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ㆍ상생법 있어도 무용지물
골목상가까지 다 잡아먹는 SSM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힘겨루기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유통시장의 틀을 깨뜨리고 ‘람보’처럼 등장해 전통상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를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 슈퍼마켓)’로 칭하고 있다. SSM은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해 상품을 저가에 공급 및 판매한다. 현재 SSM이 진출한 곳은 전국적으로 8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대표적인 SSM이다.
SSM의 등장으로 기존 전통시장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자 SSM의 무분별한 횡포를 억제하는 관련법도 만들어졌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바로 그것이다. 유통법은 지자체가 지정한 500m 거리 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점포(SSM) 등의 출점을 제한한다는 것. 즉 지자체가 지정한 동네의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주변의 500m 이내에는 대기업과 관련된 유통업체들이 진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상생법이란 SSM 직영점 뿐만 아니라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위탁형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SSM을 오픈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기업의 자금지원 없이 직접 개인 투자금을 51% 이상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지난해 이같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따라 동네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던 SSM의 진출은 어느 정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유통법과 관련해 제정한 조례가 ‘월권’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전북도의 지방조례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개점에 앞서 입점예고를 도지사에게 통보케 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SSM에 대해 개설등록 규정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는 “입점 예고를 통보토록 의무화 한 것은 강제적인 내용이라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 가까스로 국회에 통과된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유통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 대형마트의 동네시장 진입작전은 더욱 당당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빅3’의 국내 신규점포 출점전략을 보면 유통법 제정이후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20여개에서 올해는 30개 정도로 1.5배가량 점포를 더 늘인다는 계획이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토대로 새로운 출점전략을 짜낸 업체들이 외형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형마트가 적극적으로 점포수 확대에 나서자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요즘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는 대기업의 유통시장 잠식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의 돈은 지역에서 돌고 돌아야만 실물경제가 살아난다. 개인들이 취해야할 부를 대기업이 다 가져가버리면 가난한 개인들은 다시 그 돈을 빌려서 써야만 하는 ‘부의왜곡’ 현상이 가속화 된다.
첫댓글 맞아요 지역에서 나는돈은 지역에서 돌고 도라야 경제가 살탠대 경제에 현실은 막막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