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태양광전기를
생산판매해 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용량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수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모델입니다.
요즘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각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를 득한후 시행됩니다.
관건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에 따른
개발행위에관한 허가입니다.
정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전자파나
그어떤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논문을 통해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묻지마식 반대와, 혹여 발전소 설립으로 인한
보상등을 기대하며 반대의견이 간간히 발생됩니다.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다보니
각 지자체는 주민민원을 그냥무시할수가 없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blogthumb-phinf.pstatic.net%2F20160503_233%2Feunho4875_14622373614491Ne1l_JPEG%2F1.jpg%3Ftype%3Dw2)
이에 일부 지자체들 전라도의 일부지경, 충청도의 서천군, 청양군,
논산군, 태안군, 논산시등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거시설
3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불허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논산시에서 주거지역에 20~30m 이내의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왔는데
이를 뒤엎고 다시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행정 심판을 통해 이러한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취소를
뒤집는 허가가능한것으로 판례된 사례입니다.
첨부된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시 관련된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blogthumb-phinf.pstatic.net%2F20160503_264%2Feunho4875_1462237387569rVkhm_JPEG%2Fbreaknews_com_20150602_111208.jpg%3Ftype%3Dw2)
1. 지자체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개발행위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각지자체의 개발행위에 관한 지자체 조례가 있더라도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련 법안이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2. 행정소송보다는 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세요
이러한 불평등한 사업허가 취소 및 불허가 처분시 구제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진행하며 변호사선임에 다른 비용과 기간이
길어져서 사업자가 힘든 싸움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에비해 간단한 절차로 상위 단체, 전기사업위원회등에
행정의 부당함을 알려 심판을 받아 진행할수 있어 비용, 시간을 아낄수 있습니다.
3.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시공은 속전속결로 조용히 진행하세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볼때 태양광발전소 허가나 시공시에
지역주민의 부당한 개입이나 묻지마식 반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적법한절차를 받아 시행하는데 이런경우 난감합니다.
아마도 보상이나 묻지마식 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허가 및 시공시에 소문없이 속전속결로 시공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한규준 총괄이사 : 010-3349-4022
분양팀 김성진 팀장 : 010-9371-715
홍보팀 김형주 팀장 :010-868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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