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 확인 조회하기(서울, 경기지역)
아래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기입하면 해당 차량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콜 센터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환경부(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터(1833-7435)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7DD405BEF677A35)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 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5등급으로 분류 구축한다.
배출 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됨) 에 따라 이뤄진다.
"서울형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미세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여 운행을 제한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4CF3E5BEF683735)
먼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 센터(1833-7435)와 임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7CA3B5BEF68A634)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며, 미세 먼지 고농도 시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 재 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