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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일명 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 |
4. 그러나 시행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시장 독점, 순정부품에 대한 과도한 법적 보호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행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6. 실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부품 인증현황
□ 2018년 8월 현재 대체부품 인증품목 705개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4항에 근거해 현재 대체부품인증기관은 ‘한국부품산업협회’로 지정됨
-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부품인증기관에 제출한 후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체부품으로 인증을 받게 됨
- 제도시행 초기에 인증품목이 2개에 그쳤으나, 2018년 8월 현재 705개로 크게 늘어남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외 장 | 2 | 110 | 250 | 33 | 395 |
등 화 | - | - | 237 | 51 | 288 |
기능・소모 | - | 9 | 12 | 1 | 22 |
합 계 | 2 | 119 | 499 | 85 | 705 |
<표1. 연도별 대체부품 인증건수> 2018. 8. 31.기준
출처:한국자동차부품협회
2) 대체부품 판매현황
□ 대체부품 인증품목 전체 705개 중 6개 품목만 판매(품목판매율 0.8%)
- 현재 대체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705개 품목 중에서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품목은 6개, 판매량은 125개에 불과함
- 품목판매율은 전체 705중 6개로 1%에도 못 미치는 0.8%
업 체 명 | 판매품목 | 판매량 |
SMTNS | 방향지시등 | 32 |
안 개 등 | 3 | |
코리아오토파츠 | 범 퍼 | 35 |
휀 더 | 28 | |
본 넷 | 26 | |
ANGCY | 휀 더 | 1 |
합 계 | 6개 | 125개 |
<표2. 대체부품 판매현황> 2018. 8. 31.기준
출처:한국자동차부품협회
3) 대체부품 사용 시 자동차수리비 절감에 따른 소비자 이득
□ 대체부품 사용 시 자동차보험 수리비 1건당 15만여원 절감, 연간 7,089억여원 소비자 이득
- 2017년 기준 각종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총액은 5조6,762억여원이며 이중 2조7,267억여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품비는 순정부품만 사용된 금액임
<표3. 2017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내역>
항 목 | 금 액(원) | 비 율(%) |
부 품 비 | 2,726,718,432,000 | 48 |
공 임 비 | 1,307,749,639,000 | 23 |
공 임 | 1,641,765,300,000 | 29 |
총 액 | 5,676,233,371,000 | 100 |
출처:보험개발원
-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부품비는 2조7,267억여원,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중 부품수리건수는 4,586,719건임
- 이를 근거로 순정부품 1건당 수리비는 594,481원인데, 만약 이를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순정부품 가격의 74% 적용) 사용 시 추정한다면 1건당 수리비는 439,916원이며, 수리차액은 154,565원에 이름
- 결국 소비자가 자동차사고 시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1건당 154,565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2017년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소비자 이득은 7089억여원(154,565원×4,586,719건)에 달함
항 목 | 자동차보험 부품비 | 1건당 수리비(원) | 산 출 근 거 |
순정부품 | 2,726,718,432,000원(A) | 594,481 | A/4,586,719건(수리건수) |
대체부품 | 2,017,771,639,000원(B) (순정부품 가격 74% 적용) | 439,916 | B/4,586,719건(수리건수) |
수리비 차액(A-B) |
| 154,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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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자동차보험 순정부품비 대 대체부품비 비교>
<산출근거 세부 설명>
◦대체부품 자동차보험 부품비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구축해 놓은 ‘자동차 부품가격 시스템’의 전산DB에 등록되어 있는 685개 품목의 순정부품 가격총액(421,243,580원)과 대체부품 가격(313,087,380원)을 비교한 결과, 대체부품가격은 순정부품 가격의 74% 수준 - 2017년 자동차보험 부품비(2,726,718,432,000원)에 순정부품 가격 74%를 적용한 결과, 2,017,771,639,000원으로 산출
◦순정부품 1건당 자동차보험 수비리 - 2017년 자동차보험 부품비(2,726,718,432,000원)를 2017년 자동차보험 사건건수 중 부품수리건(4,586,719건)으로 나눠서 산출
◦대체부품 1건당 자동차보험 수비리 - 2017년 자동차보험 부품비(2,726,718,432,000원)에 순정부품 가격 74%를 적용하여 산출된 2,017,771,639,000원 2017년 자동차보험 사건건수 중 부품수리건(4,586,719건)으로 나눠서 산출 |
4) 대체부품사용 보험특별약관 실적
□ 대체부품 활성화 보험특별약관 적용은 단 6건에 그쳐
-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부품 보험수리 시에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별약관을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음
-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은 2개 보험사의 6건에 그치고 있음
<표5. 2018년 자동차보험수리비 특별약관 적용 실적>
일 시 | 보험사 | 차 종 | 부 품 명 |
2018. 2 .7 | S사 | Audi A6 | 휀더 |
S사 | Benz E Class | 방향지시 등 | |
2018. 4. 23 | H사 | Audi A6 | 앞범퍼 커버, 휀더 본네트, 방향지시등 |
H사 | Benz E Class | 방향지시등 | |
2018. 5. 14 | S사 | Benz E Class | 방향지시등 |
S사 | Benz E Class | 앞범퍼 커버 |
출처:보험개발원
7.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선택 확대, 자동차 수리비 절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대체부품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디자인권 효력 배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
-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악하는 것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미국 및 캐나다, 유럽, 호주 등 많은 국가는 자동차보험 수리차량에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 목적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적용 배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음
- 실제로 ‘2003 호주 디자인법’의 경우 제72조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 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개정하여 대체부품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함
2)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 활성화
□ 2018년 2월 도입된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지난 2018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부품교환 시에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순정부품비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단 6건만의 적용되어 실적은 미미함
-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소기업과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대승적 협력
□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모델 구축 필요
- 현재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 중심의 하청 생산구조로 인해 OEM부품, 일명 순정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굳어져 있음
- 이에 따라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부품 선택권은 제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런 결과 순정부품 판매는 고스란히 완성차업체의 독점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중소기업 부품업체와의 대승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동반 성장해야 함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cuc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