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1.~4.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과 동일.
5. 비밀번호 입력 후, 부동산매도용에 발급통수 입력, 매수자란에 매수자 수 입력.
ex) ․ 홍길동이 부동산을 팔고 둘리와 마이콜이 연명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발급통수:1통, 매수자:2명 ∴총1통
․ 홍길동이 부동산을 파는데 둘리와 마이콜이 각각 부동산을 산다면
발급통수:1통, 매수자:1명(둘리) / 발급통수:1통, 매수자1명(마이콜) ∴총2통
6. 신청인 확인 Click!
주민등록증일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
운전면허증일 경우 “운전면허증진위여부조회”를 클릭하여 신분확인
7. 인감용지 앞,뒤,위,아래 구분하여 넣은후 인감증명서 출력하고 전산에 부동산 매수자 인적 사항 입력
8. 인감 발급대장에 증명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부동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후
본인서명이나 무인 + 인쇄된 인감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의 매수자 인적사항란은 신청 인이 직접 기재한다.
이때 매수자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를 기재하는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신청자가 원하는 주소를 기재할 경우,
인감증명법․등기법상의 하자는 없으나 등기불가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9. 담당자 날인
날인할곳 : ◉ 표시 (통상적으로 아래 4곳에 날인)