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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30>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
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8호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2. 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9.11.20]
[별표 1] <개정 2010.6.18>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 ┠────┼────────┼───────────────────────────┨ ┃발전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 ┃ ┃ㆍ │ │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 ┃ ┃송전 │ │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 ┃ ┃ㆍ │ │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 ┃배전 ├────────┼───────────────────────────┨ ┃설비 │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 ┃ ┃공사 │ │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 ┃ ┃ │ │장을 포함한다), 공중전선설치공사(금구류 설치를 포 ┃ ┃ │ │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ㆍ보호망 ┃ ┃ │ │공사 ┃ ┃ │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 ┃ ┃ │ │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 ┃ ┃ │ │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 ┃ ┃ │ │사를 포함한다) ┃ ┃ │ │○물밑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 ┃ │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 ┃ ├────────┼───────────────────────────┨ ┃ │변전설비공사 │○변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 ┃ ┃ │ │의 설치를 위한 공사 ┃ ┃ │ │○모선설비공사: 모선(母線)설치(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 ┃ │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 ┃ │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 ┃ │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 ┃ │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보호ㆍ제어반 및 제어케이블 ┃ ┃ │ │의 설치공사 ┃ ┃ ├────────┼───────────────────────────┨ ┃ │배전설비공사 │○공중배전설비공사: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 ┃ ┃ │ │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 ┃ │ │○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 ┃ ┃ │ │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 ┃ ┃ │ │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 ┃ ┃ │ │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 │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 ┃ │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 ┠────┼────────┼───────────────────────────┨ ┃ │ │ ┃ ┃ │ │ ┃ ┃산업 │산업시설물의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 ┃ ┃시설물 │전기설비공사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 ┃ ┃ㆍ │ │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 ┃건축물 │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 ┃ ┃및 │ │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 ┃구조물 ├────────┼───────────────────────────┨ ┃의 │건축물의 │○전원설비공사: 수전ㆍ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를 ┃ ┃전기 │전기설비공사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 ┃설비 │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 ┃ ┃공사 │ │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ㆍ제어설비공사 ┃ ┃ │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 ┃ │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 ┃ │ │○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 ┃ ┃ │ │다), 콘센트 등 기계ㆍ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 ┃ │ │○반송설비공사: 이동보도,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 ┃ ┃ │ │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 ┃ ┃ │ │베이어, 슈터, 곤돌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 ┃ ┃ │ │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 ┃ │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서지(surge)ㆍ낙뢰설비, 잡 ┃ ┃ │ │음ㆍ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 ┃ ┃ │ │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 ┃ ┃ │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전기 ┃ ┃ │ │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 ┃ │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 ┃ │ │감시하는 공사 ┃ ┃ │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 ┃ ┃ │ │어 및 감시하는 공사 ┃ ┃ │ │○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 ┃ ┃ │ │기설비 ┃ ┃ │ │○그 밖에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 ┃ ├────────┼───────────────────────────┨ ┃ │ │ ┃ ┃ │ │ ┃ ┃ │구조물의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 ┃ │전기설비공사 │위한 전기공사 ┃ ┃ │ │○동결방지공사: 제설ㆍ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 ┃ ┃ │ │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 ┃ │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광고표 ┃ ┃ │ │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 ┃ ┃ │ │어설비의 공사 ┃ ┃ │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 ┃ ┃ │ │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 ┃ │ │ ┃ ┃ │ │ ┃ ┠────┼────────┼───────────────────────────┨ ┃도로 │도로전기설비공사│○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 ┃ ┃ㆍ │ │널등의 설치공사 ┃ ┃공항 │ │○터널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 ┃ ┃ㆍ │ │한 전기설비공사 ┃ ┃항만 │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전기 ├────────┼───────────────────────────┨ ┃설비 │공항전기설비공사│○「항공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 ┃공사 │ │전기설비공사 ┃ ┃ │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 ┃ │항만전기설비공사│○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 ┃ │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전기 │전기철도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 ┃ ┃철도 │ │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 ┃ ┃및 │ │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 ┃철도 ├────────┼───────────────────────────┨ ┃신호 │철도신호설비공사│○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 ┃ ┃전기 │ │(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 ┃ ┃설비 │ │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 ┃ ┃공사 │ │어기설치공사 ┃ ┠────┼────────┼───────────────────────────┨ ┃그 밖의 │전기설비의 │○전기기계ㆍ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 ┃ ┃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 ┃설비 │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 ┃공사 │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ㆍ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 ┃ │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 ┃ ┃ │ │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 ┃ │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 ┃ │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 ┃ │ │○전력설비의 내진ㆍ방재(소음ㆍ진동ㆍ화재)ㆍ계측 및 ┃ ┃ │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 ┃ │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 ┃ │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 ┗━━━━┷━━━━━━━━┷━━━━━━━━━━━━━━━━━━━━━━━━━━━┛
*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전문개정 2009.11.20]
[별표 5] <개정 2009.11.20>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 ┠─────────────┼─────────────┼─────────────┨ ┃1. 발전소 │ │ ┃ ┃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발전소 설치 │발전소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1) 발전설비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발전설비 설치 │발전설비 설치 ┃ ┃ 2) 발전설비의 변경 │ │ ┃ ┃공사 │ │ ┃ ┃ │ │ ┃ ┃ 가) 원동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 ┃ ┃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 │ ┃ ┃ │는 것 │ ┃ ┃ │ │ ┃ ┃ (1)수력설비 │ │ ┃ ┃ (가)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 │만의 발전소 댐의 설 ┃ ┃ │ │치 ┃ ┃ │ │(2) 댐을 개조하는 것으 ┃ ┃ │ │로서 본체의 강도나 ┃ ┃ │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 ┃ │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나)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 │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 ┃ │ │설치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통수 용량 또는 취수 ┃ ┃ │ │탑의 강도 변경을 수 ┃ ┃ │ │반한 것 ┃ ┃ │ │ ┃ ┃ (다)침사지(沈砂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池) │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 ┃ ┃ │ │는 개조 ┃ ┃ │ │ ┃ ┃ (라)도수로(導水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路) 또는 방수 │치ㆍ연장 및 개조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 ┃ ┃로 │ │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 ┃ │ │ ┃ ┃ (마)헤드탱크 또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는 서지 탱크 │의 설치 │만의 발전소의 헤드탱 ┃ ┃(surge tank) │ │크 또는 서지 탱크의 ┃ ┃ │ │설치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다음과 같은 것 ┃ ┃ │ │ (가) 여수로(餘水路)의 ┃ ┃ │ │용량 또는 여수로의 ┃ ┃ │ │통수 용량의 변경을 ┃ ┃ │ │수반하는 것 ┃ ┃ │ │ (나) 여수로 또는 여수 ┃ ┃ │ │로의 종류의 변경을 ┃ ┃ │ │수반하는 것 ┃ ┃ │ │ (다) 서지 탱크에 영향 ┃ ┃ │ │을 미치는 것 ┃ ┃ │ │ (라) 서지 탱크의 강도 ┃ ┃ │ │의 변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바)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 │만의 발전소의 수압관 ┃ ┃ │ │로 설치 및 연장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관 본체의 강도 변경 ┃ ┃ │ │을 수반하는 것 ┃ ┃ │ │ ┃ ┃ (사)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 │만의 발전소의 수차 ┃ ┃ │ │설치 ┃ ┃ │ │(2) 대체 또는 개조 ┃ ┃ │ │ ┃ ┃ (아)양수식발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소의 양수용 │ │만의 발전소의 펌프 ┃ ┃펌프 │ │설치 ┃ ┃ │ │(2) 대체 및 개조 ┃ ┃ │ │ ┃ ┃ (자)저수지 또는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조정지 │치 │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 ┃ │ │또는 조정지 설치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상시 만수위(滿水位) ┃ ┃ │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 ┃ ┃ │ │을 수반하는 것 ┃ ┃ │ │ ┃ ┃ (2)기력설비 │ │ ┃ ┃ (가)증기터빈 또 │(1) 증기터빈 또는 왕복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는 왕복기관 │기관의 설치 │만의 발전소의 증기터 ┃ ┃ │ │빈 또는 왕복기관 설 ┃ ┃ │ │치 ┃ ┃ │ │ ┃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기관을 개조하는 것으 │만의 발전소의 증기터 ┃ ┃ │로서 20퍼센트 이상의 │빈 또는 왕복기관을 ┃ ┃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개조하는 것으로서 20 ┃ ┃ │것 │퍼센트 이상의 출력 ┃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 ┃ │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 ┃ │ │것 ┃ ┃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 ┃ │ │차축의 강도 변경을 ┃ ┃ │ │수반하는 것 ┃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 ┃ ┃ │ │상조속장치의 종류 ┃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4) 대체 ┃ ┃ │ │ ┃ ┃ (나)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 │만의 발전소 보일러 ┃ ┃ │ │설치 ┃ ┃ │ │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 ┃ │것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 ┃ ┃ │ │음과 같은 것 ┃ ┃ │ │ ┃ ┃ │ (가) 최고 사용압력 또 │ (가) 최고 사용압력 또 ┃ ┃ │는 최고 사용온도의 │는 최고 사용온도의 ┃ ┃ │20퍼센트 이상의 변 │20퍼센트 이상의 변 ┃ ┃ │경을 수반하는 것 │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나) 재열기(再熱器)의 │ (나) 재열기의 최고 사 ┃ ┃ │최고 사용압력 또는 │용압력 또는 최고 사 ┃ ┃ │최고 사용온도의 20 │용온도의 20퍼센트 ┃ ┃ │퍼센트 이상의 변경 │이상의 변경을 수반 ┃ ┃ │을 수반하는 것 │하는 것 ┃ ┃ │ (다) 드럼 또는 안전밸 │ (다) 드럼 또는 안전밸 ┃ ┃ │브에 관한 것 │브에 관한 것 ┃ ┃ │ │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 ┃ │ │것으로서 20퍼센트 이 ┃ ┃ │ │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 ┃ │ │수반하는 것 ┃ ┃ │ │(4) 대체 ┃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 ┃ │ │다음과 같은 것 ┃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 ┃ ┃ │ │브의 대체 ┃ ┃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 ┃ ┃ │ │향을 미치는 것 ┃ ┃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 ┃ │ │영향을 미치는 것 ┃ ┃ │ │ ┃ ┃ (다)연료연소설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비 │또는 대체 │만의 발전소의 연료연 ┃ ┃ │ │소설비의 설치 또는 ┃ ┃ │ │대체 ┃ ┃ │ │ ┃ ┃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만의 발전소의 연료연 ┃ ┃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소설비를 개조하는 것 ┃ ┃ │것 │으로서 연료의 종류 ┃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라)공해방지설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비 │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 ┃ │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 ┃ │지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 ┃ │것만 해당한다. │공해방지능력의 감소를 수 ┃ ┃ │ │반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마)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체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바)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 ┃ ┃ │ │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 ┃ ┃ │ │는 대체 ┃ ┃ │ │ ┃ ┃ (3)가스터빈 설치 │ │ ┃ ┃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체 │만의 발전소의 가스터 ┃ ┃ │ │빈의 설치 또는 대체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대체 │만의 발전소의 공기압 ┃ ┃ │ │축기 설치 또는 대체 ┃ ┃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 ┃ ┃ │ │도 변경을 수반하는 ┃ ┃ │ │개조 ┃ ┃ │ │ ┃ ┃ (다)연료연소설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비 │대체 │만의 발전소의 연료연 ┃ ┃ │ │소설비 설치 및 대체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연료의 종류 변경을 ┃ ┃ │ │수반하는 것 ┃ ┃ │ │ ┃ ┃ (라)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 ┃ ┃ │ │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4)복합화력설비 │ │ ┃ ┃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 ┃ ┃ │체 │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 ┃ │ │설치 또는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대체 │만의 발전소의 공기압 ┃ ┃ │ │축기 설치 또는 대체 ┃ ┃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 ┃ ┃ │ │도 변경을 수반하는 ┃ ┃ │ │개조 ┃ ┃ │ │ ┃ ┃ (다)연료연소설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비 │대체 │만의 발전소의 연료연 ┃ ┃ │ │소설비 설치 및 대체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 ┃ │ │연료의 종류 변경을 ┃ ┃ │ │수반하는 것 ┃ ┃ │ │ ┃ ┃ (라)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 │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 ┃ │ │설치 ┃ ┃ │ │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 ┃ │것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 ┃ ┃ │ │음과 같은 것 ┃ ┃ │ │ ┃ ┃ │ (가) 최고 사용압력 또 │ (가) 최고 사용압력 또 ┃ ┃ │는 최고 사용온도의 │는 최고 사용온도의 ┃ ┃ │20퍼센트 이상의 변 │20퍼센트 이상의 변 ┃ ┃ │경을 수반하는 것 │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나) 재열기의 최고 사용 │ (나) 재열기의 최고 사용 ┃ ┃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 또는 최고 사용 ┃ ┃ │온도의 20퍼센트 이상 │온도의 20퍼센트 이상 ┃ ┃ │의 변경을 수반하는 │의 변경을 수반하는 ┃ ┃ │것 │것 ┃ ┃ │ │ ┃ ┃ │ (다) 드럼 또는 안전밸 │ (다) 드럼 또는 안전밸 ┃ ┃ │브에 관한 것 │브에 관한 것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 ┃ │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 ┃ │ │20퍼센트 이상의 변경 ┃ ┃ │ │을 수반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 ┃ │ │다음과 같은 것 ┃ ┃ │ │ ┃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 ┃ ┃ │ │브의 대체 ┃ ┃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 ┃ ┃ │ │향을 미치는 것 ┃ ┃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 ┃ │ │영향을 미치는 것 ┃ ┃ │ │ ┃ ┃ (마)공해방지설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비 │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 ┃ │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 ┃ │지 처리능력의 감소를 수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 ┃ │반하는 것만 해당한다. │공해방지처리능력의 감소 ┃ ┃ │ │를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바)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체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사)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기관의 설치 │만의 발전소의 증기터 ┃ ┃ │ │빈 또는 왕복기관의 ┃ ┃ │ │설치 ┃ ┃ │ │ ┃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 ┃ │기관의 개조로서 20퍼 │만의 발전소의 증기터 ┃ ┃ │센트 이상의 출력의 │빈 또는 왕복기관의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개조로서 20퍼센트 이 ┃ ┃ │ │상의 출력 변경을 수 ┃ ┃ │ │반하는 것 ┃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 ┃ │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 ┃ │ │것 ┃ ┃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 ┃ │ │차축의 강도 변경을 ┃ ┃ │ │수반하는 것 ┃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 ┃ ┃ │ │상조속장치의 종류 ┃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4) 대체 ┃ ┃ │ │ ┃ ┃ (아)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 ┃ ┃ │ │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 ┃ ┃ │ │는 대체 ┃ ┃ │ │ ┃ ┃ (5)내연력설비 │ │ ┃ ┃ (가)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체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6)풍력설비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의 풍차 설치 또는 ┃ ┃ │ │대체 ┃ ┃ │ │ ┃ ┃ (7)원자력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 ┃ │ │같은 것 ┃ ┃ │ │ ┃ ┃ (가)증기터빈설 │(1) 증기터빈의 설치 또 │(1) 증기터빈의 설치 또 ┃ ┃비 │는 대체 │는 대체 ┃ ┃ │(2) 증기밸브의 설치 또 │(2) 증기밸브의 설치 또 ┃ ┃ │는 대체 │는 대체 ┃ ┃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 ┃ ┃ │치 또는 대체 │치 또는 대체 ┃ ┃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 ┃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 ┃ │것 │것 ┃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 (가) 차실ㆍ원판 또는 ┃ ┃ │차축의 강도 변경을 │차축의 강도 변경을 ┃ ┃ │수반하는 것 │수반하는 것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 │ (나) 조속장치 또는 비 ┃ ┃ │상조속장치의 종류 │상조속장치의 종류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나)급수설비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 ┃ ┃ │체 │체 ┃ ┃ │ │ ┃ ┃ (다)복수설비 │복수기(復水器)의 설치 또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는 대체 │ ┃ ┃ │ │ ┃ ┃ (라)보조설비 │(1) 공기압축기의 설치 │(1) 공기압축기의 설치 ┃ ┃ │또는 대체 │또는 대체 ┃ ┃ │(2) 제31조제2항의 용기 │(2) 제31조제2항의 용기 ┃ ┃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나) 발전기계통설비 │ │ ┃ ┃ (1)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 │(1) 용량 1만킬로볼트암 ┃ ┃ │페어 이상의 발전기 │페어 미만의 발전기 ┃ ┃ │설치 또는 대체 │설치 또는 대체 ┃ ┃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 ┃ ┃ │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 │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 ┃ ┃ │조하는 것으로서 20퍼 │조하는 것으로서 20퍼 ┃ ┃ │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 ┃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 ┃ │것 │것 ┃ ┃ │ │ ┃ ┃ (2)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 ┃ ┃ │압기 설치 또는 대체 │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 ┃ │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 ┃ │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 ┃ ┃ │ │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3)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 ┃ ┃ │ │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 ┃ ┃ │ │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 ┃ │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 ┃ │ │대체) ┃ ┃ │ │ ┃ ┃2. 변전소 │ │ ┃ ┃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 ┃ ┃ │전소 설치 │전소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 ┃ ┃ │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소 설치 또는 대체 ┃ ┃ │ │ ┃ ┃ 2)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 ┃ ┃ │ │단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3. 송전선로 │ │ ┃ ┃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 ┃ │전선로 설치 │서 선로 길이 10킬로미 ┃ ┃ │ │터 이상의 송전선로 설 ┃ ┃ │ │치 ┃ ┃ │ │(2) 전압 20만볼트 미만 ┃ ┃ │ │으로서 선로 길이 1킬 ┃ ┃ │ │로미터 이상의 지중 ┃ ┃ │ │(地中) 송전선로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 ┃ ┃ │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 ┃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 ┃ ┃ │는 변경 │는 변경 ┃ ┃ │ │ ┃ ┃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 ┃ ┃ │폐소 설치 또는 개조 │폐소 설치 또는 개조 ┃ ┃ │ │ ┃ ┃4.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 │ ┃ ┃전력구만 해당한다) │ │ ┃ ┃ │ │ ┃ ┃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 ┃및 부대설비) │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 ┃ ┃ │ │상의 배전선로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 ┃및 부대설비) │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 ┃ ┃ │ │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 ┃ │ │변경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7] <개정 2009.11.2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3항 관련) ┏━━━━━━━━━━━━━┯━━━━━━━━━━━━┯━━━━━━━━━━━━━┓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 ┠─────────────┼────────────┼─────────────┨ ┃1. 발전소 │별표 5와 동일 │별표 5와 동일. 다만, 용 ┃ ┃ │ │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 ┃ ┃ │ │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 ┃ ┃ │ │한다. ┃ ┃ │ │ ┃ ┃2. 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 │ ┃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 │ ┃ ┃ │ │ ┃ ┃ 가. 설치공사(증설공사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 ┃ ┃를 포함한다) │의 수용설비 설치 │의 수용설비 설치. 다만, ┃ ┃ │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 ┃ │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 ┃ ┃ │ │전설비는 제외한다. ┃ ┃ │ │ ┃ ┃ 나. 변경공사 │ │ ┃ ┃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 ┃ │단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 ┃ ┃ │ │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 ┃ ┃ │ │체 ┃ ┃ │ │ ┃ ┃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 ┃ ┃ │압기 설치 또는 대체 │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 ┃ ┃ │ │체 ┃ ┃ │ │ ┃ ┃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 ┃ ┃ │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 │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 ┃ ┃ │경 │는 변경 ┃ ┗━━━━━━━━━━━━━┷━━━━━━━━━━━━┷━━━━━━━━━━━━━┛[별표 8] <개정 2009.11.20>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1. 제출서류 ┏━━━━━━━━━━━━━━━┯━━━━━━┯━━━━┯━━━━━━━━━━━━━━┓ ┃구분 │제출대상기관│서식 │첨부서류 ┃ ┠──┬────────────┼──────┼────┼──────────────┨ ┃인가│법 제61조제1항 전단 │지식경제부 │별지 제 │가. 공사계획서 ┃ ┃신청│법 제62조제1항 전단 │장관 │25호서식│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 ┃ ┃ㆍ신├────┬───────┼──────┼────┤라 제2호에 따른 사항 ┃ ┃고 │법 제61 │1만킬로와트 │지식경제부 │별지 제 │을 적은 서류 및 기술 ┃ ┃ │조제3항 │이상 발전설비 │장관 │26호서식│자료 ┃ ┃ │전단 │또는 전압 20 │ │ │다. 공사공정표 ┃ ┃ │ │만볼트 이상인 │ │ │라. 기술시방서 ┃ ┃ │ │송전ㆍ변전설 │ │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 ┃ │ │비 │ │ │에는 원자로 및 관계 ┃ ┃ │ ├───────┼──────┤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 ┃ ┃ │ │1만킬로와트 │시ㆍ도지사 │ │본 ┃ ┃ │ │미만 발전설비 │ │ │바. 「전력기술관리법」 ┃ ┃ │ │또는 전압 20 │ │ │제12조의2제4항에 따 ┃ ┃ │ │만볼트 미만인 │ │ │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 │ │송전ㆍ변전설 │ │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 │ │비 │ │ │만 첨부한다). 다만, 전 ┃ ┃ ├────┴───────┼──────┤ │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 ┃ ┃ │법 제62조제2항 전단 │ │ │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 ┃ ┃ │ │ │ │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 ┃ ┃ │ │ │ │는 서류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62조제2항 전단 중 │전기안전 │ │가. 「전력기술관리법」 ┃ ┃ │용량 1,000킬로와트 미 │공사 │ │제2조제3호에 따른 설 ┃ ┃ │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 │ │ │계도서 ┃ ┃ │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 │ │나. 「전력기술관리법」 ┃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 │ │제12조의2제4항에 따 ┃ ┃ │경우 또는 법 제62조제2 │ │ │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 │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 │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 │별표 7 제2호 나목에 해 │ │ │만 첨부한다). 다만, 전 ┃ ┃ │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 │ │ │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 ┃ ┃ │ │ │ │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 ┃ ┃ │ │ │ │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 ┃ ┃ │ │ │ │는 서류로 한다. ┃ ┃ │ │ │ │ ┃ ┃ │ │ │ │ ┃ ┠──┼────────────┼──────┼────┼──────────────┨ ┃변경│법 제61조제1항 후단 │지식경제부 │별지 제 │가. 공사계획서 ┃ ┃인가│법 제62조제1항 후단 │장관 │25호서식│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 ┃신청├────────────┼──────┼────┤제2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 ┃ㆍ변│법 제61조제2항 │지식경제부 │별지 제 │서류 및 기술자료 ┃ ┃경신│ │장관 │26호서식│다. 공사공정표 ┃ ┃고 ├────┬───────┼──────┤ │라. 기술시방서 ┃ ┃ │법 제61 │1만킬로와트 │지식경제부 │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 ┃ ┃ │조제3항 │이상 발전설비 │장관 │ │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 ┃ ┃ │후단 │또는 전압 20 │ │ │의 건설허가서 사본 ┃ ┃ │ │만볼트 이상인 │ │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 ┃ ┃ │ │송전ㆍ변전설 │ │ │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 ┃ ┃ │ │비 │ │ │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 ┃ ┃ │ ├───────┼──────┤ │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 ┃ ┃ │ │1만킬로와트 │시ㆍ도지사 │ │다). 다만, 전기안전관리 ┃ ┃ │ │미만 발전설비 │ │ │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 ┃ ┃ │ │또는 전압 20 │ │ │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 ┃ ┃ │ │만볼트 미만인 │ │ │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 │ │송전ㆍ변전설 │ │ │사.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 ┃ │ │비 │ │ │을 적은 서류 ┃ ┃ ├────┴───────┼──────┤ │ ┃ ┃ │법 제62조제2항 후단 │전기안전 │ │ ┃ ┃ ├────────────┤공사 │ ├──────────────┨ ┃ │법 제62조제2항 후단 │ │ │가.「전력기술관리법」 제2 ┃ ┃ │중 용량 1,000킬로와트 │ │ │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 │ │나.「전력기술관리법」 제12 ┃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 │ │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 ┃ ┃ │의 비상용 예비발전설 │ │ │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 ┃ │비의 경우 │ │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 ┃ │ │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 ┃ │ │ │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 ┃ │ │ │ │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 ┃ │ │ │ │있는 서류로 한다. ┃ ┃ │ │ │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 ┃ │ │ │ │을 적은 서류 ┃ ┃ │ │ │ │ ┃ ┃ │ │ │ │ ┃ ┗━━┷━━━━━━━━━━━━┷━━━━━━┷━━━━┷━━━━━━━━━━━━━━┛ 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 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 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 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 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 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 ┃ │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 ┠──────────┼────────────┼──────────────────┨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 │(1) 송전계통도 ┃ ┃ │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 ┃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 ┃ │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 ┃ │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 ┃ │적을 것)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 │(4) 단선결선도 ┃ ┃ │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 ┃ ┃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 │ ┃ ┃ │ㆍ상시 및 상시첨두로 │ ┃ ┃ │구분하여 적을 것) │ ┃ ┃ │ │ ┃ ┃ 가. 원동력설비 │ │ ┃ ┃ 1) 수력설비 │ │(1) 유량자료 ┃ ┃ │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 ┃ │ │설명서 ┃ ┃ │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 ┃ │ │출력에 관한 계산서 ┃ ┃ │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 ┃ ┃ │ │방법에 관한 설명서 ┃ ┃ │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 ┃ ┃ │ │정에 관한 설명서 ┃ ┃ │ │ ┃ ┃ │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 ┃ ┃ │ │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 ┃ ┃ │ │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 ┃ │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 ┃ │ │설명서 ┃ ┃ │ │ ┃ ┃ 가) 댐 │(1) 종류ㆍ높이ㆍ여유고ㆍ│(1) 댐의 구조도 ┃ ┃ │마루높이ㆍ마루넓이ㆍ일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 ┃ │류정표고ㆍ일류폭 및 일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 ┃ │류수심 │관한 계산서 ┃ ┃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 ┃ ┃ │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계산서 ┃ ┃ │또는 중심각 및 반경 │ ┃ ┃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 ┃ ┃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가) 종류 및 용량 │ ┃ ┃ │ (나) 수문의 종류, 주요 │ ┃ ┃ │치수 및 문의 수 │ ┃ ┃ │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 ┃ ┃ │비의 종류 및 용량 │ ┃ ┃ │(상용과 예비로 구분 │ ┃ ┃ │하여 적을 것) │ ┃ ┃ │ │ ┃ ┃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취수설비의 구조도 ┃ ┃ │및 취수지점의 위치(동 │ ┃ ┃ │ㆍ리까지 적을 것) │ ┃ ┃ │(2) 취수방법 │ ┃ ┃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 ┃ ┃ │및 취수구 상단표고 │ ┃ ┃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 ┃ ┃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침사지의 구조도 ┃ ┃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 ┃ ┃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 ┃ ┃ │ │ ┃ ┃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 │(1) 도수로의 구조도 ┃ ┃ │로와 터널, 지하 도랑, │(2) 통수용량계산서 ┃ ┃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 ┃ ┃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 │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 ┃ │을 것) 및 압력 │설명서 ┃ ┃ │ │ ┃ ┃ │(2) 기울기, 표준단면형, │ ┃ ┃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 │ ┃ ┃ │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 │ ┃ ┃ │(각각 터널, 지하 도랑, │ ┃ ┃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 ┃ ┃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 │ ┃ ┃ │을 것) │ ┃ ┃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 ┃ ┃ │ │ ┃ ┃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1) 방수로의 구조도 ┃ ┃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 │(2) 통수용량계산서 ┃ ┃ │ㆍ리까지 적을 것) │ ┃ ┃ │(2) 길이, 기울기, 표준단│ ┃ ┃ │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 ┃ ┃ │표준라이닝 두께(각각 │ ┃ ┃ │터널, 지하 도랑, 도랑 │ ┃ ┃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 │ ┃ ┃ │을 것)와 입력 │ ┃ ┃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 ┃ ┃ │및 방수구 상단표고 │ ┃ ┃ │(4) 서지 탱크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바) 헤드탱크 또 │(1) 종류 및 압력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의 ┃ ┃는 서지 탱크 │(2) 탱크의 주요 치수 │구조도 ┃ ┃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 ┃ ┃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 │ ┃ ┃ │요 치수 │ ┃ ┃ │ │ ┃ ┃ 사) 수압관로 │(1) 압력 │수입관로의 구조도 ┃ ┃ │(2) 관 본체의 길이(본관 │ ┃ ┃ │과 지관으로 구분하여 │ ┃ ┃ │적을 것), 최대 관 두께, │ ┃ ┃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 │ ┃ ┃ │름, 최소 안지름, 재료, │ ┃ ┃ │접합방법 및 지지방법 │ ┃ ┃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 ┃ ┃ │개수 │ ┃ ┃ │ │ ┃ ┃ 아) 수차 │(1) 종류ㆍ출력ㆍ회전수와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 ┃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 │설명서 ┃ ┃ │수량ㆍ양정 및 입력 │ ┃ ┃ │(2) 조속기의 종류 │ ┃ ┃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 ┃ ┃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 │ ┃ ┃ │출고 │ ┃ ┃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 ┃ ┃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 ┃ ┃ 자) 양수식 발전 │(1) 종류, 양수량, 양정, │ ┃ ┃소의 양수용 │입력 및 회전수 │ ┃ ┃펌프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 ┃ ┃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 ┃ ┃ │출력 │ ┃ ┃ │ │ ┃ ┃ 차) 저수지 또는 │(1) 전용량, 유효용량, 이│(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 ┃ ┃조정지 │용수심, 상시만수위, 최 │단도 및 횡단도 ┃ ┃ │저수위, 서차지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 ┃ │(surcharge)용량, 서차지 │(3) 수위용량곡선도 ┃ ┃ │수위 및 제한수위 │(4) 배수위계산서 ┃ ┃ │(2) 주변의 보강방법 │ ┃ ┃ │ │ ┃ ┃ 2) 기력설비 │ │발전소 열정산도 ┃ ┃ 가) 증기터빈 │(1) 종류, 출력, 주증기 정│증기터빈 구조도 ┃ ┃ │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 ┃ ┃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 ┃ ┃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 │ ┃ ┃ │기압력, 배기압력, 회전 │ ┃ ┃ │수 │ ┃ ┃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 │ ┃ ┃ │능 취수량 │ ┃ ┃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 ┃ │장치의 종류 │ ┃ ┃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가) 종류, 냉각수 표준│ ┃ ┃ │온도, 냉각면적 및 │ ┃ ┃ │튜브의 재료 │ ┃ ┃ │ (나) 공기추출기, 복수 │ ┃ ┃ │펌프 및 냉각수펌프 │ ┃ ┃ │의 종류ㆍ용량 및 대 │ ┃ ┃ │수 │ ┃ ┃ │ (다) 튜브누설감지장치 │ ┃ ┃ │의 종류 │ ┃ ┃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 ┃ ┃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 ┃ ┃ │종류, 용량, 입구 및 출 │ ┃ ┃ │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 ┃ ┃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 │ ┃ ┃ │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 ┃ ┃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 ┃ ┃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 │ ┃ ┃ │기량(가열증기량) 및 급 │ ┃ ┃ │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 │ ┃ ┃ │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 │ ┃ ┃ │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 ┃ ┃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 │ ┃ ┃ │(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 │ ┃ ┃ │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 │ ┃ ┃ │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 │ ┃ ┃ │류, 주요 치수와 취부개 │ ┃ ┃ │소 │ ┃ ┃ │ │ ┃ ┃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왕복기관의 구조도 ┃ ┃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 ┃ ┃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 │ ┃ ┃ │과 회전수 │ ┃ ┃ │(2) 조속장치의 종류 │ ┃ ┃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가) 종류, 냉각수 표준│ ┃ ┃ │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 │ ┃ ┃ │의 재료 │ ┃ ┃ │ (나) 공기추출기ㆍ복수 │ ┃ ┃ │펌프의 종류ㆍ용량 │ ┃ ┃ │및 대수 │ ┃ ┃ │ (다) 튜브누설감시장치 │ ┃ ┃ │의 종류 │ ┃ ┃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 ┃ ┃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 ┃ ┃ │종류, 용량, 입구 및 출 │ ┃ ┃ │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 ┃ ┃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 │ ┃ ┃ │온도와 대수 │ ┃ ┃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 │ ┃ ┃ │용수량 │ ┃ ┃ │ │ ┃ ┃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 ┃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 │구조도 ┃ ┃ │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2) 급수처리 계통도 ┃ ┃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 │ ┃ ┃ │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 ┃ ┃ │(2) 재열기 통과 증기량, │ ┃ ┃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 │ ┃ ┃ │용온도 및 가열면적 │ ┃ ┃ │(3) 절탄기의 가열면적 │ ┃ ┃ │(4) 안전밸브의 종류, 주 │ ┃ ┃ │요 치수 및 취부개소 │ ┃ ┃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 ┃ ┃ │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가) 급수펌프의 종류, │ ┃ ┃ │급수량, 토출압력, 대 │ ┃ ┃ │수(상용과 예비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와 │ ┃ ┃ │원동기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나) 저수설비의 종류, │ ┃ ┃ │용량 및 대수 │ ┃ ┃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 ┃ ┃ │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 │ ┃ ┃ │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 ┃ ┃ │및 대수 │ ┃ ┃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 ┃ ┃ │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 ┃ ┃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 │ ┃ ┃ │열면적과 대수 │ ┃ ┃ │ │ ┃ ┃ 라) 연료연소설비│(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1) 연료계통도 ┃ ┃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 ┃ ┃ │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 ┃ │ㆍ용량과 대수 │구조도 ┃ ┃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 ┃ ┃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커 │(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 ┃ ┃ │(stoker)의 종류, 연소용 │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 ┃ │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 ┃ ┃ │개수 │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 ┃ ┃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 ┃ │관한 다음의 사항 │이상의 지형도 ┃ ┃ │ (가) 원유용과 원유 외 │ ┃ ┃ │의 석유용 구분 │ ┃ ┃ │ (나) 수송장치 및 버너 │ ┃ ┃ │의 종류, 용량과 대 │ ┃ ┃ │수 │ ┃ ┃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 ┃ ┃ │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 ┃ ┃ │종류, 용량과 대수 │ ┃ ┃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 │ ┃ ┃ │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액화가스의 종류 │ ┃ ┃ │및 발열량 │ ┃ ┃ │ (나) 버너의 종류, 용량 │ ┃ ┃ │및 대수 │ ┃ ┃ │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 ┃ ┃ │종류, 최고 사용압력, │ ┃ ┃ │최고 사용온도 및 대 │ ┃ ┃ │수 │ ┃ ┃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 │ ┃ ┃ │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 │ ┃ ┃ │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 │ ┃ ┃ │량과 대수 │ ┃ ┃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가) 양탄기 및 운탄기 │ ┃ ┃ │의 종류 │ ┃ ┃ │ (나) 액화가스용 관의 │ ┃ ┃ │종류, 최고 사용압력, │ ┃ ┃ │바깥지름의 두께 │ ┃ ┃ │ (다) 액화가스용 압송기│ ┃ ┃ │의 종류ㆍ능력ㆍ대수 │ ┃ ┃ │와 원동기의 종류 및 │ ┃ ┃ │출력 │ ┃ ┃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가) 저탄장의 면적 및 │ ┃ ┃ │저탄용량 │ ┃ ┃ │ (나) 유류탱크 및 가스 │ ┃ ┃ │ㆍ액화가스탱크의 종 │ ┃ ┃ │류, 용량과 대수 │ ┃ ┃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 ┃ ┃ │용량 및 대수 │ ┃ ┃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 ┃ ┃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 │ ┃ ┃ │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 ┃ ┃ │사용온도 및 대수 │ ┃ ┃ │ │ ┃ ┃ 마) 공해방지설비│종류ㆍ용량과 예상발생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 ┃ │및 배출량 │ ┃ ┃ │ │ ┃ ┃ 바) 보조증기발생│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 ┃ ┃설비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설비의 구조도 ┃ ┃ │온도 및 대수 │ ┃ ┃ │ │ ┃ ┃ 3) 가스터빈 설비 │ │발전소 열정산도 ┃ ┃ 가) 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가스터빈의 구조도 ┃ ┃ │력 및 온도, 설계외기온 │ ┃ ┃ │도와 회전수 │ ┃ ┃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 ┃ │장치의 종류 │ ┃ ┃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 ┃ ┃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 │ ┃ ┃ │량 및 대수 │ ┃ ┃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 ┃ ┃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 ┃ ┃ │높이 및 개수 │ ┃ ┃ │ │ ┃ ┃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 ┃ │및 온도와 회전수 │ ┃ ┃ 다) 연료연소설비│(2)의 (라)에 열거한 사항│(2)의 (라)에 열거한 서류 ┃ ┃ │ │ ┃ ┃ 4) 복합화력설비 │ │발전소 열정산도 ┃ ┃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가스터빈의 구조도 ┃ ┃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 ┃ │및 온도와 회전수 │ ┃ ┃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2)의 (다)에 열거한 서류 ┃ ┃ 라) 연료연소설비│(2)의 (라)에 열거한 사항│(2)의 (라)에 열거한 서류 ┃ ┃ 마) 공해방지설비│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 ┃ │및 배출량 │ ┃ ┃ 바) 보조증기발생│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 ┃ ┃설비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설비의 구조도 ┃ ┃ │온도 및 대수 │ ┃ ┃ │ │ ┃ ┃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증기터빈 구조도 ┃ ┃ │ │ ┃ ┃ 5) 내연력설비 │ │ ┃ ┃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 ┃ ┃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명서 ┃ ┃ │장치의 종류 │(2) 연료계통도 ┃ ┃ │(3) 과급기의 종류, 출구 │ ┃ ┃ │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 ┃ ┃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 ┃ ┃ │각수설비의 용량 │ ┃ ┃ │ │ ┃ ┃ 6) 풍력설비 │ │ ┃ ┃ 가) 풍차 │(1)종류, 출력 및 회전수 │(1)풍차정지 회로도 ┃ ┃ │(2)날개 지름 및 재료 │(2)풍차 출력곡선 ┃ ┃ │(3)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3)풍차구조도 ┃ ┃ │장치의 종류 │ ┃ ┃ │ │ ┃ ┃ 7) 원자력설비 │ │(1) 발전소 열정산도 ┃ ┃ │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 ┃ │ │(증기터빈 및 발전기 계통) ┃ ┃ │ │ ┃ ┃ 가) 증기터빈설비│(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 │(1) 증기터빈 구조도 ┃ ┃ │의 주요 치수 │(2) 증기터빈 정지 회로도 ┃ ┃ │(2) 증기터빈의 종류, 출 │(3)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 ┃ ┃ │력, 주증기 정지밸브의 │조물의 구조도 ┃ ┃ │종류, 개수, 입구의 압력 │(4)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 ┃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 │구조계산서 ┃ ┃ │밸브의 종류, 대수, 입구 │(5) 주증기 계통도 ┃ ┃ │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 │(6) 제어유 계통도 ┃ ┃ │력, 배기압력 및 온도, │(7) 윤활유 계통도 ┃ ┃ │회전수, 비상정지장치의 │(8) 밀봉증기 계통도 ┃ ┃ │종류 │ ┃ ┃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 ┃ │장치의 종류 │ ┃ ┃ │(4) 습분분리재열기 및 급│ ┃ ┃ │수가열기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가) 종류, 대수, 입구 │ ┃ ┃ │및 출구의 온도, 최 │ ┃ ┃ │고 사용압력 및 최고 │ ┃ ┃ │사용온도(1차측과 2 │ ┃ ┃ │차측으로 구분하여 │ ┃ ┃ │적을 것), 가열면적, │ ┃ ┃ │튜브의 재료 │ ┃ ┃ │ (나) 추기차단밸브의 종│ ┃ ┃ │류 │ ┃ ┃ │(5) 윤활유펌프, 저장조, │ ┃ ┃ │정화장치, 가열장치의 종 │ ┃ ┃ │류ㆍ용량ㆍ대수 및 윤활 │ ┃ ┃ │유냉각기의 대수, 입구 │ ┃ ┃ │및 출구의 온도 │ ┃ ┃ │(6) 제어유펌프 및 재킹오│ ┃ ┃ │일펌프의 종류ㆍ용량ㆍ │ ┃ ┃ │대수 │ ┃ ┃ │(7) 터닝기어장치의 종류, │ ┃ ┃ │회전수 │ ┃ ┃ │(8) 밀봉증기의 압력ㆍ온 │ ┃ ┃ │도 및 밀봉증기응축기, │ ┃ ┃ │배출팬의 종류ㆍ용량ㆍ │ ┃ ┃ │대수 │ ┃ ┃ │(9) 안전밸브의 종류, 분 │ ┃ ┃ │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 │ ┃ ┃ │수, 취부개소, 개수 │ ┃ ┃ │ │ ┃ ┃ 나) 급수설비 │(1) 급수장치에 관한 다음│(1) 급수펌프의 구조도 ┃ ┃ │의 사항 │(2) 급수계통도 ┃ ┃ │ (가) 원동기의 종류ㆍ출│ ┃ ┃ │력ㆍ대수 │ ┃ ┃ │ (나) 급수펌프의 종류, │ ┃ ┃ │급수량, 대수, 입구 │ ┃ ┃ │및 출구의 압력 │ ┃ ┃ │(2) 저수설비, 탈기기의 │ ┃ ┃ │종류ㆍ용량 │ ┃ ┃ │(3) 안전밸브의 종류, 분 │ ┃ ┃ │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 │ ┃ ┃ │수, 취부개소, 개수 │ ┃ ┃ │ │ ┃ ┃ 다) 복수설비 │(1)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1) 복수계통도 ┃ ┃ │사항 │(2) 냉각수계통도 ┃ ┃ │ (가) 종류, 냉각수 표준│(3) 복수탈염계통도 ┃ ┃ │온도, 냉각면적 및 │(4)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 배 ┃ ┃ │튜브의 재료 │치도 ┃ ┃ │ (나) 공기추출기 또는 │ ┃ ┃ │진공펌프의 종류ㆍ용 │ ┃ ┃ │량ㆍ대수 │ ┃ ┃ │ (다) 튜브누설감시장치 │ ┃ ┃ │의 종류 │ ┃ ┃ │(2) 냉각수펌프, 복수펌프│ ┃ ┃ │의 종류ㆍ용량ㆍ대수ㆍ │ ┃ ┃ │출구압력 │ ┃ ┃ │(3) 급수처리장치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가) 복수탈염펌프, 복 │ ┃ ┃ │수탈염저장조의 종류ㆍ │ ┃ ┃ │용량ㆍ대수 │ ┃ ┃ │ (나) 원수 및 순수제조 │ ┃ ┃ │설비의 종류ㆍ용량ㆍ대 │ ┃ ┃ │수 │ ┃ ┃ │ │ ┃ ┃ 라) 보조설비 │(1) 기기냉각수장치에 관 │(1) 기기냉각수 계통도 ┃ ┃ │한 다음의 사항 │(2) 공기압축장치 계통도 ┃ ┃ │ (가) 냉각수펌프의 종류│(3) 보조증기발생장치 구조도 ┃ ┃ │ㆍ용량ㆍ대수 │및 계통도 ┃ ┃ │ (나) 냉각수열교환기의 │(4) 공해방지설비의 배치도 ┃ ┃ │종류, 대수, 입구 및 │및 계통도 ┃ ┃ │출구의 온도, 튜브의 │ ┃ ┃ │재료 │ ┃ ┃ │(2) 공기압축장치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가) 압축기의 종류, 용│ ┃ ┃ │량, 대수, 입구와 출 │ ┃ ┃ │구의 압력과 온도 │ ┃ ┃ │ (나) 공기저장조의 용량│ ┃ ┃ │(3) 보조증기발생설비에 │ ┃ ┃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용량, 출구증기 압│ ┃ ┃ │력 및 온도, 비상정 │ ┃ ┃ │지장치의 종류 │ ┃ ┃ │ (나) 급수펌프의 종류ㆍ│ ┃ ┃ │용량ㆍ대수 │ ┃ ┃ │ (다) 연료의 종류, 저장│ ┃ ┃ │조의 용량 │ ┃ ┃ │(4) 제31조제2항의 용기 │ ┃ ┃ │및 관의 최고 사용압력 │ ┃ ┃ │(5) 안전밸브의 종류, 분 │ ┃ ┃ │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 │ ┃ ┃ │수, 취부개소ㆍ개수 │ ┃ ┃ │(6) 공해방지설비의 종류, │ ┃ ┃ │용량과 예상 발생량 및 │ ┃ ┃ │배출량 │ ┃ ┃ │ │ ┃ ┃ 나. 발전기계통설비│ │ ┃ ┃ 1) 발전기 │(1) 종류ㆍ용량ㆍ역률ㆍ전│(1) 발전기 정지회로도 ┃ ┃ │압ㆍ상ㆍ주파수ㆍ회전수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 ┃ │ㆍ결선법 및 냉각법과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 ┃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 ┃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 │ ┃ ┃ │(2) 여자장치(勵磁裝置)의 │ ┃ ┃ │종류ㆍ용량ㆍ회전수ㆍ구 │ ┃ ┃ │동방법 및 대수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 ┃ ┃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 ┃ ┃ │한 다음의 사항 │ ┃ ┃ │ (가) 밀봉유펌프 및 고 │ ┃ ┃ │정자냉각수펌프의 종 │ ┃ ┃ │류ㆍ용량ㆍ대수 │ ┃ ┃ │ (나) 수소가스의 압력ㆍ│ ┃ ┃ │온도ㆍ순도 │ ┃ ┃ │ (다) 고정자 냉각수 냉 │ ┃ ┃ │각기의 종류ㆍ대수 │ ┃ ┃ │ (라) 치환가스의 종류 │ ┃ ┃ │ │ ┃ ┃ 2) 변압기 │(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 ┃ │ㆍ2차 및 3차로 구분하 │도면 및 계산서 ┃ ┃ │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 ┃ │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 │(3) 단선결선도 ┃ ┃ │수를 적을 것)ㆍ상ㆍ결선 │ ┃ ┃ │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 │ ┃ ┃ │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3) 차단기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3선단락용량계산서 ┃ ┃ │차단용량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2. 변전소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 │(1) 송전선로 계통도 ┃ ┃ │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 ┃ │(2) 변전소의 출력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 │(3) 단선결선도 ┃ ┃ │ │ ┃ ┃ 가. 변압기 │(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 ┃ ┃ │ㆍ2차 및 3차로 구분하 │ ┃ ┃ │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 │ ┃ ┃ │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 │ ┃ ┃ │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 ┃ ┃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 │ ┃ ┃ │결선법 및 냉각법(상용 │ ┃ ┃ │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 │ ┃ ┃ │을 것)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나. 차단기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3상단락용량계산서 ┃ ┃ │차단용량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다. 조상설비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 ┃ ┃ │차단용량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라. 제어장치 │제어방법 │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 ┃ ┠──────────┼────────────┼──────────────────┨ ┃3. 송전선로 │(1) 송전선로의 명칭 및 │(1) 송전선로 계통도 ┃ ┃ │구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 ┃ ┃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 ┃ ┃ │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의 1 지형도 ┃ ┃ │설계전압도 적을 것) │ ┃ ┃ │ │ ┃ ┃ 가. 전선로 │(1) 길이(공중ㆍ지중ㆍ물 │(1) 전선로의 중심선(공중ㆍ ┃ ┃ │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분 ┃ ┃ │적을 것) │하여 표시할 것), 경과지(동 ┃ ┃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ㆍ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 ┃ ┃ │방식, 회전수(설계회선수 │선로에서 좌우 100미터 내 ┃ ┃ │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 │에 있는 약전류전선로ㆍ철 ┃ ┃ │회선수도 적을 것) 및 │도ㆍ도로ㆍ건조물, 그 밖의 ┃ ┃ │재폐로 방식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만5 ┃ ┃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천분의 1(시가지 경우에는 ┃ ┃ │회선당 가닥수 │2천분의 1)의 지형도 ┃ ┃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2) 케이블의 구조도 ┃ ┃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전 ┃ ┃ │격 및 연가의 방법 │선로의 부설도 ┃ ┃ │(5) 공중지선의 종류ㆍ굵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 ┃ ┃ │기 및 가닥수 │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 ┃ ┃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 ┃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 ┃ ┃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 ┃ ┃ │ │전선로와 50미터 이내의 이 ┃ ┃ │ │격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 ┃ │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 ┃ ┃ │ │다) ┃ ┃ │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 ┃ │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 ┃ │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 ┃ │ │첨부한다) ┃ ┃ │ │ ┃ ┃ 나. 개폐소 │개폐소의 위치(동ㆍ리까지 │주요 설비의 배치 상황을 명 ┃ ┃ │적을 것) │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4. 배전선로(공동구 │(1) 배전선로의 명칭 및 │(1) 배전선로 계통 ┃ ┃및 전력구만 해당한 │구간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 ┃ ┃다) │(2) 배전선로의 전압 │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 ┃ ┃ │ │의 1 지형도 ┃ ┃ │ │ ┃ ┃ 가. 전선로 │(1) 길이 │(1) 전선로의 중심선, 경과지 ┃ ┃ │(2) 전기방식, 중성점 접 │(동ㆍ리까지 표시할 것)와 ┃ ┃ │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 │전선로에서 좌우 20미터 내 ┃ ┃ │로방식 │에 있는 약전류전선로ㆍ철 ┃ ┃ │(3) 전선의 종류ㆍ굵기 및 │도ㆍ도로ㆍ건조물, 그 밖의 ┃ ┃ │회선당 가닥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 ┃ ┃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분의 1 지형도 ┃ ┃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2) 케이블의 구조도 ┃ ┃ │ │(3) 지중전선로 부설도 ┃ ┃ │ │ ┃ ┃ 나. 부대설비 │ │조명ㆍ환기ㆍ배수설비의 단선 ┃ ┃ │ │결선도 및 평면도 ┃ ┠──────────┼────────────┼──────────────────┨ ┃5.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ㆍ│(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 ┃ │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 ┃ │칭도 적을 것) │배선계통도 ┃ ┃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 ┃ ┃ │및 수용전압 │ ┃ ┃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 ┃ ┃ │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 │ ┃ ┃ │는 변전소의 명칭 │ ┃ ┃ │ │ ┃ ┃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 ┃ ┃ │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 ┃ ┃ │차단 용량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 ┃ │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 ┃ ┃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 ┃ ┃ │결선법 │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다) ┃ ┃ │ │ ┃ ┃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 ┃ ┃ │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3호 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 ┃ ┃ │(1) 공중ㆍ옥측(屋側)ㆍ옥│서류에 따른다. ┃ ┃ │상ㆍ지중 및 기타의 구분 │ ┃ ┃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 ┃ ┃ │지방식 │ ┃ ┃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 ┃ ┃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 ┃ ┃ │간격 │ ┃ ┃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 │ ┃ ┃ │수 │ ┃ ┃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 ┃ ┃ │및 강도계산서 │ ┃ ┃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 ┃ ┃ │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 ┃ ┃ │개수) │ ┃ ┃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 ┃ ┃ │ │도 ┃ ┃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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