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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미제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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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대행 컨설팅 원문보기 글쓴이: 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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