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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블루오션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스크랩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 매매, 전.월세)
블루오션 추천 0 조회 5 11.03.29 18: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권리면적(공부상)기준임

2. 매매대금 중 00백만원은 임대보증금과 대체하며 동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3.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4. 본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백만원, 채권자

    00은행, 채무자 000)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완전히 말소해주기로 함

5. 중도금은 해당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예금계좌(00은행00지점,

    00예금,000-000000 예금주 000)에 입금시켜주기로 함.

6. 현재 본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월세

    보증금00백만원, 월차임00만원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에

    정산하여야 하며,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당초 기한 또는 상호

    협의하에 정한 기한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함.

7. 본건 부동산은 재개발구역으로서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

    면적이 증가된 지분에 대해 징수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하기로 함

8.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9.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10. 본건 등기부 등본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11. 본건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바 만일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함.

12. 계약금중 일금00백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00백만원은 00월

    00일까지 매도인의 은행계좌(00은행00지점, 00예금 000000

    000-000, 예금주 000)에 임금시켜 주기로 함.

13. 매매대금에는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석과 정원수

    일체를 포함하기로 함.

14. 본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건물번호000-0000)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15. 기타 사항은 일반 부동산 관례에 따르며 본건 매매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함.

 

 

★  전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모음

 

▶ 본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1천만 원을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로 전환한다.
▶ 시설된 물건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처리하며 을이 임의로 처분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점포를 제3자에게 매매 할 수
있으며

    매매시 을은 아무런 이의 없이 부동산 인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본 계약은 000의 위임 대리인 000와의 계약이며 00때 위임 관련서류

    (위임장, 인감증명)를 제출한다
▶ 본 계약은 매도인의 대리인 000와의 계약임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전이라도 잔금을 지급할 시 집을

    비워주도록 한다. 
▶ 공부상 00은행00원 저당설정상태의 계약임
▶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

    까지 유지한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 본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행에 따른다.

 

(특약은 임대차에 더 많이 있다)

 

▶ 융자가있는경우 계약시 채권최고액 기재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상환조건을 기재한다.

▶ 하자가 발생할경우 책임문제..혹 기간이전에 임차인이 나갈경우

   수수료 비용같은 것은, 말보다 우선 글로 적어놓는게 서로에게 좋다..

▶ 임대인,임차인보다 중개인에게 더욱 필요함.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파손 시 임차인이 즉시 원상

   복구함

2.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00만원을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로

    전환해주기로함

3. 계약금 중 00백만원은 계약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00백만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임대인의  계좌(00은행00예금계좌 000-000

    예금주000)에 입금키로 함

4. 본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000와의 계약이며 잔금지급시까지

    위임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를 제출키로 함

5. 본건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 설정(채무자000 채권최고액00백만원

    채권자00은행00지점)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6. 월세는 매월 입주 해당일에 임대인 계좌(00은행00지점 예금계좌번호

     000-0000)에 입금키로 함

7.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일에 타 임차인에로의 임대차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함

8. 동 계약기간 전이라도 재건축 등 제반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소정의 기간내 주택을 비워주기로 하며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반이사 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일체)를 지급해주기로 함

9. 임대인이 본건 임대주택을 금전 융통을 목적으로 담보제공 할 경우

    (근저당 설정, 담보권 가등기등)에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주기로 함

10.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00은행00지점 채권최고액00백만원)

    은 잔금 지급시까지 말소해주기로 함

11.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관례에 따르기로 함

 

 

특약사항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나중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미리 서문으로 작성하여 문제를 예방하는데 있다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것들은 문서화하여 분쟁을 예방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고 응용력있게 작성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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