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마라톤동호회칙 (2025. 2. 15. 현재)
제1조(명칭)
우리 회는 “칠순마라톤동호회”라 하고 영문명은 “Super Senior" 약칭은 ”칠마회“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마라톤에 도전함으로써 마라토너들에게 귀감이 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소통과 운용)
우리 회는 on line 단체방을 통하여 소통 운용한다.
제4조(회원자격)
우리 회의 회원은 국내외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 남자70세(고희) 여자 60세(환갑)을 맞이하는 해부터 회원 가입자격을 갖는다.
제5조(회원가입 및 탈퇴)
우리 회에 입회를 원하거나 탈퇴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회원가입
가.가입의사를 가진 본인 이나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나.사무총장을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다.회원3인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의 탈퇴
가.본인이 직접 탈퇴를 요청하거나,
나.회비를 1회 이상 미납 한 때에는 본인 의사 확인 후 탈퇴 조치 한다.
3.회원제명
가. 우리회의 품위상실 명예훼손등 해를 끼칠 경우 회원제명을 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4. 회원이 탈회하거나 회원자격이 상실(제명)되는 경우에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임원)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원 -회장 감사 사무총장
2. 고문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선출은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신임회장 선출시까지 임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업)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에 참가(단체 및 개인).
2. 타 동호회와 교류
3. 회원 및 회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조사 참석.
가. 직계존비속 애경사 10만원.
나. 본인 입원 10만원(1회).
다. 본인 및 배우자 사망 20만원.
4. 기타 우리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회의소집)
우리 회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회의 : 회장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매년 8월 31일은 칠마회 창립일로서 창립기념 행사를 한다. 다만, 당일이 평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주의 주말에 하는 것으로 한다.
4. 회의 결과는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0조(재정)
1. 우리 회의 재원은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는 월1만원(년12만원)으로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남은 개월에 의거 산정한다.
3. 입회 후 5년 경과한 85세(만84세)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해당 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4. 회칙에서 정한 경비 이외의 지출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5.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6. 매년도 수입 지출 결산은 사무총장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포상)
1. 풀코스 100회, 200회, 300회 등 100회를 완주할 때마다 완주패를 증정하고,
2. 우리 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에게는 공로패 등을 포상한다.
제12조(부칙)
1. 우리 회칙은 2007. 8. 31(발기인 대회 때)부터 시행한다.
2. 우리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보완할 수 있다.
3. 이 회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2013년 8월21일 회칙 일부 개정(1차)
5. 2014년 1월15일 회칙 일부 개정(2차)
6. 2017년 1월19일 회칙 일부 개정(3차)
7. 2019년 1월19일 회칙 일부 개정(4차)
8. 2020년 8월29일 회칙 일부 개정(5차)
9. 2023년 1월14일 회칙 일부 개정(6차)으로 하되 제10조 회비사항은 2024년도 년 회비부터 시행한다.
10. 2025년 2월15일 회칙 일부 개정(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