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당규에 전국위원회 회의규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 기준은 다소 문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현장발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집행위원회 제안 서울운영위 안건 제출 권한이 있는 집행위원회(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에 사전 소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위 회의는 보통 운영위 개최 8일 전(목요일)에 열리니 안건제출 시 집행위 일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무처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 당규 회의규정에 따라 발의 전국당 회의규정을 준용하여 안건 발의가 가능합니다(회의규정 제11조) - 운영위원 5인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선거권 있는 당원 1% 이상의 찬성
3. 현장발의 전국당 회의규정을 준용하여 현장 발의가 가능합니다(회의규정 제11조) -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
첫댓글 서울운영위원회 안건발의 안내
녹색당 당규에 전국위원회 회의규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 기준은 다소 문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현장발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집행위원회 제안
서울운영위 안건 제출 권한이 있는 집행위원회(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에 사전 소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위 회의는 보통 운영위 개최 8일 전(목요일)에 열리니 안건제출 시 집행위 일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무처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 당규 회의규정에 따라 발의
전국당 회의규정을 준용하여 안건 발의가 가능합니다(회의규정 제11조)
- 운영위원 5인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선거권 있는 당원 1% 이상의 찬성
3. 현장발의
전국당 회의규정을 준용하여 현장 발의가 가능합니다(회의규정 제11조)
-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