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울녹색당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해룡
    2. Muto
    3. 나물
    4. 박진(리나)
    5. 진명리
    1. 독립문
    2. 請鳴
    3. 정정훈
    4. 교오
    5. 곽호성
 
 
카페 게시글
교육자료모음 서울녹색당 기초지역 운영위원회 안내자료(2024.09.)
녹색당서울특별시당 추천 0 조회 7 24.09.20 12: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24.10.09 00:34

    첫댓글 서울운영위원회 안건발의 안내

    녹색당 당규에 전국위원회 회의규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 기준은 다소 문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현장발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집행위원회 제안
    서울운영위 안건 제출 권한이 있는 집행위원회(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에 사전 소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위 회의는 보통 운영위 개최 8일 전(목요일)에 열리니 안건제출 시 집행위 일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무처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 당규 회의규정에 따라 발의
    전국당 회의규정을 준용하여 안건 발의가 가능합니다(회의규정 제11조)
    - 운영위원 5인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선거권 있는 당원 1% 이상의 찬성

    3. 현장발의
    전국당 회의규정을 준용하여 현장 발의가 가능합니다(회의규정 제11조)
    -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