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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클로즈 업! |
CHORD IN
조,이) 자 건배~
이)어휴 취한다 취해,
영희 자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병 마셨지?
조)웅 철수 자기야 우리 둘이 여섯 병 마셨어!
이)그래? 그럼 예쁜 자기야 우리 딱 한 잔만 더 마실까?
조)뭐? 자기 한 잔을 더 마시겠다고?
철수 자기 정말 정신이 있어 없어? 한 잔을 더 마신다니!
한 궤짝을 더 마셔야지~ 건배~!
이)자기야 자기야 영희 자기야
몇 병을 더 비웠더니 나 이제 혀가 돌아간 것 같아
조)정말? 우리 자기 혀가 돌아가면 안되지!
혀 말고 자기야 우리 운전대 돌리러 가자~
운전대를 돌리고~ 내 기분도 돌리고~
드라이브 가자 드라이브~
이)그래, 드라이브 가자~!
조)아싸~ 자기야 더 밟아 더!
야간 드라이브 너무 좋다~ 어머 그런데 저기 뭐야?
저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 아니야? 어? 어? 엄마야!
자기야 어떡해 저 사람 기절했나 봐
이)어떡해, 어떡하지? 에잇!
조)자기야 뺑소니라니 뺑소니는 안돼 차 돌리자!
빨리 차 돌려, 어머 어머! 자기야 앞에 가로수! 으악!
CHORD UP & DOWN
이 시간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과
사고 처리요령을 알아보는 코너 <사고 클로즈 업!>입니다
지금 정명 손해 사정법인
이제형 손해사정사 나와있습니다
Q. 오늘 음주운전사례에 대한 콩트를 하였는데, 사고보상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A.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만큼 다양한 논점이 있는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Q.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야기의 논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우선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크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논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첫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죠?
둘째,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습니다. 셋째, 그것도 모자라 뺑소니, 즉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를 발견하기에 곤란한 야간이라는 시간에...
Q. 이 정도면 거의 살인행위 같은데요?
피해자를 치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현장을 떠나지 말고 경찰서 및 병원에 신고해야 맞는 건데, 어휴.
A. 맞습니다.
법을 떠나서 사람이 다쳤으면 사람부터 구하고 봐야죠?
그것이 사람의 도리겠죠!
Q. 제가 알기로 인사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무조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던데 맞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호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야간 음주 운전에 뺑소니까지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A. 네 문제점들이 크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겠죠?
둘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있죠? 즉,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음주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나 개인보험에서 보험보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Q. 우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부터 들어볼까요?
A. 음주운전은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에서도 규율하고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범죄’라 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Q. 그럼 만일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형은 많이 감경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과실로 인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는 워낙 중대한 법익 침해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가해자가 사고 후에 적극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Q. 그럼 사례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음주운전을 해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와 형사 합의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네 음주운전을 한 것이 문제인데, 이는 교통사고에서도 11대 중과실 사고이며, 비록 도주하지 않았을 지라도 특가법에서 음주상태의 운전만 했어도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구호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재판에서 참작은 되어서 형량은 많이 줄어들겠죠!
Q.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고 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 꼭 해야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음주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1사고당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Q. 음주사고라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A. 나라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 보상은 해주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위험성이 정상의 운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도 발생하므로 음주사고의 경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자동차보험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도 있잖아요 지금 사례에서 보면 철수와 영희도 다쳤는데, 이 두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철수의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다쳤는데, 보상을 해준다고요?
A. 네 예전에는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라 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상법상 사람에 대한 보험의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보상을 해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래 고의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 논리는 음주자체에 대한 고의이지 사고에 대하여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므로 보상해 주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조장의 우려가 있어서 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Q. 그럼 영희는 어떤가요? 영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원래받을 수 있는 총손해배상금에서 40% 삭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마지막 논점으로 많은 운전자분들이 운전자 보험이나 개인보험들 가입하시잖아요~ 개인보험 가운데 교통상해후유장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음주사고 가해자도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운전자보험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 중 핵심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사고의 경우 이와 같은 비용보험의 종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음주라 하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뿐 아니라 사례처럼 도주사고의 경우와 무면허 운전 사고 및 자동차 경기 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그럼 가해자인 철수는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판결례에 따라 비록 음주사고의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운전자 보험이 아닌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오늘 사례의 핵심 다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A. 음주사고의 경우 첫째 형사문제로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상 ‘특정범죄’로써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는 점,
둘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해주지만 1사고당 대인배상의 경우 300만원, 대물배상의 경우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
세 번째로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등의 비용보험종목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자기가 다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례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형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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