사용업 | 120,000 | 600 | 4(4+0) |
제조업 | 15,000 | 1,200 | 5(3+2) | 사용업 | 15,000 | 1,200 | 3(3+0) |
제조업 | 1,500,000 | 6,100 | 17(5+12) | 사용업 | 1,500,000 | 6,100 | 6(5+1) |
※ 연간 취급량에 따른 점검원 선임 시 취급량은 연간 취급예정량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취급량이 연간 취급예정량을 초과하여 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점검원을 충원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예시(운반업)
구 분 | 20대 이하 | 21~39대 | 40~59대 | 60~79대 | 80~99대 | 비고 |
선임 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책임자 및 점검원은 각각 선임 |
책임자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점검원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 운반차량 20대 이하이면서 종업원수 10명 미만 운반업 : 책임자 1인을 선임
참고2 | 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 예시 |
질의) ‘A社’는 염화수소를 연간 1,321톤 제조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15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1명 이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3명(책임자 1명, 점검원 2명) 설명) 제조업이므로 기술인력 1인 이상,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므로 책임자 별도 선임, 취급량은 천톤 이상이므로 점검원 2명 |
질의) ‘B社’는 황산을 연간 260톤을 사용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5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1명(책임자 겸임) 설명) 사용업 중 10인 미만이므로 기술인력 제외,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
질의) ‘C社’는 톨루엔을 연간 25,000톤을 판매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780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1명 이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5명(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설명) 연간 취급량이 25,000톤이므로 3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추가 선임 |
질의) ‘D社’는 연간 페놀150톤, 황산2,000톤, 염산6,000톤 등 총 8,150톤을 차량 85대로 운반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8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운반업은 기술인력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5명(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설명) 차량이 85대이므로 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
질의) 'E社’는 연간 포스겐 900톤, 트리에틸갈륨 110톤을 제조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6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1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점검원 1인(1인이 책임자 겸직) 설명)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기술인력 1인 이상, 트리에틸갈륨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아 연간 제조량은 1,000톤 미만이므로 점검원 1명, 종업원 10명 미만이므로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