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재배사 가중치1.5 한태연이 전문입니다.
최근 임야 가중치 하락의 대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재배사 설치가 인가가 좋습니다.
5월 1일 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시설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태연은 한발 앞서 재배사에 전문성을 살려
재배사 가중치1.5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문경, 나주 등 여러 토지 소유주께서
계약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문의가 있어 7월21일 농업진흥구역 내
재배사 전략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입니다.
한태연과 같이 전문인력이 검토하고 재배사 전문시공사와
진행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김길용 업무이사 (010-4651-0363)에게 연락주시면
대출까지 맞춤형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 버섯재배사와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준공 1년후 가중치가1.5
가능합니다(1년이내는 기존 토지가중치1.2 적용)
- 축사, 곤충재배사, 동물재배사는 건축준공 후 바로 가중치1.5
가능합니다(굼벵이,동애등에,토끼,염소 재배사 등)
곤충 사육에 대하여
- 산업곤충의 종류는 식용과 약용곤충, 사료용 곤충, 애완학습곤충, 방화곤충, 천적곤충, 환경정화곤충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식용곤충으로 가능한 품목은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애벌레,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메뚜기, 누에번데기가 있으며
사료용 곤충은 갈색 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동애등에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용도는 애완동물, 물고기 양식장의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방화곤충, 천적곤충은 딸기, 토마토 등 시설채소 재배용 하우스에서 수정벌 및
진딧물 등 해충을 구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곤충은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하는 동애등에 사육이 있습니다.
건축물 가중치 부여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
(단,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 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제외),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정성 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외벽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기존 시설물" 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및 안정성 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