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1의2, 2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1의2, 2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제3조 (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수당규칙」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징계등 의결 요구)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경고·주의촉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할 수 있다.
1. 비위가 징계양정기준상 ‘견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3.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제804호)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2.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징계 양정기준
비위 및 과실의 정도 징계사유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
가.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 - 확인소홀 - 관리․감독 책임소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책, 불이익처분 |
나.공금(물), 보관금(예납금) 또는 공탁금 횡령․유용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다. 공문서 위 ․ 변조, 파기, 망실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라.허위문서 ․ 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입력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마. 비밀․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바. 문서, 기록, 관인관리 소홀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사. 시험부정행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아.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자. 감사업무방해 행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차. 예산․회계 관련 비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카. 물품 및 시설관리 태만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타.감정인 선정관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 해 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 월 3일(회) : 최초 무단결근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일(회)수를 산정 |
가. 무단결근 | 해임 ~ 견책 (월 3일 초과) | 불이익처분 (월 3일 이하) |
나. 지참, 무단이석 | 강등 ~ 견책 (월 3회 초과) | 불이익처분 (월 3회 이하) |
다. 당직근무 불이행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나.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
가.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 파 면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다.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 직 | 감봉, 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 |
가. 금품 ․ 향응 수수 또는 요구 | 별표 2 |
나.금품․ 향응 수수 관련 관리감독 소홀 | 강등∼감봉 | 견책, 불이익처분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 파 면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 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다. 성희롱 | 파 면 | 파면, 해임 | 강등 ∼ 감봉 | 감봉, 견책 |
라. 성매매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 책 |
마.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9.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 의무 위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10. 행동강령의 위반 | |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나.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위반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다. 특혜의 배제 위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마.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바.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사. 알선청탁 금지위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거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자.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차. 외부강의 등의 신고위반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카. 금전의 차용 및 대여금지 위반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파.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 비고 - 제1호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가목,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 1의2]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구분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 처리 기준 |
음주운전 | 최초 |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 감봉, 견책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정직, 감봉 |
음주측정 거부 | 정직, 감봉 |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 해임 ~ 정직 |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 파면, 해임 |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 정직, 감봉 |
중상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강등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정직 |
운전업무 종사자 |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최초) | 강등, 정직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초) | 파면, 해임 |
음주측정 거부 | 파면, 해임 |
2회 이상의 경우 | 파면, 해임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운전 | 정직,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음주운전 | 해임 ~ 정직 |
단순 무면허운전 | 견책, 불이익처분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의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 2] 금전비위관련 징계양정기준표
금액 비위유형 | 10만원미만 |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1,000만원 이상 |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 수동 | 견책 | 견책ㆍ감봉 | 감봉ㆍ정직 ㆍ강등 | 정직ㆍ강등ㆍ해임 | 해임ㆍ파면 |
능동 | 견책․감봉 | 감봉․정직ㆍ강등 | 정직․강등 ㆍ해임 | 해임․파면 | 파 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수동 | 견책ㆍ감봉 | 감봉․정직ㆍ강등 | 정직․강등ㆍ해임 | 해임․파면 | 파 면 |
능동 | 감봉․정직ㆍ강등 | 정직․강등ㆍ해임 | 해임․파면 | 파 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감봉ㆍ정직․강등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 면 |
능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 면 |
※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품을 요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