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응시자격
나무의사 응시자격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나무병원 실무 경력 4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 경력 4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관련 직무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관련 자격증은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등이 포함된다.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 학과 중 조경, 농업, 임업과 관련학과 중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도 시행령 제34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해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직무분야란 수목진료와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실기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에 대한 논술형,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약제처리와 외과수술을 다루는 실기형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과정형평가 조경기사 등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과정형평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