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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010-3348-3326)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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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스크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OPL
산업안전컨설팅 추천 0 조회 36 18.04.20 16: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조업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미제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2017년도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OP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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