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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읍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9.1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8.9.17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8.9.17)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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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LH 영구임대주택 1,223세대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단지 | 면적(㎡) | 전체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 | 법정영세민 (수급자기준) | 장애인등 (수급자기준 외) | |||
전용 | 계약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아산읍내 | 26.37 | 38.54 | 1,074 | 0 | 200 | 2,187,000 | 43,560 | 3,056,000 | 68,000 |
26.37 | 39.93 | ||||||||
31.32 | 45.34 | 149 | 0 | 50 | 2,598,000 | 51,740 | 3,629,000 | 80,770 |
○ 법정영세민(수급자기준)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3.신청자격” 1순위 중 가목(기초수급자), 나목(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과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에 적용
○ 장애인 등(수급자기준 외)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3.신청자격” 1순위 중 나목(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초과인 자)과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에 적용
○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및 예비입주자의 단지이동 등으로 수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면적별 방의 수 : 26㎡(2개), 32㎡(2개)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9.17)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9.17.) 현재 아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공급신청자격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만23세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나,마,바,아)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신설) |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차, 타) |
※ 금회모집은 1,2순위 모집입니다.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단, 보장시설 입소자(동거인)로서 입주신청시 보장시설장의 「퇴소사실확인서 또는 퇴소예정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으로 의제하여 신청할 수 있음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합니다.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