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행정소송 소장(웹 게시본).hwp
소 장
원 고 : 이 정 우
주소 : 밀양시
우편번호 :
전화 : 010-
우편물 송달처 : 밀양시
우편번호 :
피 고 : 밀양시장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우편번호 : 50420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취소 청구의 소
피고가 결정한 밀양시 행정과-11938호(2017.4.20)호로 통보된 「2017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의 결과 통보」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밀양시장이 결정한 원고의 201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B등급”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이에 원고는 밀양시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에 의거 2017. 4. 20.자 「2017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2017. 4. 20.자 「2017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의 결과 통보」(갑 제2호증)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항 규정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밀양시가 시행한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갑 제4호증)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항”에 의거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밀양시장이 2017.3.21. 시행한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갑 제4호증)에 따라 원고가 2017.4.17. 성과상여금 등급을 확인한바 원고의 성과상여금 등급이 “B등급”이므로, 원고는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2017.4.17. 이의신청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밀양시장은 2017. 4. 20. 「2017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의 결과 통보」(갑 제2호증)로 “B등급”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항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부작위한 성과상여금 등급 책정 및 재심의 결정을 이유로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1.6.] [대통령령 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밀양시청에 재직중인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하여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의 목적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금전적으로 포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과 적극성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2017.3.21. 시행한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갑 제4호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 지급등급을 확정하고 발표한 결과 엄청난 오류와 함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이의신청서(갑 제3호증)에서 밝혔듯이 원고가 2016년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업무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 원고는 1990.8.1. 경상남도 공채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거제군 둔덕면, 도시과, 신현읍에서 근무하다 고향에서 근무하고자 1993.8.10. 밀양군청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밀양시 **면 **담당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나. 본 소송의 원인으로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된 2016년 근무처는 2017.1.1. 폐지된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다. 원고가 근무한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운영이 주 업무입니다.(갑 제6호증)
그러나 원고는 단순히 체육시설사업소의 본연의 업무인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 업무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 이외에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의 하천구역내 불법시설관련 업무 중 일부까지 떠맡아 처리하게 되므로 업무가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함께 육체적 고통까지 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라.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로 20년 이상 해묵은 난제로 남아있던 국가하천 밀양강변 밀양시 삼문동 643번지 일원의 파크골프장과, 15년을 묵혔던 가곡동 816-2번지 일원의 가곡게이트볼장과, 1968년부터 무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던 국가하천 낙동강변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20-18번지 일원 하남체육공원내 활터(국궁장 관락정) 양성화 업무까지 실제로 일개인이 감당하기에도 너무나도 막중한 업무를 고유업무 외 추가업무로 떠맡아 힘들게 양성화한 공적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국가하천점용 허가증 9부, 갑 제8호증)
마. 이 업무의 공적은 필설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어마어마한 업무로, 일개인이 성취하기에는 상상불허의 업무입니다.
왜 이 업무가 어마어마한 업무가 되는지 살펴보면, 밀양시 인사행정상 안전재난관리과 과장의 평균 근무년수가 2년을 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20년동안 5급 사무관 과장 10명 이상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해태하고 넘어갔으며, 6급 담당주사와 실무자까지 합치면 수십명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세월보내기로 넘어간 것을, 타 과에 근무하는 원고가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떠맡아 완벽하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므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보다 더 큰 상을 받아도 무방한 공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급을 최고 등급인 S등급이 아닌 B등급을 받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정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바. 원고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으로 본연의 업무인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 업무외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업무중 일부인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물 양성화 업무를 떠맡게 된 사유는 이러합니다.
(1). 갑 제8호증에 밝혔듯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4.1.7. 국가하천 낙동강변의 불법시설물인 활터(국궁장 관락정) 철거를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여 철거요청을 하였고,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은 해당시설이 체육시설이란 명목으로 체육시설사업소와 하남읍사무소에 업무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 체육시설사업소는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의 철거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활터(국궁장 관락정 대표자 사두 이0우)에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 업무대처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 입장으로 볼 때, 업무 주관부서가 국가하천(낙동강)내 불법시설물이므로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업무(갑 제6호증)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이 체육시설이라 하여도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강체철거 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감시원들로부터 직접적인 철거 압박을 받던 관락정 관계자(사두 이0우외 3인)가 2015.9.24. 밀양시장과 면담을 갖고 국궁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사람은 시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주사 장**(6급 시설주사), 하천관리담당자 김**(7급 시설주사보),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체육시설담당주사 민**, 원고가 배석했습니다.
(4). 관락정 사두(이0우)의 국궁장 양성화 건의에 시장이 질문하길 하천구역내 불법시설 양성화 업무는 누구 소관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주사 장**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천구역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양성화해야 합니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5). 이때 원고가 허위 보고임을 체육시설담당 민** 주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볼펜으로 민**의 옆구리를 푹 찌르자 민**이 원고를 만류하며 이야기를 못하게 막아서 그 자리에서 조례규칙위반(갑 제6호증)이 일어나며 장**의 업무가 갑자기 원고의 업무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6). 하천구역내 불법시설이 체육시설이라고 하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결하고, 교육시설이라 하여 교육부서에서 해결하며, 문화재시설이라 하여 문화관광과에서 해결하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물은 하천을 관장하는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소관이 분명하며, 조례규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갑 제6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주사 장**은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시장에게 거짓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사람 좋기만 한 체육시설담당주사 민**이 바로잡지 않으므로, 난데없이 날벼락 맞은 원고가 1년 4개월을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7). 과연, 자기 고유업무를 허위보고를 하여 동료에게 떠넘긴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주사 장**이 받은 성과상여금 등급이 원고가 받은 B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을까요?
밀양시가 2017.3.21. 시행한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갑 제4호증)에 따라 결정한 등급에 자기 고유 업무임에도 허위보고를 일삼으면서 남에게 떠밀어 넘긴 공무원이 등급을 높게 받았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 또 다른 예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인 「자연마당 조성사업」폐광 복원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밀양시 내일동 431-32번지에 있는 활터 추화정을 포함한 납석광산을 환경부 국비 지원금을 받아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갑 제9호증)
(1). 사건의 발단은 2015.11.15. 밀양시 궁도협회장기 궁도대회에서 밀양시장이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활성동 578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통합국궁장 준공전에 추화정 이전 및 대체 활터를 조성해서 국궁인들이 활을 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합니다.
(2). 활성동에 조성하는 통합국궁장은 2018.12.30. 준공예정이고,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이므로 약 1년간의 시차가 있어 그 사이 추화정 사원들이 활을 쏠 수 있는 대체 활터를 조성해서 활 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3).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복원프로젝트로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예산과 업무권한이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에 있는 것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장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 추화정 활터가 체육시설이라 하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활터가 체육시설임을 빙자하여 추화정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직제순에 밀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원고가 활터 대체 부지를 물색하여 해당부지 관리관인 건설과에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아서 2015.12.22. 환경관리과에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5). 그러나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미루다 추화정 이전에 실패하게 되므로, 2016.5.23. 재차 환경관리과-16496(2016.5.23.) 자연마당 조성관련 업무협조를 보내게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정식공문으로 체육시설사업소-4448(2016.5.23)호로 자연마당조성관련 국궁장(추화정) 대체부지 통보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6). 자기 고유업무를 해태하며 체육시설사업소로 떠넘긴 환경관리과장과 담당계장은 그 후 승진인사에 발탁되어 밀양시 직제 1순위인 기획감사담당관과 환경관리과장이 되었습니다. 남의 업무를 떠맡아 고생한 원고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까요?
크게 보아서 국가사회내, 또는 적게 보아서 공무원조직내로 축소해 보더라도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7). 밀양시가 2017.3.21. 시행한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갑 제4호증)에 따라 결정한 등급에 70%가 인사평정 즉 개인근무평정이 포함되었는데, 자기 고유 업무를 해태하면서 남에게 떠밀어 넘긴 공무원이 인사평정을 잘 받아서 승진을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연공서열의 인사평정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높게 받는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3.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갑 제4호증)에 의하면 성과상여금 등급을 정하는데 연공서열의 개인 인사근무평정이 70%가 포함이 됩니다. 밀양시 인사행정에 있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 인사근무평정을 많이 받아서 승진 발탁되고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갑 제3호증 「성과상여금 등급 이의신청서」에서 밝혔듯이 원고가 지역시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엄청난 일(원고는 토목직으로 환경분야와 상관 없지만 산내면민을 위하여 산내면의 골치덩이로 숙원사업이던 얼음골 사과 반사필름 반출 성사 및 50cm 폭설시 제설작업 등)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7급 주사보만 22년을 달고 있다가(7급 12년차 이상 자동승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더 기다려) 겨우 6급 주사로 승진한 원고의 예에서 보듯이 밀양시 인사행정은 신뢰하기 어렵다.가 중론입니다.
같은 조직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인사행정으로 근무평정을 매기고 그 근평의 100%(개인근평70%+부서평정 30%)를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는 제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여러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여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가. 경우의 수를 들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대상자 | 직급 | 연공 서열 | 성과 등급 | 성과상여금 | 비고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 이정우 | 6급 | 낮음 | B | 2,599,790 | 동료가 떠넘긴 업무를 맡아 성실히 처리한 결과 엄청난 업무성과가 있슴 |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장** | 6급 | 높음 | A | 3,557,600 | 허위보고로 자신의 업무를 남에게 미룸, 일찍 6급 승진하여 근평이 높음.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김** | 6급 | 높음 | S | 4,447,000 | 2017.1.1. 5급 승진했으므로 S등급 추정, 자신의 업무를 남에게 미룸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장** | 5급 사무관 | 높음 | S | 5,284,940 | 2017.1.1. 승진했으므로 S등급 추정, 자신의 업무를 남에게 미룸 |
(1). 원고의 경우 평소 성실하고 충직하여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남이 미룬 업무까지 처리하여 엄청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동료의 경우 자기업무를 해태하여 남에게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등급이 A또는 S등급을 받아서 작게는 957,810원, 또는 많게는 1,847,210원의 성과급을 더 받는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결과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갑 제4호증 6쪽, 6급이하.지도.연구사 평가기준(안)을 보면 개인평가 근평이 70%이고 부서평가가 30%입니다. 부서평가는 행정국내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직제간 업무 중요도와 업무량으로 평가하는 기준이고, 일상적으로 행정과가 1순위이고 민원지적과가 8순위입니다.
행정과 주무계인 행정계장이 1순위 등급을 받으면 민원지적과 주무계 민원담당계장이 8순위 등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각 직렬별로 고유성이 있어서 계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자동차 외판원 같이 매달 판매 실적이 나오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메길 수 있는 업무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제순, 연공서열 근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갑 제4호증)에서 정한 개인근평 70%와 부서근평 30%는 근무평정 값이지 성과실적 값이 아닙니다.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하면서 개인근평 70%+부서근평 30%=100% 근무평정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원고의 경우라 할지라도 연공서열의 근평이 낮은 관계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있어서 “B등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원고 같은 토목직렬 기술직이라 하여도 건설과 도로시설담당의 도로건설 업무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의 업무중 공공체육시설로 활성동 통합국궁장이나, 밀양강변에 하천점용을 받아서 야구장을 건립하거나, 단장면 미촌리에 종합체육시설로 스포츠파크 건립 등의 업무는 성격도 다르고 성과를 매길 수 없는 업무입니다.
밀양시청내 공공체육시설 건립 담당자가 원고 1명밖에 없는데 누구와 비교 경쟁을 해서 성과를 메기고 성과등급을 정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까?
(3). 국토교통부 직속기관으로 상급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받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불법시설을 가지고 합법화 양성화하기가 쉬운 일 같았으면 이미 20년 전에 벌써 양성화하여 원고가 고민하고 고통 받을 필요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643번지 일원의 파크골프장이 건설된 연원은 1995년 밀양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에 있던 비닐하우스 들깨밭을 보상금을 주고 전부 철거한 후, 1997년 9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국가하천구역내 골프장은 허가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민선시장이 시킨다고 덜렁 조성해 놓는 당시 건설과장이하 담당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불법 부당함을 건의하여 조성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원고는 골프장을 골프장이라 이야기 하지 못하고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이름을 살짝 바꾸고(이 아이디어도 또한 원고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슈퍼갑질을 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2번을 방문하며, 무허가 불법시설로 인하여 원고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밀양시 공무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비난과 질타를 들어야만 했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3번을 방문하며 따로 사전환경성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책(용역비 전액 시비 80,000,000원 정도 절감 및 용역기간 10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을 강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양성화를 했는데, 이러한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계량할 수 없는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검증이 불가능하자, 통상적으로 연공서열에 의해 매겨진 인사평정을 100%(개인평정 70% +부서평정 30%) 반영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성과(국가하천구역내 불법시설 양성화 및 예산절감 및 시간절약)를 이루어 밀양시민에게 훌륭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여도, 성과상여금 등급이 “B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라면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갑 제4호증)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취지에 반하는 하자가 있는 행정이 분명하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4. 결론
이 사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의 결과통보」(갑 제2호증)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항”의 취지를 위반한 결정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근평점수 100%(개인근평70% +부서근평 30%)를 반영하여 성과연봉을 지급 결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장이 행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위로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취지와 그 실현을 위해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에 의거 위 밀양시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부당함을 들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증거자료)
1. 갑 제1호증 해당 법조문
2. 갑 제2호증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의 결과통보 공문
3. 갑 제3호증 성과상여금 등급 이의신청서(2016년 하천점용허가증 9부)
4. 갑 제4호증 2017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공문
5. 갑 제5호증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7.3.23.시행)
6. 갑 제6호증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5.12.31.시행, 폐지 체육시설사업소)
7. 갑 제7호증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 업무분장 내역
8. 갑 제8호증 하남체육공원 국궁장 등 양성화 계획 내부결재 공문
9. 갑 제9호증 자연마당 조성관련 국궁장(추화정) 대체부지 통보
{위 입증방법(증거자료)를 별첨하였습니다.}
2017. 5. 2.
원고 이 정 우 (인)
창원지방법원(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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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증거자료)
갑 제1호증 해당법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88·8·5]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6.] [대통령령 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전문개정 1999.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