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상해"일 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었다.
【 중상해란 진단 몇 주 이상을 뜻할까 】
경찰에서 중상 몇 명, 경상 몇 명으로 통계낼 때 중상은 3주 이상을 뜻하지만 이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 말하는 "중상해"와는 전혀 별개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일 때 12주 이상일 때는 구속가능성 있기에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12주 이상일 때 중상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예컨대 눈을 다쳐 실명당한 경우 진단은 3~4주이겠지만 이는 중상해에 해당된다. 반면 허벅지 뼈 (대퇴골)이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은 경우 12주 진단이 나오겠지만,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기에 중상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상해는 진단이 많고 적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얼마나 다쳤고 완치되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큰 장해가 남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중상해는 어떤 것들일까 】
중상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한다.
쉽게 설명하면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 (응급 뇌수술, 출혈이 많아 수혈을 받아 가며 응급 개복술을 받는 경우 등) 이거나 신체의 중요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거나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고도의 정신장해나 편마비가 남은 자, 목을 다쳐 전신마비가 된 자,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된 자, 팔 다리가 절단된 자, 실명하거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 혀를 절단당해 말을 못하게 된 자, 생식기능을 상실한 자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신장이나 비장을 절제한 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중상해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목이나 허리의 골절로 인해 잘못하면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가 올 위험이 있어 여러 구간 기기고정술 받은 경우, 영구장해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경우를 형사사건에서 중상해로 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듯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은 중상해가 아니지만 경추나 요추 압박골절 중에서 방출성이고 불안정성이 있어 기기고정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중상해로 인정되어야 할 듯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부분이다.)
사고로 간파열이 된 경우 간의 1/3 가량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은 시간이 지나면 재생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재생되면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간파열을 중상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된다. 장파열로 인해 소장을 1미터 가까이 절제한 경우도 논란이 예상된다.
팔이나 다리를 다친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 소송에선 영구장해인데 과연 형사사건에서 중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도 문제이다.
한편, 절단된 경우라 해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한 개 절단된 경우까지 중상해로 보지는 않을 듯하다.
골반뼈가 깨진 경우 복잡골절이 아니라면 2~3개월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않으면 뼈가 잘 붙어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허벅지나 종아리 뼈 (대퇴골, 경비골)이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진단이 8~12주 나왔다 하도라도 뼈가 잘 붙으면 장해는 남지 않기에 비록 진단기간은 길어도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장해가 남는다 해도 한시장해가 보통이고 다소 불편하긴 해도 치료 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중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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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내용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중상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가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더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