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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직종 |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 응시자격 관련 법률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의료법」제8조 | 「의료법」 제10조 | |
간호조무사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반기 | 인터넷 : 2019. 1. 2.(수) ~1. 8.(화) 방 문 : 2019. 1. 7.(월) ~1. 9.(수) | 37,000원 | 2019. 3. 9.(토) | 2019. 3.22.(금) 10:00 | 2019. 2. 7.(목) |
하반기 | 인터넷 : 2019. 7.17.(수) ~7.23.(화) 방 문 : 2019. 7.22.(월) ~7.24.(수) | 37,000원 | 2019. 9.28.(토) | 2019.10.15.(화) 10:00 | 2019. 8.29.(목) |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
접수장소 | • www.kuksiwon.or.kr |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
결제방법 |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현금 •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제출서류 |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 응시원서 : 1매 (사진 3.5×4.5cm 2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 별관)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사.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1교시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09:30 | 10:00~11:40 (10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2. 보건간호학 개요 [15] | |||||
3. 공중보건학개론 [20] | |||||
4. 실기 [30] |
※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7.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첨부‵의 OMR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답안카드를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수정 요구 시 시험감독관이 제공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OMR답안카드에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도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불이익 및 합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가 3회의 범위에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갸.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