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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경제학 비판
권정기 | 소장
1.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이란 “물질적 생활수단 생산의 사회적 구조와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밝히는” 과학이다.
경제학은 “사회의 역사적 성격과 그 구조ㆍ운동법칙을 밝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학이다.”
다름 아니라, 물질적 생활수단의 생산과 그 생산관계가 인간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 일반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맑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인간은 그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면서 필연적이고 그들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인 일정한 관계 속에,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대응하는 생산관계 속에 들어가며”, “이들 생산관계의 총체가, 그 위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우뚝 서고,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대응하는 바의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인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1) (강조는 인용자)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인용자의 강조)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질적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해 “자신들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인 일정한 관계 속에,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대응하는 생산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물질적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해 맺게 되는 생산관계, 즉 자본가-임노동자라는 계급관계가 인간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 일반을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즉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관계를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관계의 기초이자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
바로 이렇게 물질적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획득하는 문제, 그러한 생산과정―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재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야말로 모든 기타의 사회적 관계에 우선하고, 또 기타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에 위치하면서 그것들의 성격을 규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중심에 놓지 않고 마치 다른 관계들과 대등한 중요성밖에 갖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이른바 신좌파의 방법은 당연히 크게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존재하는 여러 사회적 모순들을 생산관계 즉 계급관계에 있어서의 모순과 같은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은 세계의 통일성을 보지 못하는 다원론(多元論)이고 다원적 모순론입니다. 신좌파의 이러한 다원적 모순론은 결국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 지식인의 소부르주아적 혼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규정적 관계이고, 경제학은 그 해부학인 것입니다.2)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정의하자면, 그것은 “노동력까지 상품화되어, 지배적인 사회적 생산이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와 무산자인 임금노동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혹은 그러한 시장경제 사회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3)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하여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하여 이를 생산수단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관계, 즉 자본-임노동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물)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봉건적 생산방식(지주-소작관계) 등의 생산물에 비하여, 양적으로 가장 많은(“지배적인”)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
맑스주의 경제학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은 노동가치론이다. 맑스는 이 이론을 전면적으로 완성시키고, 그 기초를 엄밀하고 확고하게 했으며, 이를 일관해서 발전시켰다. 맑스는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것은 경제학의 분석에서 과학적 인식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합리적인 기초 그 자체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했다.4)
정몽구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한 대를 팔아 1000만원을 만든다. 그리고 다시 포스코에서 철강을 1000만원으로, 1톤을 구매한다. 결국 자동차 1대-철강 1톤을 교환한 것이다. 이러한 교환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행한다. 따라서 교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교환은 같아야만 성립할 수 있다. 자동차 1대-철강 1톤에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인간 노동이 동일하게 들어 있다. 인간 노동이라는 같은 질이 들어 있다. 그리고 천 시간이라는 같은 양만큼 들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를 결정한다.
동시에 교환은 달라야만 성립할 수 있다. 자동차 1대를 자동차 1대와 교환하지는 않는다. 그것의 쓸모, 즉 사용가치가 서로 달라야 한다.
교환의 기준이 되는 노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과 철강을 만드는 노동은 그 질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특질은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만들어 낸다. 즉, 노동은 서로 다른 “구체적 유용노동”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교환을 행하는 것은 “인간 노동”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어떤 측면이 같은가. 노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의 에너지를 지출하는 과정이다. 즉 우리가 교환을 행한다는 것은, 노동의 서로 다른 측면인 “구체적 유용노동”을 사상하고, 노동에 존재하는 동질의 측면을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모든 노동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단지 인간의 에너지를 지출한다는 측면에서만 노동을 보면 그것이 같아진다. 이것을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 부른다. 이것이 가치의 실체이다.
컴퓨터를 만드는 전자공업 노동자의 노동이나 책상을 만드는 목수의 노동은 그 형태와 지출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 인간 노동력의 발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성을 갖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구체적 형태와 더불어 그 유용적 성격이 사상된 무차별한 인간노동, 그것이 바로 추상적 인간노동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품은 이제 노동의 지출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차별한 인간노동, 즉 추상적 인간노동의 응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공통적인 이 사회적 실체, 즉 노동의 결정(結晶)이 곧 가치입니다. 즉, 추상적 인간노동이야말로 가치의 실체인 것입니다.5)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가치만이 아니라 잉여가치를 창조하고, 자본가는 그 잉여가치를 수취한다
자본-임노동 관계하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 생산물은 상품이 된다. 어떤 상품이 100원의 가치(가격)6)
100원의 상품의 가치구성
50c + 20v + 30s
50c: 불변자본(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한 것
50(v+s): 노동자가 새로 생산한 가치
20v: 노동자의 임금
30s: 잉여가치(이윤)
= 기업가이득(산업자본가)+상업이윤(상업자본가)
+이자(금융자본가)+지대(지주)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본가의 지휘하에, 자본가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 유일한 목적은 잉여가치를 수취하는 것, 즉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착취의 과정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초역사적인, 자연적인 사회ㆍ경제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이고, 경과적(經過的)인 경제적 생산양식이고, 그러한 사회구성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전(前)자본주의적 사회, 즉 봉건사회의 해체로 형성된 역사적인 사회구성체이고, 그 자체 또한 붕괴ㆍ해체되어 더 높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생산양식, 사회구성체인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7)
자본주의 사회는 “봉건사회가 해체되”어 시작되고, 발전하다 쇠퇴하고, 결국 “붕괴ㆍ해체되어 더 높은 새로운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 직접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의 수탈과 자본-임노동 관계로의 편재
“16세기에 세계무역과 세계시장이 형성된 때부터 현대적 자본의 역사가 시작된다.”8) 영국의 경우 본원적 축척,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만든 변혁[본원적 축적: 인용자]의 서곡은 15세기 마지막 1/3과 16세기 첫 수십 년 동안 연주되었다.”9)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는 우선 생산수단의 소유가 소수의 수중으로 집중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생산수단이 소수의 수중으로 집중되는 것과 자유로운 노동자의 발생은 사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의 앞뒷면입니다.
…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봉건사회의: 인용자] 농민으로부터 본원적 생산수단인 토지를 수탈하여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한편, 과거 토지에 긴박되어 있던 노동자는 이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접생산자를 그렇게 토지, 즉 생산수단으로부터도, 그리고 노예나 농노, 예속농과 같은 신분적 부자유로부터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그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호구지책을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봉건농민으로부터, 그리고 또 토지혁명(농지개혁)을 통해서 창출된 자립적인 분할지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수탈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직접생산자를 자본-임금노동 관계로 편제하는 것을 경제학과 경제사학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 혹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의 시초축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은 이렇게 직접생산자의 수탈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창출입니다.10)
“자본주의적 생산의 창출”, 즉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과정은, 한편에는 자본(가)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에는 무산자(임노동자)를 창출하는 폭력적 과정이다. 봉건농민으로부터 “본원적 생산수단인 토지를 수탈하여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직접생산자의 수탈”의 과정이었고, 이는 “당연히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유혈적 진압이 행해지는” 과정이었다.
자본주의가 전개되는 단계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사, 혹은 자본주의 일반사는 대략 “‘수공업적ㆍ자유주의적ㆍ경쟁적 자본주의’→‘기계제 공업ㆍ자유주의적ㆍ경쟁적 자본주의’→‘기계제 공업ㆍ자유주의적ㆍ독점자본주의’→‘기계제 공업ㆍ국가ㆍ독점자본주의’”의 경로를 밟아 발전해 왔(습니다.)11)
‘수공업적ㆍ자유주의적ㆍ경쟁적 자본주의’: “대략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의 마지막 1/3에 이르는 시기.”12)“야경국가”)한다. 거의 대등한 소규모의 수많은 자본들이 경쟁한다.
‘기계제 공업ㆍ자유주의적ㆍ경쟁적 자본주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걸쳐 진행된 산업혁명으로 기계제 대공업이 출현하고부터 19세기 말의 시기까지.
‘기계제 공업ㆍ자유주의적ㆍ독점자본주의’: 20세기 초 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하고 1930년대 대공황 발발 이전시기까지. 제1차 세계 대전 시기를 제외하고 자유주의적 경향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기계제 공업ㆍ국가ㆍ독점자본주의’: 1930년대 대공황으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폭발하자,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국가ㆍ자본주의단계로 이행한다. 현 시기까지 이어지는 단계이다.
20세기 초 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전화과정(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 인용자)의 모든 이익을 가로채고 독점하는 대자본가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빈궁, 압박, 예속, 타락, 착취의 규모가 증대하지만, 그러나 또한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자체의 기구에 의해서 훈련되고 결집되며 조직되는 노동자계급의 반항도 역시 증대한다. 자본의 독점은 그와 함께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개화한 이 생산양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그 외피는 파열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최후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수탈자들이 수탈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생기는 자본주의적 취득양식,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개인적인 사적 소유의 첫 번째 부정(否定)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하나의 자연사적인 필연성으로써 그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그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은 사적 소유를 재건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에 기초하여 개인적인 소유를, 즉 협업과 토지의 공동점유 그리고 노동 자체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를 재건한다.13)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 즉 독점은 “이 생산양식의 질곡으로 된다.” 독점자본주의하에서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되어가면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와 모순이 격화되어 간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의 “빈궁, 압박, 예속, 타락, 착취의 규모의 증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이익을 가로채고 독점하는” 극소수의 대자본가들의 현기증 나는 부와 거대한 과잉생산공황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동시에 독점자본의 지휘하에 노동자계급도 집중되어 “훈련되고 결집되며 조직되는 노동자계급의 반항도 역시 증대”하여 자본주의를 전복할 주체를 성장시킨다. 결국 독점자본주의는 혁명을 물질적ㆍ주체적으로 준비시키고, 이것은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최후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다. 당연히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그 경제학도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13세기-18세기에 행하여진 경제상의 정책이나 논조를 총괄하여 중상주의라 한다. 17세기와 18세기를 휩쓸었던 중상주의시대에는 국가가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의 불균형구조를 통해 외화로서 금의 보유를 증가시키는 일에 정부정책의 본질이 있었다. 특히 16-18세기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근대국가가 생성하는 시기에 행해진 국가주의적 경제사상 및 경제정책을 총칭하기도 한다. …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간의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부가 경제의 제반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둘째, 부의 축적은 금, 은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금, 은 등을 부와 동일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상주의를 중금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셋째, 부의 축적은 생산된 재화를 해외에 수출하여 금, 은 등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산은 부를 창조하는 데 전제가 되지만 이윤의 원천은 생산과정이 아니라 무역이라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넷째, 위의 특징들 때문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민지 개척을 실시하였다.14)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생성(본원적 축적시기)하고 있었다. “초기 중상주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생산을 노동자(직접 생산자, 길드)가 수행했는데, 이 노동자는 아직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했다. 자본가는 주로 상인이었고, 그들의 자본이란 일반적으로 화폐와 팔아야 할 재화의 재고로 이루어졌다.”15)“이윤의 원천은 생산과정이 아니라 무역이라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수공업(매뉴팩처)적 자본주의 단계가 시작되면서, 산업자본가가 주도 계급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17세기 초가 되면 이러한 생산자-자본가[길드 장인이 산업자본가로 변신한: 인용자]는 상업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저명한 경제사가인 모리스 돕은 이 세력이야말로 ‘영국의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무게 중심의 중대한 이동’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새로이 자본가 계급의 대열에 합류한 무리들의 이해관계는 출발부터 옛날의 상인-자본가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때가 잦았다.16)
“이러한 생산자-자본가”들이 추동한 자본주의의 매뉴팩처 시기가 도래하면서, 자본-임노동관계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그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매뉴팩처 시기가 18세기에 성숙하면서, 과학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이 출현한다. 프랑스에서 중농학파가 영국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이 그것이다.
중농주의란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출현하였다. 유명한 ≪경제표≫를 만든 프랑수아 케네(F. Quesnay, 1694-1774)가 그 창시자이다. 이들은 당시 프랑스에서 지배적이었던 비효율적인 소규모 농업 대신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농업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맑스는 “중농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파악”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학설체계의 상표가 다른 물품들의 상표와 구별되는 점은 특히 그것의 구매자뿐만 아니라 때때로 판매자까지도 속인다는 것이다. 케네 자신과 그의 직접적 제자들은 그들의 봉건적 간판을 그대로 믿고 있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수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농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파악이다. 산업자본의 대표자인 차지농업자계급이 전체 경제운동을 지도한다. 농업은 자본주의적으로,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자의 대규모 기업으로서 운영되며, 토지의 직접적 경작자는 임금노동자이다. 생산은 사용대상뿐만 아니라 가치도 생산하는데, 생산의 추진동기는 잉여가치—이것의 발생장소는 생산분야이지 유통분야가 아니다—의 획득이다. 유통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재생산과정의 담당자로서 나타나는 세 계급 중 ‘생산적’ 노동의 직접적 착취자[즉 잉여가치의 생산자]인 자본주의적 차지농업자는 잉여가치의 단순한 취득자와 구별되고 있다.17)
위에서 케네가 말하는 세 계급은 다음과 같다.
생산계급: 차지농업자, 농업노동자. 생산적 노동을 수행하여 잉여생산물(잉여가치)을 만든다.
토지소유자 계급: 지주, 왕, 성직자. “잉여가치의 단순한 취득자”이다.
비생산계급: 공업자본가, 공업노동자. 이들은 잉여생산물(잉여가치)을 만들지 못한다.
케네의 ≪경제표≫에서 제시된 아이디어 중 일부는 이후 경제학 문헌에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것은 (1)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그리고 경제적 잉여의 개념 (2)생산과정이 맺는 상호의존관계 (3)화폐 및 상품의 순환적 흐름과 화폐를 축장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공황이다. 경제잉여가 자연이 주는 선물(“농업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이다”)이라는 중농주의자들의 생각은 비록 이후의 사실상 모든 경제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지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생산적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비생산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19세기의 경제분석에서 중요한 초석이 된다.18)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출간되는데 이것이 고전파 경제학의 시발점이 된다. 영국에서는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따라서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은 성숙한 매뉴팩처 시기와 산업혁명 초기를 그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 성과를 E. K. 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미스는 산업자본에 덧붙이는 이윤, 임금, 지대, 상업 자본의 이윤 등의 범주를 명확하게 구별한 최초의 중요한 경제학자였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 가지 소득범주—이윤, 임금, 지대—가 그가 살던 시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계급—자본가, 지주,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유로운 노동자’—에 조응한다는 사실의 의미와 중요성을 최초로 깨달은 경제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형태의 계급사회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설명하려는 역사 이론, 그리고 이 3대 계급 간의 권력관계를 설명하려는 사회이론을 펼쳤다.19)
스미스의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모든 사회의 연간 수입은 항상 그 사회의 산업이 연간 생산한 것 전체의 교환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국내 산업의 부양을 위해 그의 자본을 사용하며 또 국내 산업의 생산물이 최고의 가치를 갖도록 산업을 이끌고자 노력한다. 모든 개인은 반드시 사회의 연간수입이 최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사실상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없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가 해외의 산업을 부양하는 대신 국내의 산업을 부양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생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이끌려 하지만 막상 그가 의도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득일 뿐이며,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사회에 나쁜 것도 아니다. 그가 정말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겠다고 의도할 때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이익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20)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독일 독점자본의 대변자로서 히틀러가 “의도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득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살해당한 소비에트 국민들의 숫자는 보통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어떤 전문가는 3천만 명으로까지 잡기도 한다. … 독일에 점령당한 영토만 해도 소비에트 탄광업의 70%, 철광석 생산의 60%, 제철 생산의 50%, 곡물생산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넓었다. … 독일군이 [점령했던 쏘련에서: 인용자] 밀려날 때에는 … 초토화 정책을 사용하여 후퇴하는 지역들에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공장과 가옥이었다. 소비에트 사람들 2천 만 이상을 죽인 것도 모자라 독일군은 2천5백만 채의 가옥을 파괴했고, 약 2천 개의 도시와 7만 개의 촌락을 완전히 불모지로 만들었다. …
1930년대에 … 얻은 경제적 진보를 소비에트연방을 정복하려던 나치군대가 거의 다 말소시켜 버렸다.21)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군수공장 노동자들도, 직접 투하했던 조종사도 “의도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득일 뿐이다.”
자본가도 “오직 스스로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노동자를 착취한다. 또 같은 의도로, 전체 인민을 빈궁에 빠뜨리면서 생산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공황을 일으킨다.
그러나 보아라. “이렇게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사회에 나쁜 것도 아니다. 그가 정말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겠다고 의도할 때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이익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고전파 경제학의 전개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경제학이 부르주아적인 한, 즉 그것이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적 생산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역사적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로 보는 한, 부르주아 경제학은 [노자 간의: 인용자] 계급투쟁이 아직 잠재적 상태에 있거나 오직 고립적이고 불규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존속할 수 있다.
영국을 예로 들어 보자. 고전파 경제학은 계급투쟁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의 것이다. 고전파경제학의 최후의 위대한 대표자 리카도(D. Ricardo)는 사실상 의식적으로 계급적 이익의 대립[즉, 임금과 이윤, 그리고 이윤과 지대 사이의 대립]을 자기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그는 소박하게도 이 대립을 자연에 의해 강요된 사회법칙으로 보았다. 그러나 리카도의 공헌을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다. 리카도가 살아있을 때에 벌써 그에 대립해 시스몽디(Sismondi)라는 인물을 통해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다음 시기인 1820-30년에 영국에서는 경제학 분야에서 활기찬 학문적 활동이 눈에 띈다. 이 시기는 리카도 이론이 속류화하고 보급된 시기인 동시에 그의 이론이 종래의 학파와 투쟁한 시기였다. … 1830년에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왔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쟁취했다. 이 순간부터 계급투쟁은 실천과 이론 모두에서 더욱더 공개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를 취했다. 그와 더불어 과학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은 조종을 울렸다.
그 뒤부터는 벌써 어떤 이론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가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편리한가 불편한가, 정치적으로 위험한가 아닌가가 문제로 되었다.22)
고전파 경제학은 “과학적”이지만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로 본다”는 의미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이다. 그리고 “과학적 고전파 경제학”은 리카도(D. Ricardo, 1772-1823)에서 정점을 이룬 후에,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쟁취한 1830년에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그와 더불어 과학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은 조종을 울렸다.” 그래서 필자는 1830년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부르주아 경제학, 특히 그 주류를 속류23)
“과학적 고전파 경제학”이 발견한 합리적 핵심, 노동가치론과 자본가-지주-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이익의 대립 등은 맑스주의 경제학(노동자계급의 경제학)에서 비판적으로 계승ㆍ완성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1830년에 과학적 부르주아 경제학은 사망한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부르주아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데에 급급한 속류 경제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계급투쟁이 격화될수록,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즉 자본주의가 반동적인 체제가 되어갈수록 그 경제학 또한 지적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게 된다.
19세기의 중반의 상황에 대해 맑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1848년의 대륙혁명은 영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아직도 약간의 과학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단순한 궤변가ㆍ아첨꾼으로 되는 데 만족하지 않던] 사람들은 자본의 경제학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프롤레타리아의 요구와 조화시키려고 했다. 이로부터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을 대표자로 하는 천박한 절충주의가 나왔다. 이것은 러시아의 위대한 학자이며 평론가인 체르니세브스키(H. Chernyshevsky)가 그의 저서 ≪밀(Mill)의 정치경제학개론≫(1861: 번역자)에서 훌륭하게 해명한 바와 같이, ‘부르주아’ 경제학의 파산선고였다. …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의 대변자들은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총명한 실무가들은 [변호론적 속류 경제학의 가장 천박한,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자 바스티아(Bastiat)의 깃발 아래 뭉쳤고, 교수인 체하며 자기들의 학문적 위신을 자랑하는 인간들은 [타협 불가능한 것(노자 간의 적대: 인용자)을 타협시키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뒤를 따랐다.24)
1870년대 이후,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마샬을 중심으로 신고전학파가 출현한다. 이들이 현대의 부르주아 경제학의 주류를 이룬다. 20세기로 넘어오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케인즈주의와 신고전파종합(폴 사뮤엘슨)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자유주의(통화주의, 시카고학파)가 주류가 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신고전학파 내의 여러 부류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속류 부르주아 경제학은 엄청나게 다양한 학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류 경제학의 흐름25)
신고전학파의 성립에 대해 보자.
마샬(A. Marshall, 1842-1924)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학파는 그들이 영국의 고전학파의 학설 및 이론을 1870년대 이후의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추어 수정하면서 근대적 개정을 지향하였다고 하여 신고전학파(Neo-Classical School)라고 부른다.26)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마샬: 인용자]의 ≪경제학 원리≫는 영어권 세계의 대학에서 점차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를 대체하여 지배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가 정식화한 신고전파 이론의 다수는 오늘날[2015년 현재: 인용자]까지도 여러 대학에서 신고전파 미시경제학 입문 과정의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27)
그러면 “영국의 고전학파의 학설 및 이론을 근대적 개정”한 결과는 어떠한 모습일까. “영어권 세계의 대학에서 신고전파 미시경제학 입문 과정의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는 마샬은 말한다.
인간 본성이 지금과 같다면, 자본에 붙는 이자를 물질적 자원의 향유를 참고 기다리는 희생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보상이 없는데도 저축하고자 하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미래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희생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절욕이라고 불러왔다. … 하지만 이 용어는 오해받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부의 축적은 일반적으로 향유를 연기한 결과, 즉 향유에 대한 기다림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28)
우리는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삼성의 이건희가 얼마나 지독하게 “향유를 연기하고, 향유를 참고 기다리는 희생”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또 우리는 노동자들이 “향유를 연기하고, 향유를 참고 기다리는 희생”을 왜 하지 않고, 도대체 얼마나 향유하고 또 항유했길래 이토록 가난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주아 경제학의 파산선고”를 듣는다. 이들을 맑스가 분류했던 “가장 천박한,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자 바스티아(Bastiat)의 깃발 아래 뭉쳤”던 부류, 그 후예들로 볼 수 있겠다.
결국 “영국의 고전학파의 학설 및 이론을 근대적 개정”한 것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먼저 고전적 부르주아 경제학의 진수인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 그리고 계급으로 분열과 적대를 부정한다. 그리고 고전파의 시대적 한계와 오류—자본주의 제도를 사회적 생산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역사적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로 보는 것 등—는 계승한다. 또한 고전파 당시에 이미 나타났던 반동적 분파들의 논리를 계승한다.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 ≪인구론≫, 영국),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도덕 및 입법의 원리서설≫, 영국), 세(Jean-Baptiste Say, 1767-1832, ≪경제학 개론≫, 프랑스), 시니어(Nassau William Senior, 1790-1864, ≪정치경제학 개요≫, 영국), 바스티아(Claude Frédéric Bastiat, 1801-1850, ≪경제조화론≫, 프랑스) 등이 그들이다. 효용가치설은 이들의 공리주의에서 유래하였다. 케인즈도 맬더스를 높게 평가한다.
신고전학파는 한계효용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은 한계효용학파에 의해 정립된다.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월리엄 스탠리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 영국, 1835-1882)의 ≪정치경제학 이론≫과 카를 멩거(Carl Menger, 오스트리아, 1840-1921)의 ≪국민경제학의 원리≫가 1871년에 출간되고, 3년 뒤 레옹 왈라스29)
제번스, 멩거, 왈라스는 오늘날까지도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의 효용가치론을 정식화했다. 이들은 또한 세, 시니어, 바스티아의 사상에다 세련미와 확장을 더했다. … 뒷날의 보수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이 세 사람[제번스 등: 인용자]의 이론을 경제사상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고 불러왔으며, 또 1870년대를 일컬어 구식의 고전파 경제학과 현대의 과학적 신고전파 경제학을 가르는 분수령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이 세 사람이 보편적인 공리주의의 철학적 관점 내에서 일관된 가치론을 최초로 제공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30)
그러면 “보수주의적 경제학자들이 경제사상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현대의 과학적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제번스의 말을 들어보자.
각각의 지주, 각각의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노동자 또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성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상의 생산물 몫을 협상하면서 그 대가로 전체 생산요소의 구성물 중 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31)
노동자는 “전체 생산요소의 구성물 중 하나”, 즉 노동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상의 생산물 몫”, 즉 생산한 것 중에서 자기 몫을 최대로 받는다는 말이다. 생산과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동”–“생산물의 중 일부분” 간의 교환행위가 들어선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평등하게 교환하고 각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역시 바스티아의 후예다운 말이다.
E. K. 헌트는 신고전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데올로기적 요소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완전경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교환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며,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는 신앙이다. 둘째, 자유시장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의 균형상태를 창출할 것이라는 신앙이다. 셋째, 임금률이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하며 이윤율(또는 이자율)이 자본의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믿음으로서, 각 사회 계급이 스스로의 생산요소가 창출한 가치만큼을 소득으로 얻게 되어있다는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32)
그러나 현실을 정반대였다. 자본주의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하며 “완전(자유)경쟁 시장”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이미 19세기 4/4분기부터 불황이 만성화되더니, 20세기 들어서자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위기가 심화되어갔다. 마침내 1930년대 대공황으로 폭발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모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 증권의 가치가 곤두박질쳤는데, …
[미국에서: 인용자] 1929년과 1932년 사이에는 8만 5천 개의 기업이 파산했고, 5천 개 이상의 은행이 영업을 정지했으며,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총액은 87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떨어졌으며, 실업자는 1천2백만 명이 되어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먹고살 방법이 없는 처지가 되었고, 농장의 소득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
[장기 실업자인: 인용자] 이러한 수백만의 사들이 어떤 비참과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932년 시카고 시의 쓰레기 폐기장에서 쓰레기를 풀어놓는 장면을 묘사했던 신문기사이다. “쓰레기와 여타 폐기물을 실은 트럭 주변에는 35명 정도의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둘러서 있었다. 트럭이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떠나자 이들 모두가 막대기나 맨손으로 쓰레기더미를 뒤져 음식과 채소 쪼가리라도 미친 듯이 움켜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그토록 줄어든 것일까? 천연자원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풍부했다. 미국 전체의 공장, 도구, 기계의 양은 어제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사람들도 어제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기술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도 수백만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구걸하고 빚을 지고 도둑질을 하고 자선단체의 구호 앞에 줄을 서야 했다. 그리고 수천 개의 공장들은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고, 돌아가는 공장들도 그 생산 능력보다 한참 아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제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공장들을 다시 돌리고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영리 사업가에게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 근거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창출의 가능성이다.33)
자연적 부(천연자원)와 사회적 부(자본과 노동력)는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쓰레기더미를 뒤져 음식과 채소 쪼가리라도 미친 듯이 움켜쥐”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은, 자본(생산수단, 생산자본)과 노동력을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결합시켜야 가능하다. 그런데 “생산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 근거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창출의 가능성이다.” 그 결정권의 주체는 자본가이다.
그런데 자본가는 ‘생산 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전 세계의 자본가가 생산에 대한 사보타지를 감행한 것이다. 자본가는 인민 전체를 굶주림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세계를 파멸시켜가고 있었다.
답은 분명했다. 자본가들이 벌이는 산업에 대한 파괴활동을 정지시키는 것. 생산수단을 생산한, 그래서 생산수단의 원래 주인인 노동자계급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하여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것. “생산수단과 노동자들 사이에 유령처럼 서 있”34)
그러나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적 생산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역사적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로 보는” 부르주아 경제학 진영에서 답이 나올 수는 물론 없었다.
[대공황이라는: 인용자] 이러한 재난이 닥치자 많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하지만 결코 전부는 아니다)도 자기 조정 시장이라는 신화가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았다.
규제받지 않은 시장이 갖는 무정부성은 이제 자본주의의 존속자체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이념과 신조를 초월하여 많은 [부르주아: 인용자] 경제학자들이 큰 규모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부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은 [본래의 이론체계에서는: 인용자] 시장의 자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애초에 불황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으니 그 치료책이 필요할 리도 없었다. 현존하는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정교하게 발전된 신고전파 경제학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슨 쓸모가 있으려면 아주 크게 수정되어야 했다. 이러한 과제에 도전했던 이가 20세기의 가장 천재적인 보수파 경제학자의 하나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이다. 1936년에 출간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35)
그들이 기댈 곳이란 결국 “오직 정부”, 즉 총자본 도구인 국가뿐이었다. 그러면 “보수파 경제학자 중에서 20세기의 가장 천재적” 인물의 하나라는 케인즈의 말을 들어보자.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소득과 부의 상당한 불평등—오늘날 존재하는 만큼 커다란 불평등이 아닌—이 존재하는 것을 사회적, 심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인간 활동 중에는 돈벌이라는 동기 부여와 부의 사적소유라는 환경이 받쳐주어야만 제대로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게다가 돈벌이와 재산 축적의 기회는 인간이 가진 위험스러운 성향을 비교적 해악이 덜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36)
“돈벌이라는 동기 부여와 부의 사적소유”가 “가치 있는 인간 활동”을 낳는다고 말한다. 즉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윤(“돈벌이”)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결실을 낳는다는 말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대공황이라는 그 폐허 위에서 재창(再唱)되고 있다.
계속 들어보자.
만약 재무부에서 은행권을 잔뜩 찍어 낡은 유리병들에 꼭꼭 채우고 이를 폐광된 탄광 갱도 속에 적절한 깊이로 묻고 그 위를 도시의 쓰레기로 덮는다고 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자유방임이라는 검증된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업에게 이 은행권을 다시 파내는 작업을 맡긴다고 해 보자. … 더 이상 실업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 … 물론 그 돈으로 주택 등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지각 있는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난관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앞에서 말한 것이라도 하는 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37)
이것이 20세기의 보수파 경제학자의 천재성이다. “부르주아적 백치미의 천재”다. 이것이 신고전파의 지적 수준이다. 공황이란 과잉생산공황이고, 과잉생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 즉 “유효수요”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인즈는 자본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본주의 “사적소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수요”는 “훨씬 더 지각 있는 행동”인 “주택 등을 짓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다. “땅에 묻은 유리병을 다시 파내는 작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악한 방법,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왔다.
미국 군대는 1천4백만 명을 징발하고 무장시키고, 숙소에서 재우고, 먹여야 했다. 1939년에서 1944년 사이에 제조업, 광산업, 건설업 생산은 두 배로 늘어났고 생산설비는 50%증가했다. 미국경제는 296,000대의 비행기, 5,400대의 화물선, 6,500척의 군함, 64,500척의 상륙정, 86,000대의 탱크, 2,500,000대의 트럭, 그 밖에 엄청난 양의 다른 군수품과 전쟁물자를 생산했다. 1939년에는 노동력의 약 20%가 실업상태에 있었다.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실업상태가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문제는 거의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미국경제는 절박하고도 심각한 노동 부족을 겪었다.38)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중심지인 서유럽과 남부유럽, 북부 아프리카, 극동 아시아 등을 파괴하고, 최소한 5천만 명의 ‘과잉인구’를 학살하고 ‘과잉생산력’을 파괴했다. 그 결과로 호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전후 자본주의 경제사상, 경제정책을 지배한 것은 일종의 위기관리 이론으로서의 케인즈주의였다.
주지하는 것처럼, 케인즈주의는 시장기구의 자기조절 기능, 전통적인 쎄(Say)의 판로이론을 부인하면서 국가가 그 화폐ㆍ금융ㆍ재정정책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ㆍ조절함으로써 재생산과정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이론이었고, 이미 1930년대부터 ‘자유주의 실패’=대공황이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었다. 미국의 ‘뉴딜’은 그러한 케인즈의 실천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나치즘의 패배, 곧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그것은 더욱 확고한 권위를 획득하였다.
게다가 전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40년대 후반의 짧은 기간의 불안정기를 지나 1960년대까지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호황이 지속되고, 1930년대와 유사한 격렬한 공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 ‘고도성장’이라는 장기적인 추세는 1960년대 말까지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다.
이에, ‘케인즈주의적 개입 정책으로 이제 과거와 같은 공황은 없다’는, 이른바 ‘혼합경제체제’ 혹은 ‘수정자본주의’의 신화가 생겼다.39)
이렇게 “대공황을 극복하고 ‘장기호황’을 있게 한 공(功)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와 살육이 아니라 ‘케인즈 혁명’이라는 부르주아적 지혜로 돌려졌다.”
신고전학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란 유효수요의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한 케인즈의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1936)과 한계효용과 시장가격의 수요ㆍ공급조정기능을 전제로 한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의 종합을 말한다. 즉, 정부가 재정ㆍ금융정책을 적절하게 실시하면 성장과 완전고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경제학[거시경제학: 인용자]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미시경제이론[미시경제학: 인용자]과의 종합이다. 신고전학파 종합이란 말을 사뮤엘슨(P. A. Samuelson)이 그의 ≪경제원론≫(제3판, 1955)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학파에 기여한 대표적 학자는 사뮤엘슨, 솔로(Solow), 힉스(Hicks), 파틴킨(Patinkin), 토빈(Tobin) 등이다.40)
현대경제학의 주류경제학을 형성했다는 그 대표 인물 사뮤엘슨을 E. K. 헌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사뮤엘슨: 인용자]는 신고전파 이론을 고도로 훈련된 신고전파 경제학자 이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더욱 중요한 업적은 전통적인 신고전파 이데올로기와 새롭게 나타난 케인스 경제학 및 발전 경제학이라는 서로 상극으로 양분화된 상태를 극복하여 화해시킨 것으로 이것이 나중에 표준적인 정통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41)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자 이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암호로 쓰여진 “정통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을 해독하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이다. 그래도 기본적 사고를 들어보자.
사뮤엘슨은 ‘이자 불가피성’을 논하며 말한다.
현실적인 가정을 해 보자.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린다면 그 돈을 그냥 손에 쥐고 있으려는 목적이 아니다. 나는 빌린 돈으로 자본재를 구매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간재인 이 자본재는 아주 희소하므로 그 대체 비용을 뛰어넘는 순 생산물을 창조하게 된다. 따라서 내가 만약 그 수익에서 얼마를 떼어 당신에게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상 당신에게 사기를 치는 셈이다! 그 돈은 내게 빌려주는 대신 당신이 직접 그러한 생산적 투자계획에 넣어서 얻어낼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42)
“자본재, 즉 생산수단”이 “순 생산물”, 즉 이윤을 “창조”43)“자본재는 아주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코 희소하지 않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멀리는 “엥겔스가 ‘만성적 공황의 시대’라고 파악했던 19세기의 4/4분기”의 시기 이후부터, 그리고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재는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과잉상태에 있다. 그는 또한 “그 돈은 내게 빌려주는 대신 당신이 직접 그러한 생산적 투자계획에 넣어서 얻어낼 수도 있는 돈”이라고 이자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정말 “현실적인 가정”이다. 그것은 고리대금업자가 채무자를 윽박지를 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역시 노벨경제학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44)
아무튼 이렇게 한가한 잡담이 자본주의 세계 대부분의 대학을 주름잡는 경제이론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략 1960년대 말까지, “장기호황”을 이어가던 세계 자본주의에는, 1974-75년 공황이 발발한다.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이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생산을 급격히 팽창시키자, 전반적 위기가 재격화되는 것이다.
전후(戰後) 전기(前記)에 해당하는 1960년대 말경까지의 장기호황ㆍ고성장의 시대는, 물론 전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적 개입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로 제2차 대전에 의한 대대적인 파괴와 살육, 전쟁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민간수요의 부활45)
그 때문에 전후 복구가 완료되어 생산력이 고도화되고, 그에 따라 시장이 포화상태로 되자, ‘장기호황’은 이내 종지부를 찍었다. 장기호황ㆍ고성장 시대의 종식은 새로운 전반적 과잉생산의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했는데, 이 새로운 위기는 현대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 화폐ㆍ통화제도로서의 이른바 ‘관리통화제도’ 때문에 악성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며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시대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전반적 위기 시대의 독점자본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되었다.46)
1930년대의 대공황 시기에 케인즈는, “자유시장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의 균형상태를 창출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진 당시의 신고전파 주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전후의 ‘장기호황’은 케인즈주의와 신고전파 주류를 화해시켜, 신고전학파 종합을 낳았다. 그러나 당시 모든 신고전파가 케인즈주의와 화해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50년부터 신고전파의 가장 반동적 집단인 —현재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시카고 학파가 형성되며 케인즈주의와 대립하였다.47) 1970년대 들어, 불황 속에 물가가 오르는 “악성 인플레이션”과 고실업 사태가 이어지자, “케인즈주의 시대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전반적 위기 시대의 독점자본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되었다.”
그 대표주자는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조리 제거할 것을 옹호한다. (1)법인세, (2)소득에 따른 차등적 조세, (3)무상 공공 교육, (4)사회보장, (5)식품 및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 (6)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증, (7)공공의 우편업무 독점, (8)천재지변 시 정부가 지급하는 구호, (9)최저 임금 법률, (10)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율 상한제, (11)마약판매를 금지한 법률, (12)사적 소유와 계약 관련 법률의 집행과 국방을 넘어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 개입.48)
케인즈가 부르주아지의 백치증을 보여주었다면, 프리드먼은 자포자기와 야만적 광기를 보여준다. 그 광기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적대적 광기이다. 또 그는 “국방을 넘어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 개입”을 제거하라며, 국방만은 정부개입 제거에서 예외로 둔다. 군비확장과 전쟁이 1930년대의 공황을 종식시켰다는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배제’가 아니라 단지 그 개입의 양태와 방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의 재정구조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공식적인’ 군사비만도 취임 전해(1980)의 약 1,340억 달러(지출 예산의 22.7%, GNP의 4.8%)에서 퇴임 해인 1988년에는 약 2,976억 달러(지출 예산의 29.1%, GNP의 6.18%, 재임 기간 누적 군사비 약 1조1,860억 달러, 누적 예산적자 약 1조3,136억 달러)로 급증시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재생산 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사회복지ㆍ보장제도에 대한 공격과) 군사비의 증대가 그 주요 특징을 이루고 있다.49)
오스트리아 학파 및 시카고 학파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미제스(L. E. von Mises)의 말도 들어보자.
모든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 세 가지 진보적 계급에 합류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 자본가(저축가), 기업가(투자가 또는 자본재의 소유자), 새로운 기술적 방법의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뇌와 의지력이다. 부자의 상속인은 분명 다른 이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므로 일정한 이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시장에서 경쟁에 부닥치며 맡게 되는 임무는 만만한 것이 아니며, 종종 새로 합류한 이들보다 임무는 더 고달프며 보수는 더 적은 경우도 있다.50)
“세 가지 진보적 계급”이란 (1)자본가: 은행자본가와 금리생활자를 의미할 것이다, (2)기업가: 산업자본가를 의미할 것이다, (3)새로운 기술적 방법의 발명가: 아마도 “벤처 기업가” 정도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진보적 계급”이 “더 고달프며 보수는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말한다.
시장경제의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저축하는 이, 자본재에 투자하는 이, 자본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만들어 내는 이라는 세 가지 진취적인 계급의 노력으로 개선이 생겨나며 그 개선의 더 큰 부분은 대다수의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 시장의 작동 과정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룩한 성취물의 결실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진취적 계급은 진취적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최상의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강제당하는 것이다.51)
진취적 자본가들이 적은 보수를 받으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유는, “진취적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 즉 노동자계급에게 “강제로 봉사해야 하고”, 또 자신들의 성과를 노동자계급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취적 이건희가 진취적이지 못한 삼성 반도체노동자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다. 유구무언!
결론을 내려 보자.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ㆍ간섭으로부터 시장을 해방시킨다는 명분 아래 각종의 ‘규제완화ㆍ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또한 단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이윤증대와 경쟁력 강화 등, 자본의 시장원리를 일체의 사회적 가치의 최상위에 두는 것이고, 그동안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한 대중의 투쟁의 성과로 독점자본에 대해서 미미하게나마 가해졌던 일체의 사회적 통제를 일소하는 것이다. 독점자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자의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52)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독일과 일본 등이 생산력을 회복하자, 세계시장은 상품으로 넘쳐흘렀다. 아무리 유효수요를 확대해도 공급은 순식간에 수요를 초과해 버렸다. 문제는 또 있다. 가령 미국에서 재정정책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해도, 그만큼 독일과 일본제품이 팔리게 된다. 방법은 “국가 경쟁력 강화”, 즉 독점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자를 분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독점자본의 경쟁력에 족쇄가 되는 일체의 사회적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ㆍ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 하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저항은 분쇄되어야 한다.
198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가 36년이 경과했다. 초국적 독점자본들의 무한경쟁은 과학기술혁명을 일으키며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역재분배가 진행되며 노동자ㆍ인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0년마다 거대한 공황이 자본주의 세계를 강타했다. 2007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은 2016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충돌은 이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자본주의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자학적이고 광기 어린 신자유주의가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이다.
한계효용설은 1870년대에, 제번스, 멩거, 왈라스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 속류 부르주아 경제학에 “가치론을 최초로 제공”하여, “구식의 고전파 경제학과 현대의 과학적 신고전파 경제학을 가르는 분수령”을 제공했다고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한계효용설을 살펴보자.
효용(Utility)이란 용어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서 얻는 만족, 기쁨, 희열과 같은 것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는 성격상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한계효용학파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효용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죽었지만 살았다고 가정하자(???), 일단 넘어가자: 인용자]. 예를 들어, 사과와 배를 하나씩 먹을 때 그로부터 얻은 만족감을 각각, 10단위, 5단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비교하여 사과로부터 얻은 효용이 배로부터 얻은 효용의 2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53)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계효용이다. 그들은 소비자가 사과를 1개, 2개, 3개를 먹을 때 각각의 효용이 감소한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효용표>
소비량 | 1개째 | 2개째 | 3개째 | 4개째 | 5개째 |
각각의 효용 | 20 | 15 | 10 | 5 | 0 |
총효용 | 20 | 35 | 45 | 50 | 50 |
그러면 이때 한계효용은 무엇인가. 극도로 단순화시켜보자. 만약 한국에서 사과를 3개만 생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3개만을 먹을 수 있다. 이때 3개가 먹을 수 있는 한계량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가치(가격54)“마지막 단위의 효용의 크기”, 즉 한계효용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5개가 공급이 되면 마지막 단위의 효용(한계효용)은 0이 되고, 가격도 0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으로 이른바 “아담스미스의 역설(효용이 큰 물이나 공기는 거의 공짜지만, 효용은 별로 없는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높다)”을 해명했다고 주장한다.
[아담스미스의: 인용자] 이러한 모순은 한계효용학파에 의해서 명료하게 설명되었다. 즉 한계효용학파에 의하면 가격은 총효용이 아니라 한계효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물이 주는 총효용은 크지만 존재량이 많아서 추가로 소비하는 데 따른 한계효용이 따라서 시장가격이 낮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높아서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 알 수 있다.55)
이를 다시 설명해 보자. 위에서 제시한 효용표를 물의 효용표라고 가정하자. 물은 효용이 크지만 풍부해서 5단위(개) 이상 공급된다. 따라서 5단위 이상을 소비할 수 있고 그때 총효용은 50이 된다. 그러나 가격(가치)는 총효용이 아니라 마지막 단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그것은 0이 된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효용이 적다. <다이아몬드의 효용표>는 다음과 같다.
<다이아몬드의 효용표>
소비량 | 1개째 | 2개째 |
각각의 효용 | 10 | 5 |
총효용 | 10 | 15 |
다이아몬드는 희소해서 2개만이 공급된다. 따라서 마지막 2개째의 소비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되고, 이것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것은 5이고, 가격은 이것에 의해서 가령 5원이 된다. 물에 비해 가격이 높아진다.
이러한 “혁명적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효용’이란 기실 어떤 사용가치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들은 “다이아몬드는 효용은 크지 않은데……” 운운하고 있지만, 그 ‘효용’, 혹은 만족도라는 것이, 그것이 고가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사회에서는 언제고 고가로 상품화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것을 빼고는,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반짝거리는 돌에 불과한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파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심지어는 그게 문제가 되어 자살까지도 하는 엄청난 ‘효용’을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그것의 효용을 반짝이는 돌에 불과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든, 자살까지 할 만큼 엄청나게 중대하게 여기든, 그것을 수량으로서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주관적인 만족도, 효용을 수량화, 계량화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버젓이 계량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학문이고, 위대한 학자들ㆍ교수들입니다.56)
확인하고 넘어가자. 효용이란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첫째, 같은 상품이라도 사람마다 효용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상품의 가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둘째, 객관적으로 “수량화, 계량화”할 수 없다. 한계효용혁명을 설명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 최인식도 “이는 실제로는 성격상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한사코 노동가치설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 토지, 자본은 각각 한계생산물을 낳으며, 이것은 노동자, 지주, 자본가에게 분배된다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 노동, 토지 등을 생산요소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자본이란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비와 같은 것의 양57)”58)
총생산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모든 생산요소에게 각각의 한계생산물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을 소진(消盡) 정리(exhaustion theory)라고 부른다. 즉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요소를 가정하면 총산출물이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각 요소의 한계생산성에 따라 모두 분배된다는 것이다.59)
이들은 임금이 노동자가 생산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한다.
노동의 수요60)
노동 투입 (명) | 한계생산물 (상자) | 사과가격 (만원) | 한계생산물 가치(만원) | 임금 (만원) | 한계 이윤 (만원) | 총이윤1) (만원) |
1명째 | 10 | 5 | 50 | 25 | 25 | 25 |
2명째 | 9 | 5 | 45 | 25 | 20 | 45 |
3명째 | 8 | 5 | 40 | 25 | 15 | 60 |
4명째 | 7 | 5 | 35 | 25 | 10 | 70 |
5명째 | 6 | 5 | 30 | 25 | 5 | 75 |
6명째 | 5 | 5 | 25 | 25 | 0 | 75 |
7명째 | 4 | 5 | 20 | 25 | -5 | 70 |
사과과수원을 경영한다고 가정하자. 사과가격은 한 상자에 5만원, 임금은 2만원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토지와 자본이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자를 한 명씩 추가로 고용하고, 이때 생산물과 그 가격을 보자. 처음 1명의 노동자는 10상자(50만원)를 생산한다. 그런데 두 번째 고용한 사람은 9상자(45만원)를 생산한다. 이것을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럴 때 이윤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노동자는 25만원(50만원-25만원 임금), 두 번째 노동자는 20만원(45만원-25만원 임금)을 이윤으로 남긴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 고용한 노동자는 5상자(25만원)를 생산하고 이것은 임금 25만원과 같아진다. 그 사람을 고용했을 때 늘어나는 이윤(한계이윤)은 0이 된다.
6명을 넘어서 고용을 더 늘리면 한계이윤이 마이너스로 되어 오히려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6명까지만 고용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기업으로서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임금보다 크면 고용을 증가시키고 적으면 해고함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기업은 고용을 줄일 것이다.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은 고용을 늘릴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임금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은 고용을 3명으로 줄이려 할 것이다. 이때에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임금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렇게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임금을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항상 일치시키려 한다.61)
여기서 이들에게 두 가지가 결론이 중요하다. 첫째,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높은 실업률은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인 것이 된다. 케인즈도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일치한다”는 신고전파의 교리에 동의했다. 또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삭감하고 이윤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처럼, 케인즈도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것을 실업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보았다.62) 둘째, “기업은 임금을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항상 일치”시켜야 한다. 즉 노동의 생산물 가치는 임금과 일치하며, 따라서 착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산업에서 기술적 조건은 동일하다고 당연히 가정되고 있다. 그런데도 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공장에서 첫 번째 노동자 한 명이 기계 7대를 가동하여 50만 원어치를 만든다. 다시 한 명이 추가되어 두 명이 기계 7대를 가동하여, 그 두 번째 노동자는 45만원어치를 만든다. (그러나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두 명의 노동자는 똑같이 각각 3.5개의 기계ㆍ생산수단을 사용하므로, 똑같이 50만 원어치를 생산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7명이 7개의 기계를 가동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설명을 따른다고 해도, 6명의 노동자는 총45상자, 225만 원을 생산했다. 임금은 총150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75만 원(15상자) 즉, 노동자가 생산한 45상자 중에서 15상자는 자본가가 가져간 것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1번째 노동자는 50만원어치를 만들고 25만원을 임금으로 받으니, 그 차익 25만원은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가는 절대로 6명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윤율이란 총이윤(잉여가치)/투하자본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6명을 고용해도 5명을 고용한 것과 같이 총이윤이 75이다. 그런데 6명을 고용하면 25만원 임금이 추가로 지불된다. 그래서 투하자본(분모)은 그만큼 증가하여 이윤율은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5명만을 고용한다.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한 단위의 자본을 추가로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할 때 얻는 수입을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라고 한다. …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한계생산물 체감의 원칙에 의하여 체감한다. …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가격을 비교하여 투입량을 결정한다.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자본의 가격인 임차료보다 더 높은 한 자본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즉 기업은 자본의 한계가치가 자본의 가격과 같은 수준까지 자본재를 수요하려고 한다.63)
이들은 제멋대로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 책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저들의 설명은 이러할 것이다. 이제 과수원의 노동자는 7명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제 자본을 1단위를 투입하면 50만원어치가 나온다. 두 단위를 투입하면 45만원치가 추가로 나온다 등등. 즉 노동자 7명이 기계 한 대를 가동하고, 다시 기계 두 대를 가동하고…. 등등.
어찌되었든, 이제 15상자의 사과는, 그야말로 어거지로 자본의 한계생산물로 바꿔치기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자본의 가격인 임차료”라는 말은, 사과과수원에서 쓰이는 모든 생산수단(사다리, 경운기, 비료 등)을 리스로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그 감가상각, 이자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들이 노동가치론은 한사코 거부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비와 같은” 자본도 가치를 생산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착취를 부정하기 위해서이다.
한계효용설은 가치를 효용(사용가치)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토지, 자본(생산수단), 노동은 모두 효용(쓸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 자본(생산수단), 노동이 동등하게 가치를 또한 창조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두 개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생산부분(공장)과 교환부분(시장)이 그것이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산에서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자본가의 전유, 즉 착취가 일어난다. 그러나 교환에서는 노동력 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과 상품이 등가물로서 교환된다.
맑스는 말한다.
[그 안에서 노동력의 매매가 진행되는] 유통분야 또는 상품교환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天賦人權, innate rights of man)의 참다운 지상낙원이다. 여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ㆍ평등ㆍ소유ㆍ벤담[Bentham, 공리주의: 역자 김수행]이다. 자유!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예컨대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대등한 자유로운 인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의지가 하나의 공통된 법적 표현을 얻은 최종의 결과이다. 평등!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상품의 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등가물과 교환하기 때문이다. 소유!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의 것만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때문이다. 벤담!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의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합시켜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힘은 각자의 이기주의ㆍ이득ㆍ사적 이익뿐이다.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사물의 예정조화에 따라 또는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에 따라] 그들 상호간의 이익ㆍ공익ㆍ전체에 이익이 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64)
그래서 착취를 은폐하기 위해서, 속류 부르주아 경제학은 “상품교환분야로부터 자신들이 견해나 개념을 끌어낸다.” 교환은 지주, 자본가, 노동자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오는 축복이라고 찬양한다.
제번스는 말한다.
각각의 지주, 각각의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노동자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신이 성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상의 생산물 몫을 협상하면서 그 대가로 전체 생산요소의 구성물 중 하나를 내어 놓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교환 당사자는: 인용자] 어느 쪽이든 교환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로지 한 가지 원리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구매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어떤 것을 사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환에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면 효용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
노동하는 이의 임금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산한 것에서 지대, 조세, 자본의 이자를 뺀 후 자신이 스스로 생산한 것과 같은 크기이기 때문이다.65)
여기서 말하는 “생산요소”란 토지, 자본(생산수단), 노동이다. 이것들 각각은 한계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한다. 가령 생산물이 100이라면 20-토지, 50-자본, 30-노동의 (한계)생산물이다. 노동자는 30의 “생산물 몫”을 달라고 협상하면서 노동을 내어놓는다. 즉 노동과 생산물 몫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환에서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면 효용의 극대화가 지향”된다. 그리하여 노동자, 자본가, 지주는 “어느 쪽이든 교환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고통스러운 생산과정은 사라져버린다. 오로지 “자유ㆍ평등ㆍ소유ㆍ벤담”이 흘러넘치는 “참다운 지상낙원”이 펼쳐진다. 이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란 이런 것이다.
더 나아가 생산분야로까지 교환의 개념을 확장한다. 왈라스는 말한다.
결론은 이러하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두 개의 상품이 서로 교환되는 것은, 그 두 상품이 시장 전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두 상품 중 하나의 소유자 또는 두 소유자 모두 자신들의 욕구를 가능한 한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작동이다.
사회적 부에 대한 이론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명제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첫째, … 둘째, 완전고용상태에서 이는 교환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부의 생산을 해명하는 이론의 주요 목적은 농업, 공업, 상업의 조직원리를 위 명제의 논리적 결과로서 연역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제가 순수경제학 및 응용경제학 전체를 아우른다고 말할 수 있다. (강조는 E. K. 헌트)
…
이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이들은 누구나 교환의 이론이 바로 경제학 전체 구조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66)
“상품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 “상품 소유자 자신들의 욕구를 가능한 한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작동이다”라는 결론이, “교환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에 적용되는 그 구체적 방법을 알 수는 없다. 또 그러한 결론에서 어떻게 “농업, 공업, 상업의 조직원리”가 도출되는지도 알 수는 없다. 우리들은 “이 분야에서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환이 “생산에도 적용”되고, 교환이 “순수경제학 및 응용경제학 전체를 아우”르고, “경제학 전체 구조의 기초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명백한 오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대부 프리드먼도 자본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발적 교환에 의해 조직된 사회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 있다면 바로 자유기업교환경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경쟁적 자본주의라고 불러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수많은 독립적인 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유를 들자면 로빈슨 크루소들을 한데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가계는 자신이 통제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다른 가계들과 협상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다른 가계가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한다.67)
아무리 “가장 단순한 형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가계들이 생산하고 교환하는 사회”가 “자본주의”란 말인가. 아버지는 자본가이고 처자식은 노동자란 말인가. 아무튼 자본주의란 그저 “자발적 교환에 의해 조직된 사회”일 뿐이다. 이 교수님은 치매가 너무 빨리 왔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자본주가 초역사적인, 자연적인 사회ㆍ경제체제라는 인식이다. “고전파경제학의 최후의 위대한 대표자 리카도(D. Ricardo)”조차도 “계급적 이익의 대립을 자연에 의해 강요된 사회법칙”으로 보았다.
마샬은 사회 개혁과 인간본성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 야비하고 구역질나는 쾌락에 찌들어서 생겨난 인간 본성의 요소를 단 한 세대에 안에 크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항상 그렇듯이, 사회를 재조직하고자 하는 고상하고도 열정적인 계획가들은 삶에 대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상상 속에서 손쉽게 만들어낸 제도에서나 가능한 그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무책임하다. 새로운 제도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속도로 인간본성이 변화할 것이라는 숨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본성이 그렇게 변화하는 일이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정한다고 해도, 또 무려 1백년의 시간을 잡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만약 인간본성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현존하는 사적 소유제도의 아래서도 경제적 기사도 정신이 삶을 지배하는 일 또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사적 소유라는 것도 그 필요성은 인간의 본성의 특질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과 닿아 있는 것이다.68)
“사적 소유” 즉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의 특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본성이 바뀌어야” 사회도 바뀐다. 그런데 그 본성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려 1백년의 시간을 잡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 신고전파의 창시자는 “자본주는 영원하다”는 말을 단지 돌려서 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솔직한 사람도 있다. 클라크는 말한다.
사회의 소득 분배는 자연법에 의해서 통제되며, 자연법이 마찰 없이 작동한다면 생산의 모든 인자[노동, 자본, 토지: 인용자]에게 그 인자 스스로가 창출한 만큼의 부를 가져다주게 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 이 저작의 목적이다.69)
노동, 자본, 토지로 생산요소가 분배ㆍ소유되고, 이것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자연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자본주의는 자연적 질서에 부합하는 사회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인간본성, 자연법”이란 무엇일까. 정리도 할 겸 엥겔스의 말을 들어보자.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이 비판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 교환, 분배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이 형태에 선행한 형태들이나 덜 발전한 나라들[인도 등: 인용자]에서 아직 이 형태와 나란히 존속하고 있는 형태들도 역시 개략적이나마 연구되고 비교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와 비교를 전체적으로 수행한 인물은 맑스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주아 시기 이전의 이론 경제학에 관해 지금까지 확립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거의 전적으로 맑스의 탐구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은 17세기 말경에 몇몇 천재적인 인물들에 성립되기는 하였지만, 중농학파와 애덤 스미스에 의해 명료하게 정식화된 좁은 의미의 정치 경제학은 역시 본질적으로 18세기의 아들이며, 시대의 장점과 단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위대한 계몽주의자들에 대해서 한 말은 당시의 경제학자들에게도 통용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과학은 그들 시대의 관계들과 욕구들의 표현이 아니라 영원한 이성의 표현이었다; 이들이 발견한 생산과 교환의 법칙은 저 활동들이 역사적으로 규정된 어떤 형태의 법칙이 아니라 영원한 자연 법칙이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인간의 본성에서 도출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인간이란 부르주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당시의 중간 시민이었으며, 이 인간의 본성의 요체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당시의 관계들 아래서 제조하고 상업을 경영하는 데 있었다.70)
“인간이란 부르주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당시의 중간 시민이었으며”, “인간 본성”이란 당연히 부르주아지의 본성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 야비하고 구역질나는 쾌락에 찌들어서 생겨난” 부르주아지의 본성은, 당연히 “사적 소유라는 것”과 “아주 근본적인 차원과 닿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 부르주아지의 “인간 본성이 그렇게 변화하는 일이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정한다고 해도, 또 무려 1백년의 시간을 잡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아니 영원히 불가능하다.
“영원한 자연 법칙”이란 곧 자본주의적 법칙이다. 그래서 “사회의 소득 분배는 자연법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분배는 자본주의적 법칙에 의해 통제”된다는 말이다.
심오하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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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제6판), 노사과연, 2013, p. 7.
2) 같은 책, p. 11.
3) 같은 책, p. 23.
4) 엘. 미시꼐비치, “맑스 경제이론에 대한 현대적 비판가들의 무능”,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 비판≫, 채만수 편역, 노사과연, 2012, p. 364.
5) 채만수, 앞의 책, p. 103.
6) 편의상 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7) 채만수, 앞의 책, p. 24.
8) 칼 맑스, ≪자본론≫ 제1권(제2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3, p. 189.
9) 같은 책, p. 986.
10) 같은 책, pp. 39-40.
11) 같은 책, p. 539.
12) 같은 책, p. 455.
13) 같은 책, pp. 1049-1050.
14) 오성동 외, ≪경제학사≫, 문영사, 2012, p. 38.
15) E. K. 헌트 외,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홍기빈 역, 시대의창, 2015, p. 87.
16) 같은 책, p. 96.
17) 칼 맑스, ≪자본론≫ 제2권(제1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4, p. 432.
18) E. K. 헌트 외, 앞의 책, pp. 111-113.
19) 같은 책, pp. 125-126.
20) 같은 책, pp. 117-158. 원문은 아담스미스, ≪국부론≫, 뉴욕: Modern Library, 1937, p. 32.
21)E. K. 헌트 외, 같은 책, p. 928.
22)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pp. 11-12.
23) 속류(俗流): [명사] 속된 무리. 또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 [네이버 사전]
24)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p. 13.
25) 주류경제학의 인물과 주장.
구분 | 구분기준 | 대표적 인물 | 주장 |
고전학파 |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1776) 이후 | A. 스미스(1723-1790) D. 리카도(1772-1823) J. S. 밀(1806-1873) | 자유무역 등 자유방임적 정책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
신고전학파 | 1870년대 초 ‘한계혁명’ 이후 | W. S. 제본스(1835-1882) C. 멩거(1840-1921) L. 왈라스(1834-1910) A. 마샬(1842-1924) | 경제주체의 개별적 이익추구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조정되고 최적의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
신고전학파 종합 | 케인즈의 ≪일반이론≫ (1936) 이후 | J. M. 케인즈(1883-1945) J. R. 힉스(1904-1989) P. A. 사뮤엘슨 (1915-2009: 인용자) | 정부의 적절한 정책구사로 자본주의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보장된다. |
[출처] 오성동 외, 앞의 책, p. 286. 원문은 변형윤, ≪분배의 경제학≫, 한길사,
1983, p. 243.
26) 오성동 외, 같은 곳.
27) E. K. 헌트 외, 앞의 책, pp. 125-126.
28) 같은 책, pp. 590-591에서 재인용. 원문은 마샬, ≪경제학 원리≫, 제8판, 런던: Macmillan, 1961, p. 193.
29) E. K. 헌트의 책에서는 “발라”로 해석되어 있다.
30) E. K. 헌트 외, 앞의 책, pp. 516-517.
31) 같은 책, p. 524에서 재인용. 원문은 제번스, ≪정치경제학 이론≫, pp. 68-69.
32) E. K. 헌트 외, 같은 책, p. 873.
33) 같은 책, pp. 810-813.
34) 프리드리히 엥겔스,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 변혁(반-뒤링)≫(≪맑스ㆍ엥겔스 저작선집≫ 제5권), 최인호 외 번역, 박종철출판사, 2000, p. 305.
35) E. K. 헌트 외, 앞의 책, p. 813.
36) 같은 책, p. 815. 원문은 케인즈,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뉴욕: Harcourt, Brace and World, 1936, p. 374.
37) E. K. 헌트 외, 같은 책, p. 837. 원문은 케인즈,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p. 129.
38) E. K. 헌트 외, 같은 책, pp. 837-838.
39) 채만수, “신자유주의, 그 발흥과 종언”, ≪피억압의 정치학(하)≫, 노사과연, 2008, pp. 355-356.
40) 오성동 외, 앞의 책, pp. 375-376.
41) E. K. 헌트 외, 앞의 책, p. 936.
42) 같은 책, p. 955. 원문은 사뮤엘슨, ≪경제학≫, 제10판, 뉴욕: McGraw-Hill, 1976, p. 605.
43) “기계도 가치를 창조한다”는 한국의 “희대의 천재 이진경(본명 박태호, 서울산업대 교수)”에게 한 수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세한 내용은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제6판), p. 105.
44) 사뮤엘슨은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45) [원주] 이는 물론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과이자 전반적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의 노동자계급 포섭전략이었던,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의 인상에 의해서 뒷받침된 것이다.
46) 채만수, “신자유주의, 그 발흥과 종언”, 앞의 책, pp. 358-359.
47)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보자.
“나치즘은 그 경찰국가적ㆍ전체주의적 특징으로 자본주의 발생기부터의 부르주아지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이자 정책원리였던 철학적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다. 이는 당연히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분파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전체주의로서의 나치즘에 대한 이러한 반발의 경제학상의 그리고 경제정책상의 표현이 바로 오이켄(W. Eucken, 1891-1950, 독일), 뢰프케(W. Röpke, 1899-1966, 독일), 미제스(L. E. von Mises, 1881-1973,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경제학자), 하이에크(F. A. von Hayek, 1899-1992,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경제학자) 등 독일ㆍ오스트리아계의 경제ㆍ사회학자들에 의해 대표되었던 애초의 ‘신자유주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신자유주의는 제2차 대전 후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서 서독의 경제정책 결정에서 유력한 역할을 하게 된다.” (채만수, “신자유주의, 그 발흥과 종언”, 같은 책, pp. 353-354.)
48) E. K. 헌트 외, 앞의 책, pp. 960-961.
49) 채만수, “신자유주의, 그 발흥과 종언”, 앞의 책, pp. 360-361.
50) E. K. 헌트 외, 앞의 책, p. 969. 원문은 미제스, ≪반-자본주의 정신(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 뉴욕: Van Nostrand, 1956, pp.40-41.
51) E. K. 헌트 외, 같은 책, p. 970. 원문은 미제스, 같은 책, p. 40.
52) 채만수, “신자유주의, 그 발흥과 종언”, 앞의 책, p. 361.
53) 최인식, ≪경제학 원론≫(개정판), 청목출판사, 2013, p. 102.
54) 부르주아 경제학 책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마구 혼동되어 쓰인다.
55) 최인식, 앞의 책, p. 110.
56)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제6판), p. 125.
57) 즉 우리식으로는 불변자본을 말하는데,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다. 그런데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이 양을 어떻게 계량화하는지 궁금하다.
58) 최인식, 앞의 책, pp. 132-133.
59) 같은 책, p. 237.
60) 같은 책, p. 223.
61) 최인식, 앞의 책, pp. 223-224.
62) E. K. 헌트 외, 앞의 책, pp. 824-825.
63) 최인식, 앞의 책, pp. 230-231.
64)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pp. 230-231.
65) E. K. 헌트 외, 앞의 책, pp. 524-526. 원문은 제번스, ≪정치경제학의 원리(Theory of Political Economy)≫(제2판), R. D. Collison Black 편집(Baltimore: Penguin, 1970), pp. 68-69, 173, 256.
66) E. K. 헌트 외, 같은 책, pp. 562-563. 원문은 왈라스, ≪순수경제학의 요소들(Element of Pure Economy)≫, Homewood, IL: Irwin, 1954, pp. 44, 143.
67) E. K. 헌트 외, 같은 책, pp. 961-962. 원문은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 13.
68) E. K. 헌트 외, 같은 책, pp. 612-613. 원문은 마샬,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제8판), 런던: Macmillan, 1961, p. 600.
69) E. K. 헌트 외, 같은 책, p. 616. 원문은 클라크, ≪부의 분배(The Distribution Wealth)≫, 뉴욕: Augustus M. Kelley, 1965, p. v.
70) 프리드리히 엥겔스, 앞의 책,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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