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급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업무대행제외)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