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경북라지볼탁구연맹“(이하‘본 연맹’)이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Gyeong buk Largeball Tabletennis Federation"(약칭‘GLTTF')
제2조(사무소) 본 연맹의 사무실은 도내에 둔다.
제 2 장 목 적
제3조(목적) 본 연맹은 라지볼탁구동호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탁구경기를 통한 심신단련 및 건강을 증진하며, 나아가 건전한 여가선용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라지볼탁구 전반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산하 가맹단체(클럽)의 조직 및 지도 육성
3. 라지볼 탁구대회 개최 및 주관
4.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4 장 조 직
제5조(조직) 본 연맹은 경북탁구협회 등록을 필한 단체(클럽)로 조직 한다.
제5장 권리 및 의무
제6조(권리) 경북탁구협회에 대하여 본 연맹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을 파견한다.
2.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경북탁구협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4. 경북탁구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의무) 경북탁구협회에 대하여 본 연맹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경북탁구협회의 규약과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의 사업결과보고 및 수지 결산을 정기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등록단체의 권리) 본 연맹에 대한 등록단체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2. 본 연맹체이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제9조(등록단체의 의무) 본 연맹에 대한 등록단체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갖는다.
1. 본 연맹의 규약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 장 : 1명
◙ 부 회 장 : 수석부회장1명,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 전무이사 : 1명
◙ 이 사 : 35명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 감 사 : 2명
2. 위촉임원을 둘 수 있다.
◙ 고 문 : 약간 명
◙ 자문위원 :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3.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단, 보선된 이사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과 동일하다.
5.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원이 개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1년 미만인 경우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한 것으로 한다.)
6.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요건)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이 유보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3조(임원 선출의 방법)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선출된다.
1.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전무이사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 각 항의 규정하는 임무를 갖는다.
1. 선임임원은 연맹의 임원이며 총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2.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나, 이사회의에서 회장 직무대리를 정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5. 회장은 능률적인 회무 처리를 위하여 ①전무 ②총무 ③경기 ④심판 ⑤시설 ⑥기획 ⑦홍보와 같은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며, 전무이사는 상임이사를 총괄한다.
6. 전무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회장, 부회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선임임원은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임무와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대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1. 감사는 본 연맹의 업무와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서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감사는 본 연맹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된 사항을 감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위촉임원 임무) 위촉임원은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위촉임원은 광의의 임원이며 총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고문과 자문위원을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위촉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징계) 임원의 징계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한다.
1. 대의원총회는 선임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의결이 있을 때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3. 해임의결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 7 장 회 의
제18조(회의 종류) 본 연맹의 회의는 ①대의원총회 ②이사회 ③상임이사회 ④각 위원회, 등을 두고 모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경우의 규정을 제외하고 재적
의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 지위) 대의원총회는 연맹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21조(대의원의 자격) 본 연맹의 대의원 자격은 등록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
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2조(의장 및 표결) 본 연맹의 회장이 대의원 총회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1.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 3/2의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시는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소집)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익년 1월 31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안건심의) 대의원 총회는 다음의 의안을 심의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가타 중요사항
제25조(이사구성 및 지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조직하고 본 연맹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26조(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그 밖의 주요사항
제27조(이사회 소집 및 절차)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순으로 한다.
4.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상임이사회 구성 및 지위)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 상임이사로서 조직하고, 본 연맹을 보조한다.
제29조(상임이사회 임무)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안을 이사회를 대신하여 처리한다.
1.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의안이 있을 경우
2.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한 의안 처리
3.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기타 의결을 요하는 중요한 의안
제30조(상임이사회 소집 절차)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청할 경우는 3일 이 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
제31조(각 위원회설치 및 목적) 제3장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상벌위원회. 부수조정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제32조(각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는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각 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제34조(사무국) 본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국 직원의 선출)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6조(사무국 임무)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임무를 갖는다.
1. 경북탁구협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2. 본 연맹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을 처리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재정) 본 연맹은 다음의 수입으로서 운영한다.
1. 경북탁구협회 보조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
4. 회비수입
5. 기타수입
제39조(지출) 본 연맹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연맹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하고,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표창과 징계)
1.본 연맹은 탁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를 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상벌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효 력
제4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정관, 경북탁구협회단체 규약준칙,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은 각급 연맹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2조(규약개정 및 보완) 본 연맹 규약은 경북탁구협회 의대한탁구협회 지침의 변경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43조(시행세칙) 본 연맹의 규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청하여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 본 연맹 규약은 2023년 03월04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분담금
회 장 : 오백만원이상 (₩5.000.000)
부 회 장 : 오십만원이상 (₩500.000)
이 사 : 이십만원이상( ₩200.000)
클럽회비 : 일십만원이상( ₩100.000)
◎ 주소 : 경북 상주시 중앙시장길 38 삼은쇼핑2층
◎ 계좌 : 농협 317-0022-5877-71 (경북실버탁구협회)
◎ ☎ 054-531-0636
FAX 054-531-0637
◎ 비상연락처
전 무 : 010-2511-0636 (김재현)
총 무: 010-2501-7575 (정상호)
사 무 장 : 010-7541-2270 (이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